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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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성남지원 2014가단2208894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박부순 |
|
변 론 종 결 |
2015. 6. 24. |
|
판 결 선 고 |
2016. 7. 15. |
1. 인정사실
가. 소외 AAA은 2012. 11. 16.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504-5 대 301.1㎡ 및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6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대지 부분까지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외
BBB, 권진숙에게 매매대금 1,656,5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금 및 보증금을 공제하고 376,5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BBB, CCC에게 소유
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나. AAA은 2012. 11. 19.부터 2013. 4. 16.까지 이 사건 매매에 따라 받은 매매대
금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합
계 309,507,000원을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AAA은 2013. 2. 10.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에 관하여 근린생활시설과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겸용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하고 이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15,896,500원을 납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11. 1.경 세무조사결과 36가구 중 1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35가구는 1세대 1주택 비과
세 배제대상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에 관한 양도소득세 83,629,600원(납부기한
2013. 11. 30.)을 추가로 고지하였다.
라. AAA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100,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함으로써 채
- 3 -
무초과 상태의 무자력이 되었다.
마. AAA은 이 사건 소제기 일자로 위 추가고지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등을 포함
하여 94,166,880원의 국세가 체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KEB하나은행장, 신한은행
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조세채권 94,166,880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사
해행위로서 취소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이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100,000,000
원을 송금한 것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채
권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을 신축할 당시 건축업자들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AAA에게 합계 36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라옥
순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에 따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송금받은 것은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인바, 이는 채무내용에 따른 변제로서 총 재산의 변동이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건축업자들에게 송금하였다고 주
장하는 금원이 AAA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 4 -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
피고는 AAA과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하여 사해의사가 없는 선의라고 항
변하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AAA과 피고의 사
해의사와 악의는 추정되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AAA과 피고의 인적
관계, 매매경위,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 송금 후 남은 AAA의 적극재산 등 제반 사정 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하고 AAA이나 피고 가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사해해위취소와 원상회복
따라서 AAA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어
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94,166,880원 및 이에 대하
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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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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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성남지원 2014가단22088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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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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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박부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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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6.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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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7. 15. |
1. 인정사실
가. 소외 AAA은 2012. 11. 16.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504-5 대 301.1㎡ 및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6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대지 부분까지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외
BBB, 권진숙에게 매매대금 1,656,5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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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합
계 309,507,000원을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AAA은 2013. 2. 10.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에 관하여 근린생활시설과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겸용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하고 이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15,896,500원을 납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11. 1.경 세무조사결과 36가구 중 1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35가구는 1세대 1주택 비과
세 배제대상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에 관한 양도소득세 83,629,600원(납부기한
2013. 11. 30.)을 추가로 고지하였다.
라. AAA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100,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함으로써 채
- 3 -
무초과 상태의 무자력이 되었다.
마. AAA은 이 사건 소제기 일자로 위 추가고지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등을 포함
하여 94,166,880원의 국세가 체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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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조세채권 94,166,880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사
해행위로서 취소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이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100,000,000
원을 송금한 것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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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
피고는 AAA과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하여 사해의사가 없는 선의라고 항
변하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AAA과 피고의 사
해의사와 악의는 추정되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AAA과 피고의 인적
관계, 매매경위,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 송금 후 남은 AAA의 적극재산 등 제반 사정 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하고 AAA이나 피고 가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사해해위취소와 원상회복
따라서 AAA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어
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94,166,880원 및 이에 대하
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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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