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매매의 거래가액인 1주당 12,000원은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등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8. 3. 원고들에게 한 204,622,335원의 상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ㆍ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덧붙이거나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제2의 나.항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별지 포함. 제1심 판결이 설정한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13 ~ 14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2쪽 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덧붙이고, 2쪽 15행의 “다.”, 17행의 “라.”를 각각 “라.”, “마.”로 고친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 11. 9. 피고에게 이의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27,811,770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결정된 상속세 204,622,335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처럼 감액되고 남은 상속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제1심판결 3쪽 “[인정 근거]”란의 “갑 제3 내지 5, 7호증”을 “갑 제3 ~ 7호증”으로 고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이 사건 매매는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그 거래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매매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법인은 큰 손실로 인하여 회생할 수 없는 상태였고, 주식의 양도인인 고AA과 심BB은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매매가격을 정했다. 이 사건 매매의 거래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
나. 피고
피상속인은 2017. 7. 14. 배우자이자 이 사건 법인 대표인 원고 전CC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으면서 1주당 가액을 59,148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이 사건 법인은 2017. 7. 20. 임시주주총회에서 자기 주식을 1주당 59,000원에 취득했다. 이 사건 주식의 주주들 대부분이 원고 전CC와 인적 관계에 있거나 이 사건 법인에 고용되었던 사람들이다. 고AA과 심BB은 이 사건 법인에 고용되는 등 원고 전CC와 사이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 이 사건 매매의 거래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보충적 평가액 74,898원의 약 16%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의 거래가액이 정상적 거래로 형성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3. 관계되는 법령과 법리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정한다.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1호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 해당 재산에 관한 거래가액’도 시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면서, 그에 대한 예외로 같은 호 (가)목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한다.
나.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한다. 따라서 거래의 실례(實例)가 있더라도, 그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등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두7905 판결 등 참조).
4.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2호증, 갑 제8 ~ 10호증, 을 제3, 4, 5, 10,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추론할 수 있는 아래 사실․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의 거래가액인 1주당 12,000원은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등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고AA ․ 심BB과 이 사건 법인 사이의 관계
1) 고AA은 2018. 11. 26. 이 사건 매매 당시 고용관계에 있지 않았고, 심BB은 2018. 11. 28. 이 사건 매매 당시 임원에서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이 구 상증세법 내지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나 사용인에 정면으로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는 하다.
2) 하지만 고AA은 2003. 8. 25. ~ 2016. 12. 1. 사이, 2017. 1. 2. ~ 2018. 4. 1. 사이에 이 사건 법인에서 근무하였다. 심BB은 2000. 3. 28. 무렵부터 2013. 9. 3.까지 이 사건 법인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매매의 매도인인 고AA․심BB은 이 사건 법인에 장기간에 걸쳐 근무했고, 심BB은 이 사건 법인의 임원이었다. 이 사건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본 회사의 주식을 주주 이외의 자에게 양도함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해 놓고 있기도 하다.
3) 고AA․심BB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2,000주(지분율 33.57%), 8,400주(지분율 23.5%)를 각 보유한 주주였고,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해 왔다.2) 그런데 고AA․심BB은 비슷한 시기에 이 사건 매매를 통해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 전부를 피상속인과 원고 전CC의 가족에게 한꺼번에 처분하였다. 당시 이들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산정가액보다 훨씬 낮은 1주당 12,000원에 그와 같은 거래를 하게 된 경위․사정 등에 대해 합리적이라고 수긍할 만한 설명은 부족하다(아래 라.항 참조).
나. 이 사건 매매 이전의 사정(주식의 증여 등)
피상속인은 2017. 7. 14. 원고 전CC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 8,500주를 증여 받으면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주당 59,148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이 사건 법인은 자기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2017. 9. 5. 피상속인으로부터 주당 59,000원에 4,250주를 취득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금의 수령에 갈음하여 원고 전CC의 가지급금 채무와 상계 처리하였다.3) 이처럼 원고 전CC 내지 피상속인이나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매매에 앞선 2017년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가치를 상증세법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과 동일하거나 이에 가까운 가액으로 스스로 평가하여 일련의 법률행위에 나아간 적이 있다. 이는 불과 1년 뒤에 있었던 이 사건 매매 당시 그 주식의 가치를 불과 12,000원에 책정한 것과 확연히 대비된다.
다. 이 사건 법인의 법인세 신고 추이 이 사건 법인이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을 제3호증)에 따르면, 그 과세표준은 2015년 319,682,068원, 2016년 327,975,113원, 2017년 427,714,545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2018년 과세표준의 경우 401,519,559원으로, 2017년과 비슷한 규모로서 작은 폭으로 감소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 당시인 2018. 11. 경과 이 사건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던 2017. 9.경의 경영 상황을 비교해 보더라도,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중대한 변동이 있었다고 추론하기는 힘들다.
라. 이 사건 매매 가격에 관련된 원고들 주장의 설득력과 그 밖의 사정들
1) 이에 대해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 이 사건 법인에서는, 2018년부터 수행한 기계식 주차장 리모델링 공사에서 대상물의 재제작, 재설치 등 사태가 벌어져 이로 인해 대량 손실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법인의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회생신청에 이르렀다. 고AA과 심BB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분을 조속히 처분하면서 적정한 가치를 12,000원으로 책정한 것이다.」
2) 이 사건 법인에 대해 2023. 8. 22.경 회생개시결정이 있었던 사실은, 피고가 다투지 않거나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① 이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인 2018. 12. 19.로부터 약 4년 6개월 남짓 지난 시점의 일이다. 회생개시결정문(갑 제8호증의 1. 서울회생법원 2023. 8. 22. 자 2023회합1XXXXXX 결정)에 첨부된 이 사건 법인의 자산ㆍ부채 현황, 매출액ㆍ손익 현황4) 등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이 사건 법인의 자산총계는 9,643,943,562원, 부채총계는 6,813,553,386원, 매출액은 9,248,777,193원, 영업이익은 371,600,620원이다. 당시 이 사건 법인의 경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주장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재무적 지표들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원고들이 내세우는 재고자산의 과다 계상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5) 경영 악화와 직결되는 유동자산 역시 2018년에 32억여 원인데 유동부채는 28억여 원이다. 2018년 당시 이 사건 법인에 급격한 경영 악화가 있었다고 추론하는 것은 무리이다. ③ 회생개시결정문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이 ‘최근 원자재값 상승, 매출채권의 부실 회수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회생계획안(갑 제9호증)에는 이 사건 법인이 ‘2018년 ~ 2021년 사이에 수행한 기계식 주차장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도면과 건물의 크기가 달라서 재제작과 재설치로 인해서 제작원가가 이중으로 투입되는 등 손실이 크게 발생’했다는 내용이 있지만, ‘2018년 ~ 2021년’ 사이에 진행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 ‘2021년 이전에는 저가 수주로 인한 손실과 영업비용의 발생으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 공사대금의 회수 지연’이라는 사유도 나타나지만, 이는 급격한 경영 악화라기보다는 계속적․누적적인 사업성 악화를 뜻한다고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앞서 본 2018년 당시 이 사건 법인의 과세표준 내지 법인세 신고 규모 등을 더해 보면, 2018. 12. 19. 상속개시 내지는 그 직전의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법인의 경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거나, 이에 따라 고AA․심BB이 급하게 1주당 12,000원에 불과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한편 원고들 주장처럼 이 사건 매매에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지금까지 살펴본 이 사건 매매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매매 이전에 있었던 주식의 증여 등,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주관적 사정은 이 사건 매매에서 책정된 가액이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5.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모두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85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매매의 거래가액인 1주당 12,000원은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등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8. 3. 원고들에게 한 204,622,335원의 상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ㆍ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덧붙이거나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제2의 나.항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별지 포함. 제1심 판결이 설정한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13 ~ 14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2쪽 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덧붙이고, 2쪽 15행의 “다.”, 17행의 “라.”를 각각 “라.”, “마.”로 고친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 11. 9. 피고에게 이의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27,811,770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결정된 상속세 204,622,335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처럼 감액되고 남은 상속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제1심판결 3쪽 “[인정 근거]”란의 “갑 제3 내지 5, 7호증”을 “갑 제3 ~ 7호증”으로 고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이 사건 매매는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그 거래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매매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법인은 큰 손실로 인하여 회생할 수 없는 상태였고, 주식의 양도인인 고AA과 심BB은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매매가격을 정했다. 이 사건 매매의 거래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
나. 피고
피상속인은 2017. 7. 14. 배우자이자 이 사건 법인 대표인 원고 전CC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으면서 1주당 가액을 59,148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이 사건 법인은 2017. 7. 20. 임시주주총회에서 자기 주식을 1주당 59,000원에 취득했다. 이 사건 주식의 주주들 대부분이 원고 전CC와 인적 관계에 있거나 이 사건 법인에 고용되었던 사람들이다. 고AA과 심BB은 이 사건 법인에 고용되는 등 원고 전CC와 사이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 이 사건 매매의 거래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보충적 평가액 74,898원의 약 16%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의 거래가액이 정상적 거래로 형성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3. 관계되는 법령과 법리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정한다.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1호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 해당 재산에 관한 거래가액’도 시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면서, 그에 대한 예외로 같은 호 (가)목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한다.
나.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한다. 따라서 거래의 실례(實例)가 있더라도, 그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등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두7905 판결 등 참조).
4.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2호증, 갑 제8 ~ 10호증, 을 제3, 4, 5, 10,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추론할 수 있는 아래 사실․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의 거래가액인 1주당 12,000원은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등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고AA ․ 심BB과 이 사건 법인 사이의 관계
1) 고AA은 2018. 11. 26. 이 사건 매매 당시 고용관계에 있지 않았고, 심BB은 2018. 11. 28. 이 사건 매매 당시 임원에서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이 구 상증세법 내지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나 사용인에 정면으로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는 하다.
2) 하지만 고AA은 2003. 8. 25. ~ 2016. 12. 1. 사이, 2017. 1. 2. ~ 2018. 4. 1. 사이에 이 사건 법인에서 근무하였다. 심BB은 2000. 3. 28. 무렵부터 2013. 9. 3.까지 이 사건 법인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매매의 매도인인 고AA․심BB은 이 사건 법인에 장기간에 걸쳐 근무했고, 심BB은 이 사건 법인의 임원이었다. 이 사건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본 회사의 주식을 주주 이외의 자에게 양도함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해 놓고 있기도 하다.
3) 고AA․심BB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2,000주(지분율 33.57%), 8,400주(지분율 23.5%)를 각 보유한 주주였고,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해 왔다.2) 그런데 고AA․심BB은 비슷한 시기에 이 사건 매매를 통해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 전부를 피상속인과 원고 전CC의 가족에게 한꺼번에 처분하였다. 당시 이들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산정가액보다 훨씬 낮은 1주당 12,000원에 그와 같은 거래를 하게 된 경위․사정 등에 대해 합리적이라고 수긍할 만한 설명은 부족하다(아래 라.항 참조).
나. 이 사건 매매 이전의 사정(주식의 증여 등)
피상속인은 2017. 7. 14. 원고 전CC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 8,500주를 증여 받으면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주당 59,148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이 사건 법인은 자기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2017. 9. 5. 피상속인으로부터 주당 59,000원에 4,250주를 취득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금의 수령에 갈음하여 원고 전CC의 가지급금 채무와 상계 처리하였다.3) 이처럼 원고 전CC 내지 피상속인이나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매매에 앞선 2017년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가치를 상증세법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과 동일하거나 이에 가까운 가액으로 스스로 평가하여 일련의 법률행위에 나아간 적이 있다. 이는 불과 1년 뒤에 있었던 이 사건 매매 당시 그 주식의 가치를 불과 12,000원에 책정한 것과 확연히 대비된다.
다. 이 사건 법인의 법인세 신고 추이 이 사건 법인이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을 제3호증)에 따르면, 그 과세표준은 2015년 319,682,068원, 2016년 327,975,113원, 2017년 427,714,545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2018년 과세표준의 경우 401,519,559원으로, 2017년과 비슷한 규모로서 작은 폭으로 감소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 당시인 2018. 11. 경과 이 사건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던 2017. 9.경의 경영 상황을 비교해 보더라도,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중대한 변동이 있었다고 추론하기는 힘들다.
라. 이 사건 매매 가격에 관련된 원고들 주장의 설득력과 그 밖의 사정들
1) 이에 대해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 이 사건 법인에서는, 2018년부터 수행한 기계식 주차장 리모델링 공사에서 대상물의 재제작, 재설치 등 사태가 벌어져 이로 인해 대량 손실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법인의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회생신청에 이르렀다. 고AA과 심BB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분을 조속히 처분하면서 적정한 가치를 12,000원으로 책정한 것이다.」
2) 이 사건 법인에 대해 2023. 8. 22.경 회생개시결정이 있었던 사실은, 피고가 다투지 않거나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① 이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인 2018. 12. 19.로부터 약 4년 6개월 남짓 지난 시점의 일이다. 회생개시결정문(갑 제8호증의 1. 서울회생법원 2023. 8. 22. 자 2023회합1XXXXXX 결정)에 첨부된 이 사건 법인의 자산ㆍ부채 현황, 매출액ㆍ손익 현황4) 등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이 사건 법인의 자산총계는 9,643,943,562원, 부채총계는 6,813,553,386원, 매출액은 9,248,777,193원, 영업이익은 371,600,620원이다. 당시 이 사건 법인의 경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주장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재무적 지표들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원고들이 내세우는 재고자산의 과다 계상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5) 경영 악화와 직결되는 유동자산 역시 2018년에 32억여 원인데 유동부채는 28억여 원이다. 2018년 당시 이 사건 법인에 급격한 경영 악화가 있었다고 추론하는 것은 무리이다. ③ 회생개시결정문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이 ‘최근 원자재값 상승, 매출채권의 부실 회수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회생계획안(갑 제9호증)에는 이 사건 법인이 ‘2018년 ~ 2021년 사이에 수행한 기계식 주차장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도면과 건물의 크기가 달라서 재제작과 재설치로 인해서 제작원가가 이중으로 투입되는 등 손실이 크게 발생’했다는 내용이 있지만, ‘2018년 ~ 2021년’ 사이에 진행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 ‘2021년 이전에는 저가 수주로 인한 손실과 영업비용의 발생으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 공사대금의 회수 지연’이라는 사유도 나타나지만, 이는 급격한 경영 악화라기보다는 계속적․누적적인 사업성 악화를 뜻한다고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앞서 본 2018년 당시 이 사건 법인의 과세표준 내지 법인세 신고 규모 등을 더해 보면, 2018. 12. 19. 상속개시 내지는 그 직전의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법인의 경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거나, 이에 따라 고AA․심BB이 급하게 1주당 12,000원에 불과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한편 원고들 주장처럼 이 사건 매매에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지금까지 살펴본 이 사건 매매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매매 이전에 있었던 주식의 증여 등,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주관적 사정은 이 사건 매매에서 책정된 가액이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5.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모두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85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