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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근거 규정 위헌 주장 기각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1125
판결 요약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관련 근거 규정(구 종합부동산세법 등)이 헌법 불합치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됨. 조세법률주의·과잉금지·재산권 침해 등 주장은 헌재에서 이미 배척되었으며, 실무상 해당 세금 근거 규정의 위헌 주장만으로는 부과처분 취소가 어렵다는 점 유의.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농어촌특별세 #위헌주장 #조세평등주의
질의 응답
1.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이 위헌이라며 납부 거부가 가능한가요?
답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관련 부과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위헌을 이유로 한 납부 거부·부과처분 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125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한 이상, 해당 근거 규정의 위헌을 이유로 한 부과처분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조세평등주의나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되는지요?
답변
종합부동산세법상 부과 근거 규정이 조세평등주의·신뢰보호원칙·재산권 침해 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125 판결은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등 다양한 헌법적 쟁점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모두 위헌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으므로,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3. 헌법재판소가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에 대해 어떻게 결정했나요?
답변
2024년 5월 30일 헌법재판소는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125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2022헌바238 등 결정을 인용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법 부과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헌법재판소는 2024.5.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12.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므로(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112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8. 27.

판 결 선 고

2024. 09.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는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주택의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11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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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근거 규정 위헌 주장 기각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1125
판결 요약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관련 근거 규정(구 종합부동산세법 등)이 헌법 불합치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됨. 조세법률주의·과잉금지·재산권 침해 등 주장은 헌재에서 이미 배척되었으며, 실무상 해당 세금 근거 규정의 위헌 주장만으로는 부과처분 취소가 어렵다는 점 유의.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농어촌특별세 #위헌주장 #조세평등주의
질의 응답
1.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이 위헌이라며 납부 거부가 가능한가요?
답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관련 부과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위헌을 이유로 한 납부 거부·부과처분 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125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한 이상, 해당 근거 규정의 위헌을 이유로 한 부과처분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조세평등주의나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되는지요?
답변
종합부동산세법상 부과 근거 규정이 조세평등주의·신뢰보호원칙·재산권 침해 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125 판결은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등 다양한 헌법적 쟁점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모두 위헌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으므로,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3. 헌법재판소가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에 대해 어떻게 결정했나요?
답변
2024년 5월 30일 헌법재판소는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125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2022헌바238 등 결정을 인용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법 부과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헌법재판소는 2024.5.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12.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므로(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112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8. 27.

판 결 선 고

2024. 09.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는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주택의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11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