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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채무자의 연속 재산처분 사해행위 판단기준 및 일괄평가 요건

2013다33874
판결 요약
채무자가 연속적으로 여러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각 행위별로 무자력 초래 여부를 따져 사해성 판단이 원칙입니다. 단, 각 처분이 목적·상대방·시기·동기 등에서 특별히 연계되어야만 일괄해 하나의 사해행위로 볼 수 있으며, 단순히 동일 처분대금이나 동일 상대방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하나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연속 재산처분 #일괄평가 #증여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연속해 여러 재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 여부는 어떻게 따지나요?
답변
각 재산처분행위별로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33874 판결은 연속된 재산처분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각 행위별로 사해성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여러 재산처분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호 연계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전체를 일괄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33874 판결은 목적·상대방·시기·동기 등 특별한 연관관계가 있을 때만 일괄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동일 부동산 처분대금을 동일인에게 순차적으로 증여하면 각각 사해행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단순히 동일한 처분대금·수증자라는 사실만으로는 하나의 사해행위로 합산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33874 판결은 단순한 동일성만으로 전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4. 개별 증여 당시 채무초과가 아니면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나요?
답변
증여 시점에 채무초과가 아니었다면 사해행위취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33874 판결은 각 증여행위 당시의 무자력 상태 여부로 사해성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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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33874 판결]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사해성 여부의 판단 기준
[2] 채무자인 甲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을 남편인 乙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각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각 증여행위의 상대방이 동일하고 동일한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증여한 것이라는 사정이 있으나 그 각 증여행위가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등 이를 전체적으로 일괄하여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공2001상, 1244),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공2002하, 2522),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공2006하, 1729),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공2010하, 1405)


【전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340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도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다만 그 일련의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그 각 처분행위가 상대방이 동일한지,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이지만(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그 각 처분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처리과정에서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까지도 그 범위를 함부로 넓혀서 하나의 행위인 것처럼 일괄 평가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은, 채무자인 소외인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을 남편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은 피고에게 그 송금액 상당을 증여한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그 각 송금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는지를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일련의 송금행위 중 2008. 12. 30.자 송금 당시는 아직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여 그 증여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이를 배척하였다.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2008. 12. 30.자로 송금된 1억 원과 2009. 1. 5.자로 송금된 2억 원은 동일한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중도금과 잔금으로서, 그 각 증여행위는 연속하여 수 개의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서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전체적으로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비록 위 1억 원을 송금할 당시는 아직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 증여행위까지도 모두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주로 소외인이 위 각 부동산을 처분한 데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 납부채무이니 위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 자체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는 것이고, 그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증여한 각 행위는 각 별도의 처분행위인 이상, 그것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각 증여행위 당시의 조세채무와 잔존 적극재산의 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할 것이다. 그 각 증여행위의 상대방이 동일하고 동일한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증여한 것이라는 등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 각 증여행위가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등 이를 전체적으로 일괄하여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원심이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설시한 이유는 반드시 적합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 결론은 옳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출처 : 대법원 2013. 07. 25. 선고 2013다3387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