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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명령 불이행 시 소송 각하 가능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나32210
판결 요약
법원이 명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을 원고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따라 소가 각하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5,000,000원의 담보를 명령받고도 기한 내 미제공함에 따라 소가 각하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담보제공명령 #소송비용 담보 #민사소송법 제124조 #소각하 #소각하 요건
질의 응답
1. 법원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의해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나32210 판결은 원고가 5,000,000원의 담보제공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아 소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2. 담보제공명령 미이행에 따른 소각하 결정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124조 규정이 적용되어, 담보제공 미이행 시 법원이 소 각하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나32210 판결은 기록상 담보 미제공 사실을 확인한 뒤 법률에 따라 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3. 담보제공명령 불이행으로 소가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 경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나32210 판결 주문: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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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 불이행 및 청구취지 불특정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나32210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외 

제1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6가소64046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0. 18.

판 결 선 고

2016. 11. 2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양AA, 정BB, 대한민국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1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2016. 1. 19.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의 담보로 5,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 사실, 원고는 2016. 1. 25. 위 담보제공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현재까지 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의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나322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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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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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명령 #소송비용 담보 #민사소송법 제124조 #소각하 #소각하 요건
질의 응답
1. 법원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의해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나32210 판결은 원고가 5,000,000원의 담보제공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아 소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2. 담보제공명령 미이행에 따른 소각하 결정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124조 규정이 적용되어, 담보제공 미이행 시 법원이 소 각하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나32210 판결은 기록상 담보 미제공 사실을 확인한 뒤 법률에 따라 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3. 담보제공명령 불이행으로 소가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 경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나32210 판결 주문: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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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 불이행 및 청구취지 불특정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나32210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외 

제1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6가소64046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0. 18.

판 결 선 고

2016. 11. 2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양AA, 정BB, 대한민국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1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2016. 1. 19.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의 담보로 5,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 사실, 원고는 2016. 1. 25. 위 담보제공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현재까지 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의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나322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