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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 사해행위 취소 기준 및 조세채권 보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14857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체납을 앞두고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시점에 채무의 기초적 법률관계 발생·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실제 고지·성립 전이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거나,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가 발생하면 사해행위 성립이 가능하며, 원상회복(가액 배상)도 명령됩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조세채권 #양도소득세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체납 전에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체납 전이라도 세금 발생의 기초 법률관계가 성립된 뒤라면, 가족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14857 판결은 부동산 매도 계약·양도소득세 발생 기초관계가 이미 성립된 상황에서 이뤄진 증여는 세무서의 조세채권이 보호받는 사해행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거나, 증여 후 채무초과 상태이면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14857 판결은 채무자가 증여 당시 또는 그로 인해 채무초과가 되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자가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채권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해행위 전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 법률관계 존재와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14857 판결은 행위 당시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와 개연성이 있으면, 실제 고지 전이라도 채권자취소권 보호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4. 수익자(증여받은 가족)가 선의라고 주장해도 항변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증거 없이 선의라는 주장만으로는 항변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14857 판결은 가족관계·상황을 볼 때 선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별도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해당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피고는 가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14857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가액배상)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내용

주문과 같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541485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배○○

변 론 종 결

2024.9.4.

판 결 선 고

2024.10.2.

주 문

1. 피고와 이ㅁㅁ 사이에 체결된 2021. 6. 25.자 130,000,000원, 2021. 8. 5.자

330,000,000원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ㅁㅁ는 2021. 5. 28. 이aa에게 서울 bb구 cc동 232-16 다세대주택(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9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ㅁㅁ가 이 사건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 산하 tt세무서장은 이ㅁㅁ에게 각 납부기한을 2021. 12. 31., 2022. 3. 31.로 하여 합계 492,204,610원의 양도소득세 납부고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ㅁㅁ의 며느리인데, 이ㅁㅁ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21. 6. 25. 130,000,000원, 2021. 8. 5. 330,000,000원을 각 이체하여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증여’라 한다).

라. 이ㅁㅁ는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24. 3. 15. 사망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3. 10. 26. 기준 망 이ㅁㅁ의 위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598,569,960원이다(이하 체납된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마. 피고를 포함한 망 이ㅁㅁ의 상속인들은 2024. 6. 5. 다음과 같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상속한정승인신고(이하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라고 한다)를 하였고, 2024. 6. 13.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gg지방법원 tt지원 2024느단103호).

1. 적극재산(망인의 재산)

가. 부동산 : 없음

나. 유체동산 : 없음

다. 예금 : 총 3,642,594원

1) yy은행 : 1,859,102원

2) uu농협 : 1,028,895원(25,265원 및 1,003,630원)

3) ii은행 : 754,597원(15원 및 15원 및 39,447원 및 715,120원)

라. 장례비용 등 : 7,500,000원

마. 총 적극재산 : 0원(위 가에서 다까지의 합에서 라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

2. 소극재산(망인의 채무)

가. 채권자 : tt세무서

채무액 : 629,997,860원

채무의 종류 :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양도소득세

나. 채권자 : yy군청

채무액: 47,920,150원

채무의 종류 : 지방소득세, 가산금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ㅁㅁ의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고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이정자는 이 사건 각 증여 전에 자신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미 양도소득세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양도소득세 채권의 추상적 납부의무가 성립되어 있었고, 이후 일련의 절차를 거쳐 위 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한 점 등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 잡아 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위 양도소득세에 관한 결정과 고지가 이루어져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증여 무렵 이ㅁㅁ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 492,000,000원 상당을 비롯하여 yy군청에 대한 47,000,000여원 상당의 지방소득세 채무가 있었고, 이후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가 구체적으로 성립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은 모두 산일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이정자는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있었거나, 이 사건 각 증여로 인해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ㅁㅁ의 이 사건 각 증여는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각 증여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8. 5.자 증여금 330,000,000원은 피고가 2019. 12. 10. 이ㅁㅁ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501호를 임차하면서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330,000,000원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ㅁㅁ에게 실제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다. 피고의 선의의 항변

피고는, 이ㅁㅁ가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선의라고 주장하나, 이ㅁㅁ와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사실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가액배상)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0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148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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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 사해행위 취소 기준 및 조세채권 보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14857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체납을 앞두고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시점에 채무의 기초적 법률관계 발생·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실제 고지·성립 전이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거나,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가 발생하면 사해행위 성립이 가능하며, 원상회복(가액 배상)도 명령됩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조세채권 #양도소득세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체납 전에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체납 전이라도 세금 발생의 기초 법률관계가 성립된 뒤라면, 가족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14857 판결은 부동산 매도 계약·양도소득세 발생 기초관계가 이미 성립된 상황에서 이뤄진 증여는 세무서의 조세채권이 보호받는 사해행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거나, 증여 후 채무초과 상태이면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14857 판결은 채무자가 증여 당시 또는 그로 인해 채무초과가 되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자가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채권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해행위 전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 법률관계 존재와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14857 판결은 행위 당시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와 개연성이 있으면, 실제 고지 전이라도 채권자취소권 보호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4. 수익자(증여받은 가족)가 선의라고 주장해도 항변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증거 없이 선의라는 주장만으로는 항변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14857 판결은 가족관계·상황을 볼 때 선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별도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해당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피고는 가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14857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가액배상)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내용

주문과 같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541485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배○○

변 론 종 결

2024.9.4.

판 결 선 고

2024.10.2.

주 문

1. 피고와 이ㅁㅁ 사이에 체결된 2021. 6. 25.자 130,000,000원, 2021. 8. 5.자

330,000,000원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ㅁㅁ는 2021. 5. 28. 이aa에게 서울 bb구 cc동 232-16 다세대주택(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9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ㅁㅁ가 이 사건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 산하 tt세무서장은 이ㅁㅁ에게 각 납부기한을 2021. 12. 31., 2022. 3. 31.로 하여 합계 492,204,610원의 양도소득세 납부고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ㅁㅁ의 며느리인데, 이ㅁㅁ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21. 6. 25. 130,000,000원, 2021. 8. 5. 330,000,000원을 각 이체하여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증여’라 한다).

라. 이ㅁㅁ는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24. 3. 15. 사망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3. 10. 26. 기준 망 이ㅁㅁ의 위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598,569,960원이다(이하 체납된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마. 피고를 포함한 망 이ㅁㅁ의 상속인들은 2024. 6. 5. 다음과 같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상속한정승인신고(이하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라고 한다)를 하였고, 2024. 6. 13.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gg지방법원 tt지원 2024느단103호).

1. 적극재산(망인의 재산)

가. 부동산 : 없음

나. 유체동산 : 없음

다. 예금 : 총 3,642,594원

1) yy은행 : 1,859,102원

2) uu농협 : 1,028,895원(25,265원 및 1,003,630원)

3) ii은행 : 754,597원(15원 및 15원 및 39,447원 및 715,120원)

라. 장례비용 등 : 7,500,000원

마. 총 적극재산 : 0원(위 가에서 다까지의 합에서 라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

2. 소극재산(망인의 채무)

가. 채권자 : tt세무서

채무액 : 629,997,860원

채무의 종류 :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양도소득세

나. 채권자 : yy군청

채무액: 47,920,150원

채무의 종류 : 지방소득세, 가산금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ㅁㅁ의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고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이정자는 이 사건 각 증여 전에 자신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미 양도소득세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양도소득세 채권의 추상적 납부의무가 성립되어 있었고, 이후 일련의 절차를 거쳐 위 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한 점 등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 잡아 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위 양도소득세에 관한 결정과 고지가 이루어져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증여 무렵 이ㅁㅁ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 492,000,000원 상당을 비롯하여 yy군청에 대한 47,000,000여원 상당의 지방소득세 채무가 있었고, 이후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가 구체적으로 성립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은 모두 산일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이정자는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있었거나, 이 사건 각 증여로 인해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ㅁㅁ의 이 사건 각 증여는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각 증여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8. 5.자 증여금 330,000,000원은 피고가 2019. 12. 10. 이ㅁㅁ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501호를 임차하면서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330,000,000원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ㅁㅁ에게 실제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다. 피고의 선의의 항변

피고는, 이ㅁㅁ가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선의라고 주장하나, 이ㅁㅁ와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사실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가액배상)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0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148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