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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행정소송 가능 여부와 사업자 명의대여 과세 실질판단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2623
판결 요약
본 판결은 과태료 부과처분이 행정청 상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실소유·실사업자로 인정하여 세금부과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했습니다. 명의대여를 주장하려면 실질 경영 부존재를 입증해야 하며, 부과제척기간은 매출 누락 등 적극적 은닉행위가 있으면 10년입니다.
#과태료 부과처분 #행정소송 대상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명의대여 #실질과세
질의 응답
1. 세무서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과태료 부과처분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이의제기·법원 재판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2623 판결은 과태료 부과처분의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를 때 세금은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실제 소득이나 수익이 사업자 명의자에게 귀속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2623 판결은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고, 단순 명의대여 주장만으로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세금부과 가능기간) 10년을 적용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출 누락·이중장부 작성·장부 파기 등 적극적 은닉행위가 있으면 제척기간이 10년이 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2623 판결은 매출 약 6배 누락, 이중장부·장부파기 등 적극적 은닉이 인정되어 제척기간 10년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명의대여만으로 세금 책임을 회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 경영 부존재 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단순 명의대여 주장만으로 납세책임 면제 불가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2623 판결은 실질 경영 및 과세대상 귀속 등에 관한 다수의 정황(대표자 기재, 직접 업무수행, 명의 계좌로의 수익 귀속 등) 때문에 명의대여만으로 납세의무 면제가 불가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사업명의자인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52623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6. 20.

판 결 선 고

2024. 07. 2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과태료 xx,xxx원, 2017년 과태료 xx,xxx원, 2018년 과태료 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①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종합소득세 xx,xxx원의 부과처분, 2015년 종합소득세 xx,xxx원의 부과처분, 2016년 종합소득세 xx,xxx원의 부과처분, 2017년 종합소득세 xx,xxx원의 부과처분, ②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원의 부과처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원의 부과처분,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원의 부과처분,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원의 부과처분, ③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원의 부과처분,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원의 부과처분,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원의 부과처분,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원의 부과처분, ④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과태료 xx,xxx원, 2017년 과태료 xx,xxx원, 2018년 과태료 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 xx. 상호를 ⁠‘○○○○’, 업종을 ⁠‘건설업, 도소매업’, 사업장소재지를 ⁠‘○○시 ○○구 ○○’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20xx. xx. xx. 폐업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원고를 조사대상자로,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 합계 xx,xxx원의 신고가 누락되었고, 매출 중 일부에 대하여는 현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아래와 같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xx,xxx원과 2014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xx. x. xx.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 누락 금액 중 현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금액에 관하여 2016년에 관하여 xx,xxx원, 2017년에 관하여 xx,xxx원, 2018년에 관하여 xx,xxx원의 각 과태료를 부과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xx. x. x.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8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

가. 항변의 요지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행정청이 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행정소송으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두11264 판결 등 참조).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8조, 제36조 제1항,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그 과태료 부과는 효력을 상실하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과태료 재판을 하며,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조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면, 과태료 부과 여부 및 그 당부는 최종적으로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2012. 10. 11. 선고 2011두19369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것으로서 과태료 부과처분의 당부는 위와 같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고 그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과태료 처분의 취소를 행정소송으로 구하는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처분 중 2014년부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각 부과처분, 2014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이후의 부과처분이므로 부적법하다.

2) 원고의 배우자인 AAA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사업주 명의만을 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

나. 부과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2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0, 11,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배우자 AAA은 세무조사 당시 ⁠‘2018년도 이전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하는 고객들이 거의 없었고, 그 이후에는 발급을 요청하는 고객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부가세를 내면 발행해주겠다고 하였다. 시장에서는 부가세를 안 내고 하는 게 대부분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 ⁠‘업종특성상 현금거래가 많고 전부 다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경쟁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누락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 상당한 매출을 고의로 누락시킨 거래가 빈번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실제 매출내역이 담긴 엑셀파일과 다르게 세무신고를 위한 전산장부를 별도로 작성하였던 점(위 엑셀파일은 ⁠‘□□□□’ 내부의 인테리어 상담실에 있는 PC에서 발견되었다), ③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을 1년간 보관하다가 모두 파기하였던 점, ④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사업장에서 누락한 수입금액은 신고한 금액의 약 6배에 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의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내지 같은 항 제3호의 ⁠“장부와 기록의 파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고, 이 사건 처분은 2021. 9.경에 이루어졌으므로, 2014년 내지 2017년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2014년 제1기 내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제척기간을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은 역수상 명백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명의대여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에게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 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거래 등의 귀속명의자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원고이고, 과세관청인 피고가 사업명의자인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4, 6, 7, 8, 9, 10, 16, 17, 18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단순한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수익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즉원고는 원고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이 계속될 당시인 2015년경부터2017년경까지 ○○시 ○○구 ○○동에 있는 공동주택 8개 호실, 오피스텔 1개 호실, 아파트 1개 호실 등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그 취득을 위한 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지원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 명의의 계좌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 주요 거래계좌로 사용된 계좌에서 지급되거나, 신고되지 아니한 현금매출로부터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부터 원고 명의의 개인 계좌로 20xx. x. xx.경부터 20xx. x.경까지 약 xxx만 원의 금액이 입금되었는바,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발생한 수익 중 상당한 액수가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귀속되었다.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이나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그 명의로 신고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경영에 관하여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아니하였고, 가끔 배우자인 AAA이 부탁하는 일을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위치한 건물의 소유자이었고 이를 이 사건 사업장을 위하여 사용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장’으로 불리며 일정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AS 접수노트에는 구체적인 수리 항목과 그 금액 등이 상세히 적혀 있으며, 원고의 개인적인 일정 등도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의 상당 금액이 원고 명의의 개인통장으로 이체된 점, 원고는 20xx. x. x., 20xx. x. x., 20xx. xx. xx. 각 부가세 예정고지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접 송달받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도 이 사건 사업장의 경영에 실질적인 관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사업장의 재화나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작성된 공사내역서의 공급자란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서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계약에 앞서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공사내역서 또는 견적서 등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원고가 그 공급거래에 관한 법적 권리와 의무의 귀속 주체임을 거래 상대방에게 분명히 표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원고가 단지 AAA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를 대여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거래 상대방과 사이의 거래관계에 상당 부분 관여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원고는, 배우자 AAA이 친구를 위하여 보증을 서 주었다가 1억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 위한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의 액수에 비추어 위 1억 원의 채무가 과중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우며, 과세사실판단자문검토 도중 원고측 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AAA에 대하여 20xx. x. xx. 채권액 xx,xxx원이 포기(소각)로 종결되었다는 것인바, 명의대여의 경위에 관하여도 설명이 부족하다.

○ 증인 BB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AAA에게 면접을 보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원고는 일을 잘 모르고, 가끔 간식을 준비해서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다. 거래처와의 연락 등 실질적인 업무는 AAA이 모두 담당하였다. 대내외적으로 대표는 AAA이고 원고는 ◇실장으로 불리었다.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 명의로 해 놓았을 뿐 실제 경영자는 AAA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증인은 20xx년경부터 20xx년경까지 원고, AAA과 이 사건 사업장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 폐업한 이후로도 같이 일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이 사건 사업장의 인적‧물적 시설을 그대로 승계한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AAA으로부터 영업에 관하여 도움을 받고 있어 원고측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므로,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 진술내용도 앞서 인정된 여러 사정들을 배척하기에 부족하기도 하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4. 07. 25.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26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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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행정소송 가능 여부와 사업자 명의대여 과세 실질판단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2623
판결 요약
본 판결은 과태료 부과처분이 행정청 상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실소유·실사업자로 인정하여 세금부과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했습니다. 명의대여를 주장하려면 실질 경영 부존재를 입증해야 하며, 부과제척기간은 매출 누락 등 적극적 은닉행위가 있으면 10년입니다.
#과태료 부과처분 #행정소송 대상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명의대여 #실질과세
질의 응답
1. 세무서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과태료 부과처분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이의제기·법원 재판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2623 판결은 과태료 부과처분의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를 때 세금은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실제 소득이나 수익이 사업자 명의자에게 귀속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2623 판결은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고, 단순 명의대여 주장만으로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세금부과 가능기간) 10년을 적용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출 누락·이중장부 작성·장부 파기 등 적극적 은닉행위가 있으면 제척기간이 10년이 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2623 판결은 매출 약 6배 누락, 이중장부·장부파기 등 적극적 은닉이 인정되어 제척기간 10년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명의대여만으로 세금 책임을 회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 경영 부존재 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단순 명의대여 주장만으로 납세책임 면제 불가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2623 판결은 실질 경영 및 과세대상 귀속 등에 관한 다수의 정황(대표자 기재, 직접 업무수행, 명의 계좌로의 수익 귀속 등) 때문에 명의대여만으로 납세의무 면제가 불가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사업명의자인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52623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6. 20.

판 결 선 고

2024. 07. 2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과태료 xx,xxx원, 2017년 과태료 xx,xxx원, 2018년 과태료 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①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종합소득세 xx,xxx원의 부과처분, 2015년 종합소득세 xx,xxx원의 부과처분, 2016년 종합소득세 xx,xxx원의 부과처분, 2017년 종합소득세 xx,xxx원의 부과처분, ②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원의 부과처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원의 부과처분,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원의 부과처분,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원의 부과처분, ③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원의 부과처분,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원의 부과처분,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원의 부과처분,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원의 부과처분, ④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과태료 xx,xxx원, 2017년 과태료 xx,xxx원, 2018년 과태료 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 xx. 상호를 ⁠‘○○○○’, 업종을 ⁠‘건설업, 도소매업’, 사업장소재지를 ⁠‘○○시 ○○구 ○○’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20xx. xx. xx. 폐업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원고를 조사대상자로,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 합계 xx,xxx원의 신고가 누락되었고, 매출 중 일부에 대하여는 현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아래와 같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xx,xxx원과 2014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xx. x. xx.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 누락 금액 중 현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금액에 관하여 2016년에 관하여 xx,xxx원, 2017년에 관하여 xx,xxx원, 2018년에 관하여 xx,xxx원의 각 과태료를 부과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xx. x. x.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8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

가. 항변의 요지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행정청이 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행정소송으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두11264 판결 등 참조).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8조, 제36조 제1항,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그 과태료 부과는 효력을 상실하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과태료 재판을 하며,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조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면, 과태료 부과 여부 및 그 당부는 최종적으로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2012. 10. 11. 선고 2011두19369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것으로서 과태료 부과처분의 당부는 위와 같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고 그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과태료 처분의 취소를 행정소송으로 구하는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처분 중 2014년부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각 부과처분, 2014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이후의 부과처분이므로 부적법하다.

2) 원고의 배우자인 AAA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사업주 명의만을 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

나. 부과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2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0, 11,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배우자 AAA은 세무조사 당시 ⁠‘2018년도 이전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하는 고객들이 거의 없었고, 그 이후에는 발급을 요청하는 고객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부가세를 내면 발행해주겠다고 하였다. 시장에서는 부가세를 안 내고 하는 게 대부분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 ⁠‘업종특성상 현금거래가 많고 전부 다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경쟁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누락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 상당한 매출을 고의로 누락시킨 거래가 빈번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실제 매출내역이 담긴 엑셀파일과 다르게 세무신고를 위한 전산장부를 별도로 작성하였던 점(위 엑셀파일은 ⁠‘□□□□’ 내부의 인테리어 상담실에 있는 PC에서 발견되었다), ③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을 1년간 보관하다가 모두 파기하였던 점, ④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사업장에서 누락한 수입금액은 신고한 금액의 약 6배에 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의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내지 같은 항 제3호의 ⁠“장부와 기록의 파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고, 이 사건 처분은 2021. 9.경에 이루어졌으므로, 2014년 내지 2017년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2014년 제1기 내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제척기간을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은 역수상 명백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명의대여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에게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 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거래 등의 귀속명의자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원고이고, 과세관청인 피고가 사업명의자인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4, 6, 7, 8, 9, 10, 16, 17, 18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단순한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수익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즉원고는 원고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이 계속될 당시인 2015년경부터2017년경까지 ○○시 ○○구 ○○동에 있는 공동주택 8개 호실, 오피스텔 1개 호실, 아파트 1개 호실 등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그 취득을 위한 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지원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 명의의 계좌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 주요 거래계좌로 사용된 계좌에서 지급되거나, 신고되지 아니한 현금매출로부터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부터 원고 명의의 개인 계좌로 20xx. x. xx.경부터 20xx. x.경까지 약 xxx만 원의 금액이 입금되었는바,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발생한 수익 중 상당한 액수가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귀속되었다.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이나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그 명의로 신고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경영에 관하여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아니하였고, 가끔 배우자인 AAA이 부탁하는 일을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위치한 건물의 소유자이었고 이를 이 사건 사업장을 위하여 사용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장’으로 불리며 일정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AS 접수노트에는 구체적인 수리 항목과 그 금액 등이 상세히 적혀 있으며, 원고의 개인적인 일정 등도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의 상당 금액이 원고 명의의 개인통장으로 이체된 점, 원고는 20xx. x. x., 20xx. x. x., 20xx. xx. xx. 각 부가세 예정고지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접 송달받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도 이 사건 사업장의 경영에 실질적인 관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사업장의 재화나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작성된 공사내역서의 공급자란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서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계약에 앞서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공사내역서 또는 견적서 등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원고가 그 공급거래에 관한 법적 권리와 의무의 귀속 주체임을 거래 상대방에게 분명히 표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원고가 단지 AAA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를 대여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거래 상대방과 사이의 거래관계에 상당 부분 관여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원고는, 배우자 AAA이 친구를 위하여 보증을 서 주었다가 1억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 위한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의 액수에 비추어 위 1억 원의 채무가 과중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우며, 과세사실판단자문검토 도중 원고측 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AAA에 대하여 20xx. x. xx. 채권액 xx,xxx원이 포기(소각)로 종결되었다는 것인바, 명의대여의 경위에 관하여도 설명이 부족하다.

○ 증인 BB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AAA에게 면접을 보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원고는 일을 잘 모르고, 가끔 간식을 준비해서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다. 거래처와의 연락 등 실질적인 업무는 AAA이 모두 담당하였다. 대내외적으로 대표는 AAA이고 원고는 ◇실장으로 불리었다.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 명의로 해 놓았을 뿐 실제 경영자는 AAA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증인은 20xx년경부터 20xx년경까지 원고, AAA과 이 사건 사업장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 폐업한 이후로도 같이 일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이 사건 사업장의 인적‧물적 시설을 그대로 승계한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AAA으로부터 영업에 관하여 도움을 받고 있어 원고측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므로,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 진술내용도 앞서 인정된 여러 사정들을 배척하기에 부족하기도 하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4. 07. 25.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26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