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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합의 주식평가, 시가 산정 어려울 때 평가방법

대법원 2016두32558
판결 요약
상속재산 분쟁 도중 당사자 간 합의로 임의로 주식가액을 정해 정산한 경우,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액 산정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매매가액 수수가 없고, 합의에 의해 산정된 가액은 시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주식평가 #시가산정 #합의정산 #보충적 평가방법
질의 응답
1. 상속재산소송 중 합의로 주식가액을 정산하면, 상속세 산정 시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합의에 따라 임의로 주식 가액을 정한 경우 매매가액 수수가 없고 시가로 볼 수 없어 시가 산정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2558 판결은 상속분쟁 종결을 위한 합의에 따라 임의로 주식가액을 정산한 것은 매매가액의 수수도 없어 시가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상속주식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해당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2558 판결은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상속주식 평가 시 임의 합의액이 있으면 시가추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합의로 정한 금액이 실제 매매를 수반하지 않았다면 시가로 추정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2558 판결은 합의로 임의 정한 주식가액은 매매가액의 수수가 없어 시가라고 볼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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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상속재산의 귀속에 관한 소송 도중 그 소송을 종결하기 위하여 소송상대방과의 합의에 따라 임의로 주식의 가액을 정하여 정산한 것이고, 매매가액의 수수도 없어 시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2558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나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12.10. 선고 2015누41694판결

판 결 선 고

  2016.05.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5. 12. 선고 대법원 2016두325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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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32558
판결 요약
상속재산 분쟁 도중 당사자 간 합의로 임의로 주식가액을 정해 정산한 경우,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액 산정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매매가액 수수가 없고, 합의에 의해 산정된 가액은 시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주식평가 #시가산정 #합의정산 #보충적 평가방법
질의 응답
1. 상속재산소송 중 합의로 주식가액을 정산하면, 상속세 산정 시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합의에 따라 임의로 주식 가액을 정한 경우 매매가액 수수가 없고 시가로 볼 수 없어 시가 산정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2558 판결은 상속분쟁 종결을 위한 합의에 따라 임의로 주식가액을 정산한 것은 매매가액의 수수도 없어 시가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상속주식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해당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2558 판결은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상속주식 평가 시 임의 합의액이 있으면 시가추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합의로 정한 금액이 실제 매매를 수반하지 않았다면 시가로 추정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2558 판결은 합의로 임의 정한 주식가액은 매매가액의 수수가 없어 시가라고 볼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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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심 판결과 같음) 상속재산의 귀속에 관한 소송 도중 그 소송을 종결하기 위하여 소송상대방과의 합의에 따라 임의로 주식의 가액을 정하여 정산한 것이고, 매매가액의 수수도 없어 시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2558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나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12.10. 선고 2015누41694판결

판 결 선 고

  2016.05.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5. 12. 선고 대법원 2016두325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