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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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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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2심 판결과 같음) 상속재산의 귀속에 관한 소송 도중 그 소송을 종결하기 위하여 소송상대방과의 합의에 따라 임의로 주식의 가액을 정하여 정산한 것이고, 매매가액의 수수도 없어 시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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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32558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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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나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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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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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12.10. 선고 2015누41694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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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5.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