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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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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에 하자 있을 때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가능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0548
판결 요약
세무서가 부과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유효하므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해야 하고 부존재확인 청구로는 효력 부정이 불가하다고 판시함.
#과세처분 하자 #채무부존재확인소 #당연무효 #세무서 처분 #항고소송
질의 응답
1. 과세처분에 하자 의심 시 곧바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직접 부존재확인 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과세관청을 상대로 항고소송(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통해 쟁송하여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0548 판결은 당연무효로 인정할 자료가 없으면 처분 효력이 남아 있으므로, 부존재확인소송으로 바로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당연무효가 아닌 과세처분에 대해 바로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답변
당연무효 사유가 없는 한, 과세처분은 유효하며 ‘무효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 등 적법한 절차로 다투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0548 판결에 따르면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방법 외에 부존재확인으로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과세 처분에 납세자가 이의신청 등 불복을 하지 않으면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불복하지 않으면 처분은 확정되고 효력이 계속 유지되어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불복절차에 나아가지 않아 각 처분이 확정된 이상’ 부존재확인 등으로 다툴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3-구합-50548).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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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각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각 과세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일응 유효한 처분으로 취급되므로 각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방법 외에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방법으로 각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이 소는 부적접하여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50548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서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7. 18.

판 결 선 고

2013. 9.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2. 1 발생한 BB세무서 소관 채무 OOOO원, CC세무서 소관 OOOO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BB세무서 소관 OOOO원, CC세무서 소관 OOOO원 합계 OOOO원의 체납 세금이 있다고 신용정보 가관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위 체납 세금 관련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원고는 이 법원의 석명에도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BB세무서장 및 CC세무서장이 부과한 각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 각 과세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일응 유효한 처분으로 취급되므로,각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방법 외에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방법으로 각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각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BB세무서장 및 CC세무서장 을 상대로 과세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바로 피고를 상대로 당사자소송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어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나. 원고의 주장을 체납 세금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라고 선해하더라도,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① 원고는 2010. 5. 31.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실적 신고를 하였고,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 ② 그런데 원고가 DDD파이낸셜서비스 등으로부터 2009년도 사업소득 OOOO원과 2010년도 사업소득 OOOO원을 각 지급받았다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과세자료에 따라,원고에게,BB세무서장은 2011. 1. 3.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CC세무서장은 2012. 1. 2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각 결정·고지한 사실, ③ 한편 원고는 현재까지 위 각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각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에 나아가지 않아 위 각 처분이 확정된 사실,피고는 2012. 5. 21. 국세징수법 제7조의2에 근거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위 각 체납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무효 사유가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어,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9.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05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