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2021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위헌성 판단 및 부과처분 취소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810
판결 요약
2021년 기준 2주택자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해당 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해당 세금 부과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및 주요 조항(조세법률주의, 신뢰보호 등)에 근거하였으며, 향후 유사한 과세 처분 취소 주장은 인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2주택자 #위헌성 #조세법률주의 #신뢰보호원칙
질의 응답
1.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가 위헌인가요?
답변
헌법재판소는 조세법률주의·과잉금지·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아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810 판결은 2024. 5. 30. 헌법재판소 결정(2022헌바238 등)에 따라,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근거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2. 2주택자가 청구한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답변
청구가 기각되어 세금 부과가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810 판결은 종합부동산세 위헌 주장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배척되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법의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답변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810 판결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법령이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기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헌법재판소 결정과 동일한 주장을 근거로 세금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유사 주장은 추가 사정이 없으면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810 판결은 기존에 헌재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사건과 가장 밀접하고 제한의 정도가 큰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음(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8181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9. 05.

판 결 선 고

2024. 10.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20.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는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2주택자로서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사건과 가장 밀접하고 제한의 정도가 큰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17. 선고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8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2021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위헌성 판단 및 부과처분 취소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810
판결 요약
2021년 기준 2주택자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해당 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해당 세금 부과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및 주요 조항(조세법률주의, 신뢰보호 등)에 근거하였으며, 향후 유사한 과세 처분 취소 주장은 인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2주택자 #위헌성 #조세법률주의 #신뢰보호원칙
질의 응답
1.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가 위헌인가요?
답변
헌법재판소는 조세법률주의·과잉금지·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아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810 판결은 2024. 5. 30. 헌법재판소 결정(2022헌바238 등)에 따라,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근거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2. 2주택자가 청구한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답변
청구가 기각되어 세금 부과가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810 판결은 종합부동산세 위헌 주장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배척되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법의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답변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810 판결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법령이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기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헌법재판소 결정과 동일한 주장을 근거로 세금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유사 주장은 추가 사정이 없으면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810 판결은 기존에 헌재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사건과 가장 밀접하고 제한의 정도가 큰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음(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8181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9. 05.

판 결 선 고

2024. 10.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20.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는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2주택자로서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사건과 가장 밀접하고 제한의 정도가 큰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17. 선고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8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