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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해석·질병 발생 시기와 보험금 지급책임

2011다70794
판결 요약
보험약관상 질병으로 인한 입원·통원 치료비 지급의 기준은 '질병 발생시기'가 아닌 '최근 5년 내 진단 또는 치료 여부'에 있습니다. 질병이 보험기간 전에 발생했더라도 5년 내 진단·치료 받지 않았으면 보험사는 의료비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험기간전질병 #보험금지급기준 #5년내진단치료 #질병입원보상 #통원의료비보험
질의 응답
1. 보험기간 전 발생한 질병으로 입원했을 때 보험금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보험계약 청약일 5년 내 그 질병에 대해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보험기간 전에 발생한 질병이 원인이어도 입원·통원 의료비는 보상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70794 판결은 입원·통원 치료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발생시점과 무관하게 5년 내 진단 또는 치료만 제외사유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보험약관의 해석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보험약관 해석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과 신의칙에 따라 공정·합리적으로 하며, 뜻이 불명확할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70794 판결은 보험약관은 평균적 고객 기준에서 명확히 해석하고 불명확할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3. 보험금 지급제외 사유는 무엇에 해당하나요?
답변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해당 질병으로 진단·치료를 받은 경우만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70794 판결은 5년 내 진단·치료 받은 경우만 보상대상에서 제외임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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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다70794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2] 甲 보험회사와 乙이 체결한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으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를 보상한다’라고 정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의 보험사고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보험기간 중에 질병이 발생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乙의 질병이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시기 전에 이미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甲 회사가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수원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요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연봉)

【원심판결】

제주지법 2011. 7. 20. 선고 2010나11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보험계약의 주요한 부분인 보험사고 내지 보험금 지급사유는 일반적으로 보험증권이나 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가 아니라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 각각의 해석에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질병입원의료비담보(갱신형) 특별약관과 질병통원의료비담보(갱신형)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의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는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에 입원하거나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가 발생한 경우 질병입원의료비 또는 질병통원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보험약관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원고가 그 입원의료비 또는 통원의료비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입원 또는 통원 치료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의 문언이나 내용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입원 또는 통원 치료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 이 사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그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병입원의료비 또는 질병통원의료비의 보상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 사건 보험약관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사고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보험기간 중에 질병이 발생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피고의 이 사건 질병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시기 전에 이미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출처 : 대법원 2013. 07. 26. 선고 2011다7079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