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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자 휴대전화 번호 변경 신고의무 여부 판단

2017노2452
판결 요약
성폭력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휴대전화 번호 변경시, 주거/직장전화 변경 유무와 상관없이 변경된 번호를 따로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중 휴대전화 번호가 기본신상정보로 제출된 경우, 변경 즉시 신고의무 인정. 번호변경안내서비스 이용 등 유리한 사정이 참작되나, 범행의 경중 및 입법 취지상 현저한 양형 부당사유 없으므로 항소 기각.
#성폭력 신상정보 #휴대전화 번호 변경 #신고의무 #연락처 변경신고 #신상정보 제출
질의 응답
1. 성폭력 신상정보 등록자가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었는데 주거·직장 전화번호는 안 바뀌었다면, 변경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휴대전화 번호를 기본신상정보로 제출한 경우에는 주거·직장 전화번호가 그대로여도 새로운 휴대전화 번호 변경 신고의무가 별도로 생깁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7노2452 판결은 주거지·직장 전화번호가 변동 없어도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었으면 별도로 변경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연락 가능한 다른 번호(예: 집 전화)가 그대로면, 휴대전화 변경만으로 신고의무가 있나요?
답변
‘연락 가능한 번호’ 중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제출하였다면, 해당 번호 변경 시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또는’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번호(휴대폰 포함) 변경 사항을 신고의무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2017노2452).
3. 휴대전화 번호가 바뀐 사실을 알릴 때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새로운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7노2452는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20일 이내 신고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4. 휴대폰 번호 변경 사실을 실수로 알리지 않은 경우 처벌받나요?
답변
번호 변경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고의성 등 상황에 따라 양형은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번호변경안내서비스 등 유리한 점을 일부 고려했으나, 신고의무 위반 자체는 죄책을 벗어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벌금이 너무 무거운 처벌이 아닌지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피고인의 직업, 나이,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나 범행의 죄질, 입법 취지 등 사정상 양형이 부당하다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7노2452는 범행의 죄질·취지·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원심 벌금 50만 원이 부당하게 무겁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대전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노2452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정화(기소), 임명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성권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7. 27. 선고 2017고정600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또는 그 밖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반드시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제출하면 족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당시 주거지 전화번호와 직장 전화번호를 제출하였고, 주거지 전화번호와 직장 전화번호가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제5호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를 기본신상정보의 하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성폭력처벌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는 위 법률규정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출대상 전화번호를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또는 그 밖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로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3항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성폭력처벌법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제출대상 전화번호에 ⁠‘휴대전화 번호’가 포함되어 있고, 위치정보 서비스 등 휴대전화를 통하여 획득할 수 있는 정보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정보를 기본신상정보의 하나로 제출한 이상, 설령 주거지 전화번호 또는 그 밖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정보를 다시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번호변경안내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의도적으로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대학생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내용,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길(재판장) 고영식 이혜선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8. 01. 24. 선고 2017노245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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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자 휴대전화 번호 변경 신고의무 여부 판단

2017노2452
판결 요약
성폭력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휴대전화 번호 변경시, 주거/직장전화 변경 유무와 상관없이 변경된 번호를 따로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중 휴대전화 번호가 기본신상정보로 제출된 경우, 변경 즉시 신고의무 인정. 번호변경안내서비스 이용 등 유리한 사정이 참작되나, 범행의 경중 및 입법 취지상 현저한 양형 부당사유 없으므로 항소 기각.
#성폭력 신상정보 #휴대전화 번호 변경 #신고의무 #연락처 변경신고 #신상정보 제출
질의 응답
1. 성폭력 신상정보 등록자가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었는데 주거·직장 전화번호는 안 바뀌었다면, 변경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휴대전화 번호를 기본신상정보로 제출한 경우에는 주거·직장 전화번호가 그대로여도 새로운 휴대전화 번호 변경 신고의무가 별도로 생깁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7노2452 판결은 주거지·직장 전화번호가 변동 없어도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었으면 별도로 변경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연락 가능한 다른 번호(예: 집 전화)가 그대로면, 휴대전화 변경만으로 신고의무가 있나요?
답변
‘연락 가능한 번호’ 중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제출하였다면, 해당 번호 변경 시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또는’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번호(휴대폰 포함) 변경 사항을 신고의무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2017노2452).
3. 휴대전화 번호가 바뀐 사실을 알릴 때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새로운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7노2452는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20일 이내 신고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4. 휴대폰 번호 변경 사실을 실수로 알리지 않은 경우 처벌받나요?
답변
번호 변경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고의성 등 상황에 따라 양형은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번호변경안내서비스 등 유리한 점을 일부 고려했으나, 신고의무 위반 자체는 죄책을 벗어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벌금이 너무 무거운 처벌이 아닌지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피고인의 직업, 나이,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나 범행의 죄질, 입법 취지 등 사정상 양형이 부당하다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7노2452는 범행의 죄질·취지·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원심 벌금 50만 원이 부당하게 무겁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대전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노2452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정화(기소), 임명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성권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7. 27. 선고 2017고정600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또는 그 밖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반드시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제출하면 족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당시 주거지 전화번호와 직장 전화번호를 제출하였고, 주거지 전화번호와 직장 전화번호가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제5호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를 기본신상정보의 하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성폭력처벌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는 위 법률규정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출대상 전화번호를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또는 그 밖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로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3항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성폭력처벌법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제출대상 전화번호에 ⁠‘휴대전화 번호’가 포함되어 있고, 위치정보 서비스 등 휴대전화를 통하여 획득할 수 있는 정보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정보를 기본신상정보의 하나로 제출한 이상, 설령 주거지 전화번호 또는 그 밖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정보를 다시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번호변경안내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의도적으로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대학생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내용,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길(재판장) 고영식 이혜선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8. 01. 24. 선고 2017노245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