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았고, 조세평등주의와 신뢰보호 원칙도 위반하지 않았으며,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도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제주)2024누123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제1심판결 |
제주지방법원 2024. 3. 26. 선고 2023구합5572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8. 28. |
판 결 선 고 |
2024. 10. 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2,753,580원(가산세 3,507,58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적법한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은 채 시행된 것일 뿐 아니라, 소급과세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및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그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원고의 납세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부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다, 라항의 판단 부분에 더하여 제1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장과 달리 기획재정부장관은 2019. 1. 8. 입법예고문과 함께 이 사건 시행령의 개정령안 전문을 기획재정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법제처 운영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를 하였고, 특히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입법예고를 하면서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개정이유, 내용 및 입법효과를 설명한 조문별제개정이유서를 첨부하기까지 한 점, ②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 시행 전에 이미 발생한 양도소득에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행 이후 양도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 내지 그 적용이 소급입법금지 내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신설 취지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장려 등에 있음을 고려할 때,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종전주택의 소재지를 본래 공공기관이 소재하였던 수도권으로 한정하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비수도권에 종전주택을 보유하였던 공공기관 종사자 세대를 차별한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원고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시행 이전에 종전주택의 매도 등 원인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⑤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의 면책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및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4. 10. 02.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4누12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았고, 조세평등주의와 신뢰보호 원칙도 위반하지 않았으며,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도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제주)2024누123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제1심판결 |
제주지방법원 2024. 3. 26. 선고 2023구합5572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8. 28. |
판 결 선 고 |
2024. 10. 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2,753,580원(가산세 3,507,58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적법한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은 채 시행된 것일 뿐 아니라, 소급과세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및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그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원고의 납세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부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다, 라항의 판단 부분에 더하여 제1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장과 달리 기획재정부장관은 2019. 1. 8. 입법예고문과 함께 이 사건 시행령의 개정령안 전문을 기획재정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법제처 운영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를 하였고, 특히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입법예고를 하면서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개정이유, 내용 및 입법효과를 설명한 조문별제개정이유서를 첨부하기까지 한 점, ②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 시행 전에 이미 발생한 양도소득에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행 이후 양도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 내지 그 적용이 소급입법금지 내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신설 취지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장려 등에 있음을 고려할 때,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종전주택의 소재지를 본래 공공기관이 소재하였던 수도권으로 한정하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비수도권에 종전주택을 보유하였던 공공기관 종사자 세대를 차별한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원고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시행 이전에 종전주택의 매도 등 원인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⑤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의 면책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및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4. 10. 02.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4누12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