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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압류 시 대위권 행사 인정 및 주권 인도 명령 사례

안산지원 2024가합7823
판결 요약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통지로 인해 체납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해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압류된 주식의 주권 인도가 명령되었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체납처분 #압류통지 #주식 압류 #주권 인도 #제3채무자
질의 응답
1. 체납처분에서 세무서가 압류 통지를 하면, 제3채무자에게 어떤 권리가 생기나요?
답변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4-가합-7823 판결의 요지는 압류 통지 시 체납액 범위 내에서 국가 등이 채권자를 대위해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 청구가 가능함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2. 체납처분 압류된 주식에 대해 주권 인도 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네, 압류 통지 후 제3채무자에게 주권 인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4-가합-7823 판결은 회사에 압류 사실이 통지된 뒤 회사에 대해 주권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그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3. 체납처분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경우,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경우에는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안산지원-2024-가합-7823 판결은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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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1. 피고 주식회사 연□는 조○○ 앞으로 피고 주식회사 연□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50,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성△△△△△은 조○○ 앞으로 피고 주식회사 성△△△△△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22,5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상세내용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법원 2024. 09. 26. 선고 안산지원 2024가합78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