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변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지만,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했다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 바,피고가 주장하는 정산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정산금채무 존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형인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변제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3나2056270 사해행위 취소 |
원 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피 고 (항소인) |
이○○ |
변 론 종 결 |
2024. 5. 22. |
판 결 선 고 |
2024. 7. 17.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가. AAA이 2000.00.00. 피고에게 한 000,000,000원의 변제행위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피고와 AAA 사이에 2000.00.00. 체결된 000,000,000원의 현금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으로 주문 제3항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A은 2000.00. 00. 주식회사 0000(이하 ‘0000’이라 한다)에게 00시 00구 00동 000 등 6필지 토지 합계 0,000㎡(지상 건축물 및 지장물 일체 포함)를 매매대금 0,000,000,000원에 일괄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을 0,000,000,000원으로 기재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00.00.00. 위 0,00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 0,000,000,000원(= 양도가액 0,000,000,000원 – 취득가액 000,000,000원), 산출세액 0,000,000,000원으로 산출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고, 위 산출세액을 자진납부 하였다.
나. 원고 산하 aa세무서장은 2000. 0.경 0000의 법인세 포탈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AA의 양도소득금액 축소신고 정황을 발견하고, 2000. 00. 00. AAA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보낸 다음 2000.00.00.부터 2000.00.00.까지 AAA에 대한 세무조사(양도소득세 일반조사, 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AAA은 2000.00.00. 이 사건 세무조사의 착수 당시 위 세무조사에 관한 청렴서약서 등에 서명하였다.
다.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00. 00.00. AAA에게 양도가액 과소신고로 인한 경정결정으로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한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차감고지세액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고지하였다.
라. AAA은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 중이던 2000.00.00. 자신의 소유이던 00시 00읍 00리 000 답 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매수인 000, 000에게 매매대금 00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 00,000,000원, 2000.00.00. 00:00 잔금 000,000,000원을 자신 명의의 00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은 다음, 위 잔금을 송금받은 직후인 2000.00.00. 00:00부터 같은 날 00:00까지 사이에 자신의 처형인 피고에게 합계 0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라 한다).
마. AAA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OO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000,000,000원, 00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00,000원 등 합계 000,000,000원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바. AAA은 2000.00.00.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본세 및 가산금 등 누계체납액 0,000,000,000원을 체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주위적으로, A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00.00.00. 피고에게 000,000,000원을 증여하였는바, 위 현금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현금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00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예비적으로, AAA이 2000.00.00. 피고에게 000,000,000원을 지급한 것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AAA의 피고에 대한 정산금채무(피고가 AAA에 대한 채권의 발생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와 같이 선해한다)를 변제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당시 AAA과 피고 사이에는 AAA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려는 통모가 있었으므로 위 변제행위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변제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00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AAA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피고에 대하여 000,000,000원 상당의 정산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AAA이 피고에게 000,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현금 증여가 아니라 AAA의 피고에 대한 정산금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한편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 즉,‘AAA의 2000. 00. 00. 부터 2000. 00. 00.까지의 금융거래내역상 피고가 AAA에게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로 송금받은 돈을 반환하거나 AAA이 피고로부터 현금을 차용하였다고 볼만한 거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는 AAA의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현금 증여계약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나) 조세채권은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권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AAA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경정결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경정결정의 기초가 되는 AAA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사실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시 AAA의 거래 상대방이었던 0000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AAA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 신고에 탈루가 있다는 사실도 발견되어 경정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나 예측가능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있은 2000.00.00.로부터 채 두 달이 되기 전인 2000.00.00. 경정결정이 이루어져 개연성이 있던 조세채권이 구체적ㆍ현실적으로 확정되었던 것이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8.경 성립한 AAA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2021.8. 말경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의5,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등 관련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등 참조), AAA의 0000에 대한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성립시기는 위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해당하는 2016.8.31.이 된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양도소득세에 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2017. 5. 31.의 다음 날이 된다.
그런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더욱이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납세자가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 하면서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행위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3115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두44434 판결 등 참조),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졌다.
나아가 위 양도소득세에 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부과처분상 위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은 2021. 10. 31.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AAA의 채무초과 상태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AAA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합계 000,000,000원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원고에 대하여 0,0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가 AAA의 채무초과 상태에 관하여는 사실상 다투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AA은 당시 피고에 대하여 000,000,000원의 정산금 채무를 제때에 변제하지 못하여 자금부족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AAA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지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권자로부터 변제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먼저 피고는 000000에서 유통업(상호: 0000000, 0000)을 하던 AAA의 국내 에이전트 역할을 20년 이상 수행하면서 0000년경부터 0000년경까지 약 00년간 피고의 돈으로 물건을 구매하여 000000로 보내는 등으로 AAA의 사업을 지원하고 그중 일부 금액을 변제받아 2000.00.경 최종 채권금액을 0억 0,000만 원으로 정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제1심 증인 AAA의 증언만으로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정산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설령 AAA의 이 사건 급원지급행위가 피고에 대한 정산금채무의 변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처형인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에게만 위 000,000,000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는 AAA의 처형이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0000년경부터 0000년경까지 AAA의 사업을 지원하는 등 약 00년간 AAA의 국내 에이전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것이므로, AAA의 재정상태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AAA과 피고 사이에 2000. 00.경 피고의 최종 채권금액을 0억 0,000만 원으로 정산하였다는 것인데, 그로부터 약 20년 후인 2000. 0. 00.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이루어졌다. 피고가 그 사이에 AAA에게 정산금채무의 변제를 독촉하거나 이자를 지급받거나 AAA에 대한 법적 절차를 취하는 등으로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AAA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AAA에게 5∼6년 전부터 채무 변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그 전에는 채무 변제 독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3) AAA의 2000. 00. 00.부터 2000. 0. 00.까지의 금융거래내역상 AAA과 피고 사이에 특별히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바가 없었는데, 원고 산하 aa세무서장이 2000. 0. 0. AAA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2000. 0. 00.부터 2000. 0. 00.까지 이 사건 세무조사를 진행한 직후로서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추가 납부고지가 예견되었던 상황에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이루어졌다. AAA은 2000. 0. 0. 위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고, 2000. 0. 00. 세무조사 착수 당시 위 세무조사에 관한 청렴서약서 등에 서명한 바 있어 이 사건 부과처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AAA은 2000. 0. 00. 00:0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잔금을 송금받고 불과 22분 후인 같은 날 00:00부터 같은 날 00:00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위 돈 중 000,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를 하였다.
(5) AAA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를 한 날로부터 11일 후인 2000.00. 00. 피고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AAA의 양도소득세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이후인 2000. 0. 00. AAA이 피고의 주소지로 주소를 옮긴 후 AAA에게 송달된 원고의 우편물을 보고서야 AAA의 양도소득세 체납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한다.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사해행의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AAA의 피고에 대한 2000. 0. 00.자 000,000,000원의 변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며,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62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변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지만,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했다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 바,피고가 주장하는 정산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정산금채무 존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형인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변제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3나2056270 사해행위 취소 |
원 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피 고 (항소인) |
이○○ |
변 론 종 결 |
2024. 5. 22. |
판 결 선 고 |
2024. 7. 17.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가. AAA이 2000.00.00. 피고에게 한 000,000,000원의 변제행위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피고와 AAA 사이에 2000.00.00. 체결된 000,000,000원의 현금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으로 주문 제3항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A은 2000.00. 00. 주식회사 0000(이하 ‘0000’이라 한다)에게 00시 00구 00동 000 등 6필지 토지 합계 0,000㎡(지상 건축물 및 지장물 일체 포함)를 매매대금 0,000,000,000원에 일괄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을 0,000,000,000원으로 기재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00.00.00. 위 0,00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 0,000,000,000원(= 양도가액 0,000,000,000원 – 취득가액 000,000,000원), 산출세액 0,000,000,000원으로 산출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고, 위 산출세액을 자진납부 하였다.
나. 원고 산하 aa세무서장은 2000. 0.경 0000의 법인세 포탈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AA의 양도소득금액 축소신고 정황을 발견하고, 2000. 00. 00. AAA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보낸 다음 2000.00.00.부터 2000.00.00.까지 AAA에 대한 세무조사(양도소득세 일반조사, 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AAA은 2000.00.00. 이 사건 세무조사의 착수 당시 위 세무조사에 관한 청렴서약서 등에 서명하였다.
다.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00. 00.00. AAA에게 양도가액 과소신고로 인한 경정결정으로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한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차감고지세액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고지하였다.
라. AAA은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 중이던 2000.00.00. 자신의 소유이던 00시 00읍 00리 000 답 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매수인 000, 000에게 매매대금 00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 00,000,000원, 2000.00.00. 00:00 잔금 000,000,000원을 자신 명의의 00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은 다음, 위 잔금을 송금받은 직후인 2000.00.00. 00:00부터 같은 날 00:00까지 사이에 자신의 처형인 피고에게 합계 0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라 한다).
마. AAA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OO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000,000,000원, 00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00,000원 등 합계 000,000,000원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바. AAA은 2000.00.00.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본세 및 가산금 등 누계체납액 0,000,000,000원을 체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주위적으로, A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00.00.00. 피고에게 000,000,000원을 증여하였는바, 위 현금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현금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00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예비적으로, AAA이 2000.00.00. 피고에게 000,000,000원을 지급한 것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AAA의 피고에 대한 정산금채무(피고가 AAA에 대한 채권의 발생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와 같이 선해한다)를 변제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당시 AAA과 피고 사이에는 AAA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려는 통모가 있었으므로 위 변제행위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변제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00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AAA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피고에 대하여 000,000,000원 상당의 정산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AAA이 피고에게 000,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현금 증여가 아니라 AAA의 피고에 대한 정산금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한편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 즉,‘AAA의 2000. 00. 00. 부터 2000. 00. 00.까지의 금융거래내역상 피고가 AAA에게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로 송금받은 돈을 반환하거나 AAA이 피고로부터 현금을 차용하였다고 볼만한 거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는 AAA의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현금 증여계약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나) 조세채권은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권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AAA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경정결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경정결정의 기초가 되는 AAA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사실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시 AAA의 거래 상대방이었던 0000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AAA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 신고에 탈루가 있다는 사실도 발견되어 경정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나 예측가능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있은 2000.00.00.로부터 채 두 달이 되기 전인 2000.00.00. 경정결정이 이루어져 개연성이 있던 조세채권이 구체적ㆍ현실적으로 확정되었던 것이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8.경 성립한 AAA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2021.8. 말경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의5,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등 관련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등 참조), AAA의 0000에 대한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성립시기는 위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해당하는 2016.8.31.이 된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양도소득세에 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2017. 5. 31.의 다음 날이 된다.
그런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더욱이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납세자가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 하면서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행위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3115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두44434 판결 등 참조),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졌다.
나아가 위 양도소득세에 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부과처분상 위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은 2021. 10. 31.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AAA의 채무초과 상태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AAA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합계 000,000,000원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원고에 대하여 0,0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가 AAA의 채무초과 상태에 관하여는 사실상 다투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AA은 당시 피고에 대하여 000,000,000원의 정산금 채무를 제때에 변제하지 못하여 자금부족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AAA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지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권자로부터 변제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먼저 피고는 000000에서 유통업(상호: 0000000, 0000)을 하던 AAA의 국내 에이전트 역할을 20년 이상 수행하면서 0000년경부터 0000년경까지 약 00년간 피고의 돈으로 물건을 구매하여 000000로 보내는 등으로 AAA의 사업을 지원하고 그중 일부 금액을 변제받아 2000.00.경 최종 채권금액을 0억 0,000만 원으로 정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제1심 증인 AAA의 증언만으로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정산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설령 AAA의 이 사건 급원지급행위가 피고에 대한 정산금채무의 변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처형인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에게만 위 000,000,000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는 AAA의 처형이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0000년경부터 0000년경까지 AAA의 사업을 지원하는 등 약 00년간 AAA의 국내 에이전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것이므로, AAA의 재정상태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AAA과 피고 사이에 2000. 00.경 피고의 최종 채권금액을 0억 0,000만 원으로 정산하였다는 것인데, 그로부터 약 20년 후인 2000. 0. 00.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이루어졌다. 피고가 그 사이에 AAA에게 정산금채무의 변제를 독촉하거나 이자를 지급받거나 AAA에 대한 법적 절차를 취하는 등으로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AAA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AAA에게 5∼6년 전부터 채무 변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그 전에는 채무 변제 독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3) AAA의 2000. 00. 00.부터 2000. 0. 00.까지의 금융거래내역상 AAA과 피고 사이에 특별히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바가 없었는데, 원고 산하 aa세무서장이 2000. 0. 0. AAA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2000. 0. 00.부터 2000. 0. 00.까지 이 사건 세무조사를 진행한 직후로서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추가 납부고지가 예견되었던 상황에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이루어졌다. AAA은 2000. 0. 0. 위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고, 2000. 0. 00. 세무조사 착수 당시 위 세무조사에 관한 청렴서약서 등에 서명한 바 있어 이 사건 부과처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AAA은 2000. 0. 00. 00:0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잔금을 송금받고 불과 22분 후인 같은 날 00:00부터 같은 날 00:00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위 돈 중 000,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를 하였다.
(5) AAA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를 한 날로부터 11일 후인 2000.00. 00. 피고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AAA의 양도소득세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이후인 2000. 0. 00. AAA이 피고의 주소지로 주소를 옮긴 후 AAA에게 송달된 원고의 우편물을 보고서야 AAA의 양도소득세 체납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한다.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사해행의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AAA의 피고에 대한 2000. 0. 00.자 000,000,000원의 변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며,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62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