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2차 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내용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별지를 이 판결 별지로 교체하고, 제1심판결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13행의 “소득세법”을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8쪽 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20xx. xx. xx.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를 받고, 그로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불복청구의 기산일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일이 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1차 조사 당시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행위 및 20xx. xx. xx. 문답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 행위는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당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졌으므로, 이 사건 2차 조사는 재조사 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세무서장의 두 차례에 걸친 자료제출 요청 행위 및 원고에 대하여 문답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 행위는 모두 원고로 하여금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를 지우고, 원고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1차 조사 당시 20xx년 귀속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어떠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2차 조사가 재조사 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 oo세무서장은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 제170조에 근거하여 20xx. xx. xx. 및 20xx. xx. xx. 두 차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 ○○세무서장의 자료제출 요청 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실시 경위, 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①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행위는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다고 통지한 이후 이와 관련한 의문점을 해소하고 부족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기 위한 목적 아래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원고의 거주지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장부나 물건 등을 조사한 사실은 없는 점, ③ 담당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세무조사에 해당할 정도의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제출을 요구한 자료도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와 관련하여 기 소명 요구하였던 매입비용과 관련된 자료 및 종합소득세 신고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소명서 등)’로서, 원고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료이거나 서면을 확보 내지 작성하는 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자료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행위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달리 원고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정도의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세무서는 20xx. xx. xx. 임의 출석한 원고에 대하여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시 작성된 문답서(을 제4호증)에 따르면, 담당공무원은 원고에게 ‘원고가 20xx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이유’, ‘20xx년 □□ □□청 건축과에 제출하였던 도급계약서 및 착공신고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이유’, ‘20xx년 원고와 CCC의 공동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매출의거래 경위 및 과정’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고, 원고가 위 각 질문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답변하였던 사정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20xx. xx. xx. 시행되었던 면담 조사의 목적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대상 기간(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있다고 보일 뿐이고, 위와 같은 면담 조사가 앞서 본 피고 ○○세무서장의 자료제출 요청 행위와 마찬가지로 납세자인 원고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무엇보다도, 이 사건 1차 조사를 마친 이후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20xx년 및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하였을 뿐이고, 20xx년 귀속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아무런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피고 ○○세무서장이 20xx. xx. xx. 국세청장에게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과세자문신청을 한 바 있으나, 이를 두고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납세자 등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원고는 국세청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이 세무조사의 범위에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점(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1호 참조), 피고 ○○세무서장이 ◇◇지방국세청의 ‘▲▲ 자료수집 요청’(을 제2호증)에 따라 원고의 공동사업자 CCC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던 점을 들어 이 사건 2차 조사가 재조사 금지 원칙에 위반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세무서장은 CCC에게 20xx년 과세기간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20xx년도 수입금액이 진정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CCC는 ‘20xx년도 수입금액 x,xxx,xxx원은 허위 매출이 아닌 정상적인 매출’이라는 점을 소명하는 내용의 소명서(갑 제7호증의 1)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이를 두고서 원고의 20xx년 귀속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어떠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 중 20xx. xx. xx.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78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2차 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내용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별지를 이 판결 별지로 교체하고, 제1심판결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13행의 “소득세법”을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8쪽 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20xx. xx. xx.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를 받고, 그로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불복청구의 기산일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일이 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1차 조사 당시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행위 및 20xx. xx. xx. 문답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 행위는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당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졌으므로, 이 사건 2차 조사는 재조사 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세무서장의 두 차례에 걸친 자료제출 요청 행위 및 원고에 대하여 문답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 행위는 모두 원고로 하여금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를 지우고, 원고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1차 조사 당시 20xx년 귀속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어떠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2차 조사가 재조사 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 oo세무서장은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 제170조에 근거하여 20xx. xx. xx. 및 20xx. xx. xx. 두 차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 ○○세무서장의 자료제출 요청 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실시 경위, 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①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행위는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다고 통지한 이후 이와 관련한 의문점을 해소하고 부족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기 위한 목적 아래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원고의 거주지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장부나 물건 등을 조사한 사실은 없는 점, ③ 담당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세무조사에 해당할 정도의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제출을 요구한 자료도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와 관련하여 기 소명 요구하였던 매입비용과 관련된 자료 및 종합소득세 신고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소명서 등)’로서, 원고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료이거나 서면을 확보 내지 작성하는 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자료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행위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달리 원고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정도의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세무서는 20xx. xx. xx. 임의 출석한 원고에 대하여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시 작성된 문답서(을 제4호증)에 따르면, 담당공무원은 원고에게 ‘원고가 20xx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이유’, ‘20xx년 □□ □□청 건축과에 제출하였던 도급계약서 및 착공신고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이유’, ‘20xx년 원고와 CCC의 공동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매출의거래 경위 및 과정’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고, 원고가 위 각 질문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답변하였던 사정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20xx. xx. xx. 시행되었던 면담 조사의 목적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대상 기간(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있다고 보일 뿐이고, 위와 같은 면담 조사가 앞서 본 피고 ○○세무서장의 자료제출 요청 행위와 마찬가지로 납세자인 원고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무엇보다도, 이 사건 1차 조사를 마친 이후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20xx년 및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하였을 뿐이고, 20xx년 귀속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아무런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피고 ○○세무서장이 20xx. xx. xx. 국세청장에게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과세자문신청을 한 바 있으나, 이를 두고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납세자 등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원고는 국세청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이 세무조사의 범위에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점(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1호 참조), 피고 ○○세무서장이 ◇◇지방국세청의 ‘▲▲ 자료수집 요청’(을 제2호증)에 따라 원고의 공동사업자 CCC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던 점을 들어 이 사건 2차 조사가 재조사 금지 원칙에 위반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세무서장은 CCC에게 20xx년 과세기간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20xx년도 수입금액이 진정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CCC는 ‘20xx년도 수입금액 x,xxx,xxx원은 허위 매출이 아닌 정상적인 매출’이라는 점을 소명하는 내용의 소명서(갑 제7호증의 1)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이를 두고서 원고의 20xx년 귀속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어떠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 중 20xx. xx. xx.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78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