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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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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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교회의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합하고, 원고 이BB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나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합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4460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1.AAAA교회 2.이BB |
|
피고, 피항소인 |
C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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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7. 3. 28. 선고 2016구합7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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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9.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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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9. 20.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90,434,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들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형식적인 기재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원고 AAAA교회인지, 원고 이BB인지 식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것처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하면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를 “상호(성명): “AAAA교회(이BB)(단체대표)”로 표시하였는바, 피고는 납세의무자를 ‘AAAA교회’로 명시하면서 비법인 사단인‘AAAA교회’라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이BB을 기재한 것이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형식적인 기재를 통하여 납세의무자가 AAAA교회임을 알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피고로서는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혼동이나 오인의여지가 더욱 없도록 납세고지서 양식의 사업자등록번호란과 사업장 주소란의 기재 방식 등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46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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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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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4460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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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1.AAAA교회 2.이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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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C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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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7. 3. 28. 선고 2016구합7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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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9.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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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9. 20.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90,434,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들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형식적인 기재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원고 AAAA교회인지, 원고 이BB인지 식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것처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하면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를 “상호(성명): “AAAA교회(이BB)(단체대표)”로 표시하였는바, 피고는 납세의무자를 ‘AAAA교회’로 명시하면서 비법인 사단인‘AAAA교회’라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이BB을 기재한 것이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형식적인 기재를 통하여 납세의무자가 AAAA교회임을 알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피고로서는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혼동이나 오인의여지가 더욱 없도록 납세고지서 양식의 사업자등록번호란과 사업장 주소란의 기재 방식 등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46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