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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계약의 사해행위 인정요건 및 악의 입증책임

대법원 2016다276924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주식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되었으며, 정리보류 결의서 첨부서류만으로 그러한 악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등법원이 내린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해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사해행위로 인정받으려면 구체적 인식이나 증거가 필요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주식 양도계약 #악의 입증 #정리보류 #채권자 취소권
질의 응답
1. 주식 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당사자가 사해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76924 판결은 정리보류 결의서 첨부서류 등만으로는 양도계약 당시 사해행위 해당 및 악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인정 여부에 있어 당사자의 악의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는 점을 별도의 자료 또는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문서 첨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76924 판결은 결의서 첨부서류만으로 사해행위 인식 및 악의를 인정할 수 없음을 밝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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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정리보류 결의서 첨부서류에 사해행위 검토에 대한 의견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계약을 알았다거나 위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다276924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12. 8. 선고 2016나523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30. 선고 대법원 2016다2769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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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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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주식 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당사자가 사해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76924 판결은 정리보류 결의서 첨부서류 등만으로는 양도계약 당시 사해행위 해당 및 악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인정 여부에 있어 당사자의 악의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는 점을 별도의 자료 또는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문서 첨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76924 판결은 결의서 첨부서류만으로 사해행위 인식 및 악의를 인정할 수 없음을 밝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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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정리보류 결의서 첨부서류에 사해행위 검토에 대한 의견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계약을 알았다거나 위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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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6다276924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12. 8. 선고 2016나523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30. 선고 대법원 2016다2769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