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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좌 입금만으로 매매대금 지급 완료로 볼 수 있는지 판단

대법원 2021두57070
판결 요약
신탁계좌에 토지 매매대금이 전액 입금 되었더라도 일부 금액이 여전히 계좌에 남아 있는 경우 매도인이 실제로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탁계좌 입금일을 반드시 대금청산일로 간주하지 않으며, 대금 수령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토지매매 #신탁계좌 #매매대금 입금 #대금청산일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토지 매매대금을 신탁계좌에 모두 입금하면 매도인이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나요?
답변
전액 입금했더라도 일부 금액이 계좌에 남아 있다면 매도인이 실제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7070 판결에서 매매대금이 신탁계좌에 남아 있던 이상 매도인이 사실상 전부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신탁계좌에 매매대금이 입금된 날을 대금청산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신탁계좌 입금일이 곧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은 아니며, 대금의 실제 수령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7070 판결은 신탁계좌에 매매대금이 일부라도 남아 있다면 입금일이 청산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에서 매도인의 실질적인 매매대금 수령이 중요한가요?
답변
매매대금 입금 그 자체보다 실제로 매도인이 대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7070 판결은 매매대금의 실질적 지급 여부를 강조하여, 계좌 입금만으로는 지급으로 보지 않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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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매수인들이 신탁계좌에 토지의 매매대금 상당액을 전부 입금하였으나, 일부 금액이 신탁계좌에 남아 있었던 이상 원고가 토지의 매매대금을 사실상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탁계좌에 매매대금이 입금된 날을 대금청산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70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1. 10. 8. 선고 2020누15396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2.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2. 24. 선고 대법원 2021두570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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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두57070
판결 요약
신탁계좌에 토지 매매대금이 전액 입금 되었더라도 일부 금액이 여전히 계좌에 남아 있는 경우 매도인이 실제로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탁계좌 입금일을 반드시 대금청산일로 간주하지 않으며, 대금 수령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토지매매 #신탁계좌 #매매대금 입금 #대금청산일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토지 매매대금을 신탁계좌에 모두 입금하면 매도인이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나요?
답변
전액 입금했더라도 일부 금액이 계좌에 남아 있다면 매도인이 실제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7070 판결에서 매매대금이 신탁계좌에 남아 있던 이상 매도인이 사실상 전부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신탁계좌에 매매대금이 입금된 날을 대금청산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신탁계좌 입금일이 곧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은 아니며, 대금의 실제 수령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7070 판결은 신탁계좌에 매매대금이 일부라도 남아 있다면 입금일이 청산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에서 매도인의 실질적인 매매대금 수령이 중요한가요?
답변
매매대금 입금 그 자체보다 실제로 매도인이 대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7070 판결은 매매대금의 실질적 지급 여부를 강조하여, 계좌 입금만으로는 지급으로 보지 않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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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매수인들이 신탁계좌에 토지의 매매대금 상당액을 전부 입금하였으나, 일부 금액이 신탁계좌에 남아 있었던 이상 원고가 토지의 매매대금을 사실상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탁계좌에 매매대금이 입금된 날을 대금청산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70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1. 10. 8. 선고 2020누15396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2.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2. 24. 선고 대법원 2021두570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