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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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세무조사착수가 적법한 이상 조사범위 확대는 적법한 재량범위 내이고,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공급가액 또는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구합755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이aa |
|
피 고 |
마산세무서장, 고양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10.04. |
|
판 결 선 고 |
2016.09.25.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235,710,5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
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마산세무서장이 2014. 5. 12.1) 한 2010년 귀속 18,083,940원,
2011년 귀속 20,270,200원, 2012년 귀속 23,000,110원, 2013년 1기 귀속 10,953,100원
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2014. 5. 1.2) 한 2010년 귀속
22,906,010원, 2011년 귀속 3,441,710원, 2012년 귀속 50,473,130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2014. 3. 1. 원고에 대하여 한 과태료
235,710,5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DD DD로 000 DD솔로몬시티 000호[사
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 DD시 DDDD구 DD로 000, 000동 0000호(DD동, DD
DDD)]에서 ‘법률사무소 DD’이라는 상호로 변호사업을 하였다.
나. 고양세무서는 2013. 12. 12.부터 2014. 1. 2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과세기간 중 의뢰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공급가액 합계 441,580,760원의 매출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
소 신고ㆍ납부하였다."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고양세무서장은 2014. 5. 1.
원고에게 2010년 귀속 22,906,010원, 2011년 귀속 3,441,710원, 2012년 귀속
50,473,130원의 각 종합소득세를, 피고 마산세무서장은 2014. 5. 12. 원고에게 2010년
귀속 18,083,940원, 2011년 귀속 20,270,200원, 2012년 귀속 23,000,110원, 2013년 1기
귀속 10,953,100원의 각 부가가치세를 각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
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4.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앞서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2014. 3. 1. 원고에게 현금
영수증 미발행금액의 50%인 235,710,5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처분 역시 무효라고 주
장하며 그 확인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 고양세무서장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이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질서위
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당부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이의제기절차를 거쳐 같은 법 제25조 이하에서 정한 과태료
재판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2623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9369 판
결 등). 따라서 이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 고양세무서장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세무조사는 그 조사 대상과 범위가 임의로 확대되었는바, 국세기본법상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2) 피고들이 매출누락액이라고 주장하는 합계 441,580,760원 중에는 사건수임료 이
외에 의뢰인으로부터 인지대, 송달료, 보험료 등 소송비용의 예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합계 247,934,370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 및 소득
세법상 총수입금액 계산 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세무조사가 위법하다는 주장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고양세무서가 실시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에 대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관련 개인통합조사인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는바,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개시한 이상 조세대상인 특정 세목 및 특정
과세 기간의 세액확정에 중요한 모든 사실관계를 포괄적으로 조사할 권한이 있으므로,
고양세무서가 처음 조사를 시작한 박DD 명의의 계좌(신한 00) 외에 원 고 명의의 다른 계좌(신한 11, 22)에 관하여도 조사를 하였
다는 사정만으로는 세무조사의 대상과 범위가 국세기본법에 반하여 임의로 확대되어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매출누락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 부분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
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
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
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 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 로 납세의무자의 공급가액 또는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
사방법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 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 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4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원고가 영업에 이
용한 박DD 및 원고 명의의 각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원고가 매출액이 아님을 소명
한 금액을 제외하고 달리 출처가 드러나지 않은 금액을 원고가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사건수임료 등 매출로 보고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피고들의 매출누락액 산정 방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매출누락액에서 소송비용의 예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합계 247,934,370원이
추가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235,710,5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부
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5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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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착수가 적법한 이상 조사범위 확대는 적법한 재량범위 내이고,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공급가액 또는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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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755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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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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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마산세무서장, 고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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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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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9.25.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235,710,5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
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마산세무서장이 2014. 5. 12.1) 한 2010년 귀속 18,083,940원,
2011년 귀속 20,270,200원, 2012년 귀속 23,000,110원, 2013년 1기 귀속 10,953,100원
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2014. 5. 1.2) 한 2010년 귀속
22,906,010원, 2011년 귀속 3,441,710원, 2012년 귀속 50,473,130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2014. 3. 1. 원고에 대하여 한 과태료
235,710,5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DD DD로 000 DD솔로몬시티 000호[사
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 DD시 DDDD구 DD로 000, 000동 0000호(DD동, DD
DDD)]에서 ‘법률사무소 DD’이라는 상호로 변호사업을 하였다.
나. 고양세무서는 2013. 12. 12.부터 2014. 1. 2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과세기간 중 의뢰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공급가액 합계 441,580,760원의 매출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
소 신고ㆍ납부하였다."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고양세무서장은 2014. 5. 1.
원고에게 2010년 귀속 22,906,010원, 2011년 귀속 3,441,710원, 2012년 귀속
50,473,130원의 각 종합소득세를, 피고 마산세무서장은 2014. 5. 12. 원고에게 2010년
귀속 18,083,940원, 2011년 귀속 20,270,200원, 2012년 귀속 23,000,110원, 2013년 1기
귀속 10,953,100원의 각 부가가치세를 각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
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4.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앞서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2014. 3. 1. 원고에게 현금
영수증 미발행금액의 50%인 235,710,5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처분 역시 무효라고 주
장하며 그 확인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 고양세무서장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이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질서위
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당부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이의제기절차를 거쳐 같은 법 제25조 이하에서 정한 과태료
재판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2623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9369 판
결 등). 따라서 이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 고양세무서장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세무조사는 그 조사 대상과 범위가 임의로 확대되었는바, 국세기본법상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2) 피고들이 매출누락액이라고 주장하는 합계 441,580,760원 중에는 사건수임료 이
외에 의뢰인으로부터 인지대, 송달료, 보험료 등 소송비용의 예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합계 247,934,370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 및 소득
세법상 총수입금액 계산 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세무조사가 위법하다는 주장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고양세무서가 실시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에 대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관련 개인통합조사인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는바,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개시한 이상 조세대상인 특정 세목 및 특정
과세 기간의 세액확정에 중요한 모든 사실관계를 포괄적으로 조사할 권한이 있으므로,
고양세무서가 처음 조사를 시작한 박DD 명의의 계좌(신한 00) 외에 원 고 명의의 다른 계좌(신한 11, 22)에 관하여도 조사를 하였
다는 사정만으로는 세무조사의 대상과 범위가 국세기본법에 반하여 임의로 확대되어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매출누락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 부분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
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
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
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 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 로 납세의무자의 공급가액 또는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
사방법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 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 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4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원고가 영업에 이
용한 박DD 및 원고 명의의 각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원고가 매출액이 아님을 소명
한 금액을 제외하고 달리 출처가 드러나지 않은 금액을 원고가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사건수임료 등 매출로 보고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피고들의 매출누락액 산정 방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매출누락액에서 소송비용의 예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합계 247,934,370원이
추가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235,710,5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부
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5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