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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상여소득 처분 후 대표자에 종합소득세 증액 가능 여부

대법원 2017두59550
판결 요약
법인 대표자에게 소득처분된 상여금은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서의 증액경정 처분 및 상여소득처분도 모두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법인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세무서 #증액경정
질의 응답
1. 대표자에게 법인 상여소득 처분이 되면 근로소득세 증액이 가능한가요?
답변
법인 상여금이 대표자에게 소득처분될 경우, 사안과 같이 근로소득세를 증액·경정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9550 판결은 세무서가 대표자에 상여로 소득처분 후 종합소득세 증액경정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의 소득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면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회사의 소득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된 경우, 해당 금액이 대표자의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세금이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9550 판결에서 법인이 대표자에게 상여소득으로 소득처분해 세무서가 종합소득세를 증액한 조치가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부과증액에 대해 소송하면 대표자가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법 요건을 충족하며 적법하게 소득처분·증액 경정된 경우에는 구제가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9550 판결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세무서의 처분을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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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피고가 쟁점 금액 전부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근로소득에 쟁점금액을 가산하여 2007년 내지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955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AA

피 고

1.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7. 11.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대법원 2017두595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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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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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법인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세무서 #증액경정
질의 응답
1. 대표자에게 법인 상여소득 처분이 되면 근로소득세 증액이 가능한가요?
답변
법인 상여금이 대표자에게 소득처분될 경우, 사안과 같이 근로소득세를 증액·경정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9550 판결은 세무서가 대표자에 상여로 소득처분 후 종합소득세 증액경정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의 소득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면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회사의 소득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된 경우, 해당 금액이 대표자의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세금이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9550 판결에서 법인이 대표자에게 상여소득으로 소득처분해 세무서가 종합소득세를 증액한 조치가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부과증액에 대해 소송하면 대표자가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법 요건을 충족하며 적법하게 소득처분·증액 경정된 경우에는 구제가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9550 판결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세무서의 처분을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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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 피고가 쟁점 금액 전부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근로소득에 쟁점금액을 가산하여 2007년 내지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955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AA

피 고

1.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7. 11.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대법원 2017두595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