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증세법 제40조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전환사채를 ‘인수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인적 요건이 성립되어야 하고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다목은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규정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559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17. |
판 결 선 고 |
2024. 7. 5. |
주 문
1. 피고가 2022.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bb cc시 dd면에서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를 제조 및 판매하는 주식회사 OO(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합니다)의 주주 소외 BB의 배우자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9. 5. 8.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고 한다, 발행 총액 xxx 원, 전환가액 1주당 xxx원)를 발행하기로 결정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위 전환사채를 xxx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
다. 2019년 초부터 2020년 말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고, 2019년도 발행주식 총수는 1,200,000주, 2020년도 발행주식 총수는 1,300,000주였다.
주주명 |
지분율(%) |
|||
19년 초 |
19년 말 |
20년 말 |
||
1 |
CC |
46.67 |
- |
- |
2 |
DD(CC의 배우자 사내이사) |
3.33 |
- |
- |
3 |
EE |
16.67 |
13.33 |
12.31 |
4 |
FF |
16.67 |
13.33 |
12.31 |
5 |
BB(사내이사) |
16.67 |
15.00 |
13.85 |
6 |
원고(BB의 배우자) |
- |
7.69 |
|
7 |
이 사건 회사 |
58.33 |
53.85 |
|
합계 |
100 |
100 |
100 |
라. 원고는 2020. 3. 4. 이 사건 회사에 위와 같이 인수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청구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 100,000주를 취득하였다.
마. ee지방국세청장은 2022. 4.경 이 사건 회사 및 원고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20. 3.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주당 xxx원)보다 낮은 전환가액으로 이 사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조사결과통보에 따라 2022. 6. 2.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제4조 제1항 6호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증여세 xxx원을 결정 ᆞ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분 |
증여세 결정 |
증여재산가액 |
|
증여재산공제(합산배제 증여재산) |
-xxx |
과세표준 |
xxx |
세율 |
40% |
산출세액 |
xxx |
가산세 |
xxx |
총결정세액 |
xxx |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7. 2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22. 12.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5. 25. 기각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르면,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이때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환사채를 인수한 2019. 5. 8.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함부로 확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원고가 전환사채를 인수할 당시에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는 CC이고, 원고의 배우자인 BB이 아니므로, 원고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전환사채 행사 당시 주식가액도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닌 거래 사례 즉, CC 등이 이 사건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거래가액인 1주당 xxx원을 기준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나. 피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이 사건 조항 및 위 조항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한 날이 아닌 행사할 당시인 2020. 3. 24.을 기준으로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는 원고의 배우자인 BB이 되므로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자기주식 취득가격은 적정한 시가 사례로 볼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해당 주식의 가액을 계산하여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을 산정한 것 역시 타당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의 증여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구 상속세 및 증세법 제40조 제1항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전환사채 등’이라고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주식전환 등’이라고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 (다)목(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전환 등을 함으로써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조항은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모든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율한 것이 아니라,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자가 발행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발행 법인의 주주가 아닐 것을 요구하는 등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 즉 발행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전환사채를 인수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등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3224 판결).
2) 한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3) ‘최대주주’란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두2994 판결 등 참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최대주주’의 정의를 달리 정한 규정이 없는 이상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전환사채 등을 행사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서는, 원고가 전환사채를 ‘인수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인적 요건이 성립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적 요건이 성립되지 아니한 자가 전환사채를 인수한 거래행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조항을 확대 적용하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할 당시인 2019. 5. 8.경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 수를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가 CC이 된다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4)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는 변론 종결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예비적 처분 사유로 추가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종래의 부과처분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또는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원고가 전환사채를 인수한 이후 이를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전환시점에서 얻은 이익(주식가액과 전환가액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 부과 처분을 한 것임에 반하여, 추가하는 처분사유는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거나 자금을 차입하여 전환사채를 취득한 이후 법령에 정해진 일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사유발생시점에서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 부과 처분을 하는 것이어서,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행위의 내용과 성립요건, 증여가액의 산정 시점과 산정방식 등이 달라져서 심리대상이 되는 증거와 주장의 내용이 달라지는바, 피고는 변론기일이 3회 진행되고 변론이 종결된 이후 위의 처분사유를 새롭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어서 피고의 공격방어방법은 실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5)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증여재산가액 xxx = 주당 증여재산가액(xxx – xxx) * 주식수(100,000) - 이자손실분(xxx)
① 이 법에서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4) CC과 그의 처 DD의 지분까지 포함하여 합계 50%의 지분(= 46. 67% + 3. 33%)이 된다.
5) 나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 요건의 충족 여부를 살펴보더라도, 현재까지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고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할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 ② 배우자 BB으로부터 ‘CC 등이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 이후 주식을 양도하여 이 사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예정이며, 이 사건 회사에 이익잉여금 등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등과 같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를 취득한 사실, ③ 이 사건 전환사채 취득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2, 제3호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사실 즉,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장외주식시장 등록) 및 이에 준하는 사실’ 등과 같은 과세 요건들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7. 0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59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증세법 제40조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전환사채를 ‘인수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인적 요건이 성립되어야 하고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다목은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규정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559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17. |
판 결 선 고 |
2024. 7. 5. |
주 문
1. 피고가 2022.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bb cc시 dd면에서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를 제조 및 판매하는 주식회사 OO(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합니다)의 주주 소외 BB의 배우자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9. 5. 8.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고 한다, 발행 총액 xxx 원, 전환가액 1주당 xxx원)를 발행하기로 결정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위 전환사채를 xxx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
다. 2019년 초부터 2020년 말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고, 2019년도 발행주식 총수는 1,200,000주, 2020년도 발행주식 총수는 1,300,000주였다.
주주명 |
지분율(%) |
|||
19년 초 |
19년 말 |
20년 말 |
||
1 |
CC |
46.67 |
- |
- |
2 |
DD(CC의 배우자 사내이사) |
3.33 |
- |
- |
3 |
EE |
16.67 |
13.33 |
12.31 |
4 |
FF |
16.67 |
13.33 |
12.31 |
5 |
BB(사내이사) |
16.67 |
15.00 |
13.85 |
6 |
원고(BB의 배우자) |
- |
7.69 |
|
7 |
이 사건 회사 |
58.33 |
53.85 |
|
합계 |
100 |
100 |
100 |
라. 원고는 2020. 3. 4. 이 사건 회사에 위와 같이 인수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청구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 100,000주를 취득하였다.
마. ee지방국세청장은 2022. 4.경 이 사건 회사 및 원고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20. 3.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주당 xxx원)보다 낮은 전환가액으로 이 사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조사결과통보에 따라 2022. 6. 2.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제4조 제1항 6호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증여세 xxx원을 결정 ᆞ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분 |
증여세 결정 |
증여재산가액 |
|
증여재산공제(합산배제 증여재산) |
-xxx |
과세표준 |
xxx |
세율 |
40% |
산출세액 |
xxx |
가산세 |
xxx |
총결정세액 |
xxx |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7. 2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22. 12.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5. 25. 기각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르면,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이때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환사채를 인수한 2019. 5. 8.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함부로 확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원고가 전환사채를 인수할 당시에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는 CC이고, 원고의 배우자인 BB이 아니므로, 원고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전환사채 행사 당시 주식가액도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닌 거래 사례 즉, CC 등이 이 사건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거래가액인 1주당 xxx원을 기준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나. 피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이 사건 조항 및 위 조항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한 날이 아닌 행사할 당시인 2020. 3. 24.을 기준으로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는 원고의 배우자인 BB이 되므로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자기주식 취득가격은 적정한 시가 사례로 볼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해당 주식의 가액을 계산하여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을 산정한 것 역시 타당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의 증여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구 상속세 및 증세법 제40조 제1항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전환사채 등’이라고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주식전환 등’이라고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 (다)목(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전환 등을 함으로써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조항은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모든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율한 것이 아니라,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자가 발행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발행 법인의 주주가 아닐 것을 요구하는 등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 즉 발행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전환사채를 인수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등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3224 판결).
2) 한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3) ‘최대주주’란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두2994 판결 등 참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최대주주’의 정의를 달리 정한 규정이 없는 이상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전환사채 등을 행사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서는, 원고가 전환사채를 ‘인수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인적 요건이 성립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적 요건이 성립되지 아니한 자가 전환사채를 인수한 거래행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조항을 확대 적용하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할 당시인 2019. 5. 8.경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 수를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가 CC이 된다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4)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는 변론 종결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예비적 처분 사유로 추가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종래의 부과처분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또는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원고가 전환사채를 인수한 이후 이를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전환시점에서 얻은 이익(주식가액과 전환가액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 부과 처분을 한 것임에 반하여, 추가하는 처분사유는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거나 자금을 차입하여 전환사채를 취득한 이후 법령에 정해진 일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사유발생시점에서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 부과 처분을 하는 것이어서,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행위의 내용과 성립요건, 증여가액의 산정 시점과 산정방식 등이 달라져서 심리대상이 되는 증거와 주장의 내용이 달라지는바, 피고는 변론기일이 3회 진행되고 변론이 종결된 이후 위의 처분사유를 새롭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어서 피고의 공격방어방법은 실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5)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증여재산가액 xxx = 주당 증여재산가액(xxx – xxx) * 주식수(100,000) - 이자손실분(xxx)
① 이 법에서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4) CC과 그의 처 DD의 지분까지 포함하여 합계 50%의 지분(= 46. 67% + 3. 33%)이 된다.
5) 나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 요건의 충족 여부를 살펴보더라도, 현재까지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고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할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 ② 배우자 BB으로부터 ‘CC 등이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 이후 주식을 양도하여 이 사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예정이며, 이 사건 회사에 이익잉여금 등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등과 같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를 취득한 사실, ③ 이 사건 전환사채 취득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2, 제3호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사실 즉,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장외주식시장 등록) 및 이에 준하는 사실’ 등과 같은 과세 요건들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7. 0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59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