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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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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담보제공 명령 불이행 및 청구취지 불특정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나32210 부당이득금반환 |
|
원고, 항소인 |
김AA |
|
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외 |
|
제1심 판 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6가소64046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 10. 18. |
|
판 결 선 고 |
2016. 11. 25.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양AA, 정BB, 대한민국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1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2016. 1. 19.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의 담보로 5,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 사실, 원고는 2016. 1. 25. 위 담보제공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현재까지 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의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나322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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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나32210 부당이득금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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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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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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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6가소6404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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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0.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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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1. 25.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양AA, 정BB, 대한민국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1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2016. 1. 19.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의 담보로 5,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 사실, 원고는 2016. 1. 25. 위 담보제공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현재까지 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의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나322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