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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소액매매가 상속평가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9091
판결 요약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소액주주의 비상장주식 매매사례가액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한 해당 주식의 시가로 평가될 수 있음. 세무서장이 보충적 평가금액보다 높은 소액거래가액으로 상속세를 부과해도 위법하지 않으며, 평가 과정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는 한 조세처분이 적법함.
#비상장주식 #소액주주 #매매사례가액 #상속세 #시가평가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소액주주 간의 매매사례가액도 상속세 평가 시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거래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소액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091 판결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소액주주 간 거래가액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고, 이는 상증세법 및 시행령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보충적 평가금액보다 높은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으로 세무서가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소액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했다면, 보충적 평가금액보다 높아도 해당 거래가액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091 판결은 소액거래도 객관적 기준을 충족하면 보충적 평가금액보다 높은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3. 비상장주식이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에서 개인 간 매매된 경우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거래당사자의 특수관계 부존재 등 객관성과 시세 반영이 입증되고, 심의위원회에서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온라인 거래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091 판결은 온라인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에서 이루어진 소액주주 간 거래도 적정하면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 심의위원회 심의 후에도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특수관계인 간 거래이거나, 거래경위·가액 결정과정에서 시세조작 등 비정상성이 있다면 심의위원회가 시가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091 판결은 명의신탁주식의 환원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시세에서 현저히 벗어나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소액주주의 매매사례가액을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소액주주의 매매사례가액을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세내용

[세 목]

상증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091(2024.04.04)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비상장주식 평가 적정 여부

[요 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소액주주의 매매사례가액을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행령 제49조

사 건

2022구합7909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 25.

판 결 선 고

2024. 4. 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그룹 회장인 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18. 5. 20.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이다.

  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는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bbccc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발행 주식 ***,6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666원으로 평가하여 2018. 11. 27. 피고에게 상속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 12. 9.부터 2020. 11. 16.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시가평가에 관하여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2018. 5. 2. *,***주가 매매된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의 주당 거래가액 **,2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과소평가되었다는 내용의 과세정보를 통지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960원(= **,200원×130%, 최대주주 30% 할증)으로 평가하여 2020. 11. 1.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 **,***,***,***원(가산세 *,***,***,***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 1.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6. 16. 원고의 심판청구 중 가산세에 대한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시가평가 방법의 위법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의2 제1항 제1호는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만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괄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심의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

    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한 거래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에서 배제하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에 따른 규정이므로, 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위 ⁠(나)목 괄호 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 괄호 규정은 특수관계 없는 자와 사전에 소액의 거래를 통해 매매사례가액을 조작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금액보다 낮은 소액 거래가액을 제시하는 경우에만 과세관청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와 달리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금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그보다 높은 거래가액으로 과세하기 위해 위 규정을 적용한다면, 납세자의 상속재산 평가에 관한 예측가능성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보충적 평가금액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이 사건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괄호가 적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위 규정을 근거로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

    설령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시가평가 방법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의 경우 이 사건 주식과 거래규모, 거래방식 등이 상이하고 거래되는 시장 자체가 다를 뿐 아니라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진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는 투기성 가격조작에 의하여 시장가격이 쉽게 좌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이 사건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합리성이 없다. 따라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거래가액에 기초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법령의 내용 및 관련 법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데,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평가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목],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나)목, 이하 ⁠(나)목에 해당하는 거래를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 위와 같은 거래의 대상이 된 비상장주식을 ⁠‘소액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에는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나)목의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제49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 등의 가액의 시가 인정(제1호)’, ⁠‘제49조 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제1호의2)’, ⁠‘제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 등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제2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은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심의신청절차, 비상장주식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2018. 4. 25. 국세청훈령 제2251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시가인정 심의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4호에서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이 소액(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금액을 말한다)인 경우로서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때’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 등 참조).

   2) 시가평가 방법의 위법 여부

    가) 심의위원회의의 심의 대상 해당 여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서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사항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상증세법상 재산의 가액평가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가액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1호 ⁠(나)목에서 소액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는 이러한 시가 산정 등과 관련된 심의위원회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하면서 제9항에서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의 고시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운영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관한 사항을 심의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운영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는 구 상증세법과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정함으로써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의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괄호의 적용 여부

    (1)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 평가기간 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면서, 다만 그 단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는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시가인정 기준금액(발행주식 액면가 총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인정 기준금액 미만의 거래라도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게 되었고, 이러한 규정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개정의 취지에 대하여 국세청이 발간한 ⁠‘2012년 개정세법 해설’(갑 제5호증)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사전에 소액의 거래를 통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조작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를 일률적으로 시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매사례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를 통한 의도적인 시가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

     이와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시가인정 기준금액 미만의 소액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그 거래가액을 시가에서 배제할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는 이상 소액의 거래가액이라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다.

     (2)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는 그 문언상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금액보다 낮을 것’으로 제한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를 ⁠‘납세의무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9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운영규정 제26조 제1항에서는 ⁠‘심의위원회는 납세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에 응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 세무서장 등을 심의 신청의 주체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은 소액 비상장주식거래라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한다면 이를 시가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인바, 납세의무자가 보충적 평가금액보다 낮은 거래사례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뿐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 사례가 있음에도 그보다 낮은 보충적 평가가액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거래가액의 시가성을 판정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3) 비상장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평가기간 중 매매등이 있는 경우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면서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규정한 것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적용에 관한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4)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괄호에 근거하여 보충적 평가금액보다 높은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부존재 여부

    가) 관련 법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은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방법에 관하여 원칙과 예외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하여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평가방법 중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불확정개념으로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하고(이른바 ⁠‘요건재량’),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며,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10, 15, 19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가액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거래가액은 DDD가 2018. 5. 2. EEE에게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주를 1주당 **,200원에 매도한 거래이다. 그런데 DDD와 EEE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다거나 주식 매매 이외의 다른 목적에서 위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가액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합치되어 정해진 것으로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고 보인다.

     (2)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은 유가증권시장(이른바 ⁠‘코스피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으로[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 참조] 주로 ⁠‘fff’, ggg 등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된다. 이 사건 거래는 fff 사이트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는데, DDD가 fff 사이트(http://www.***.co.kr)에 희망하는 매매가격과 수량, 연락처를 기재하여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위 사이트의 ⁠‘비상장매매’ 항목에서 이 사건 회사를 검색할 경우 ⁠‘팝니다’ 항목에서는 매도인이 작성한 게시글 목록을, ⁠‘삽니다’ 항목에서는 매수인이 작성한 게시글 목록을 각 확인할 수 있어 희망 매도․매수가격을 일괄하여 파악할 수 있으며(갑 제17호증, 을 제11호증 참조) 이를 통하여 EEE가 개별적으로 DDD와 거래수량과 가격을 협의한 후 주식양도계약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지급 및 주주 명의개서를 통하여 그 소유자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주식매매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거래가액은 이 사건 회사 주식매매를 희망하는 다수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위 사이트에 매매희망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통하여 대략적인 희망 매도․매수가격을 파악한 거래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매매가격을 협의하여 거래수량과 가격을 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위와 같은 거래가 시세를 변경시키기 위한 의도의 조작거래라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액은 특수관계 등 친분관계가 없는 거래당사자들이 각자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이 사건 거래가액이 당시의 시세에서 크게 벗어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하는 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회사 주식은 소액주주의 지분율 합계가 약 11.97%에 불과함에도 2016. 1.경부터 2019. 6.경까지 월 평균 6,433주씩 꾸준히 거래되었고 2016년부터 매년거래 건수가 증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2018. 5. 20., 이하 ⁠‘이 사건 평가기준일’이라 한다)이 속한 2018년에는 총 150건(총 거래량 94,784주)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이하 ⁠‘이 사건 평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은 약 **,500원에서 약 **,000원 사이의 가격에 거래되었고 특히 평가기준일인 2018. 5. 20. 무렵에는 약 **,000원에서 약 **,000원 사이의 가격에 거래되었다(아래 ⁠[그래프] 중 붉은 실선 부분 참조).

[그래프 생략]

     또한 이 사건 평가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 주식에 관한 증여세 신고 내역을 보면, 이 사건 평가기간 동안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가액은 약 **,662원에서 약 **,000원 사이의 가격으로 신고되었고 특히 평가기준일 무렵에는 약 **,000원에서 약 **,000원 사이의 가격으로 신고되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거래 동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거래가액인 1주당 **,200원은 당시의 시세에서 벗어난 금액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거래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주식가액에 변동을 일으킬만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거래가액이 당시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에 비추어 지나치게 고가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4) 이 사건 운영규정 제28조 제2항 제5호에서는 소액의 비상장주식 거래의 경우 그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와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명의신탁주식 또는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가인정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평가기간 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거래한 모든 거래당사자들에 대한 면담 혹은 서면조사 결과 등을 검토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거래가액에 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들은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비정상적인 매도 호가나 매수호가에 따라 시세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가 소액거래이고,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개인 간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회사 주식과 같이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할 수밖에 없는 주식의 경우 대부분 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를 인정할 수 없게 되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존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에 따라 상속․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하려는 상증세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

     (6)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가 2019. 12. 6.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인 ddd코리아dddddd운용 유한회사(이하 ⁠‘ddd’라 한다)에 이 사건 회사 주식 **,***,074주(지분율 35%)를 1주당 **,180원에 매도한 사실, 당시 fff 사이트의 이 사건 회사 주식 1주당 기준가(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평균)가 1주당 **,5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bb는 정부가 2018. 11. 30. 국회에 제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 제46조(발행주식총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갑 제10호증 참조)에 따라 향후 발생가능한 규제를 피할 목적에서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35% 지분을 매각하게 되었고(다만 위 개정안은 bb의 주식 매각 이후인 2020. 4.경 제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이와 같은 매각 경위에 비추어 볼 때 ddd와의 거래가액이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fff 사이트의 시세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7) 한편 이 사건 평가기준일에 가장 근접하여 발생한 거래는 CCC이 배우자 FFF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회사 주식 ***주를 2018. 5. 31. 주식회사 ee파트너스(이하 ⁠‘ee’이라 한다)에 1주당 **,000원에 매각한 것이다. 이 사건 운영규정 제28조 제2항 제5호는 ⁠‘명의신탁주식 또는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데, 이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거래 또는 명의신탁 종료에 따른 환원의 경우 외형상 주식 명의의 이전이 있더라도 매매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거래가액을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명의신탁자인 CCC이 명의신탁주식을 제3자인 ee에 매각하는 위 거래가 이 사건 운영규정 제28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① 위 거래가액이 이 사건 평가기준일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세(1주당 약 **,000원에서 약 **,000원 사이의 가격)보다 낮고, ee이 이 사건 평가기준일 전후 이 사건 회사 주식에 관하여 다른 양도인과 거래한 가격에 비해서도 낮은 점(아래 ⁠[표] 참조), ② CCC이 매각한 주식은 ***주로 이 사건 거래주식(*,***주)의 약 1/10 규모에 불과한 점, ③ ee의 대표 GGG 역시 매도주식이 소량인 경우 시장가격보다 싸게 판매가 되는 편이고 위 주식 역시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급매라고 생각하고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하는데 심의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2018. 5. 31.자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 피고의 판단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표 생략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4.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90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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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소액매매가 상속평가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9091
판결 요약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소액주주의 비상장주식 매매사례가액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한 해당 주식의 시가로 평가될 수 있음. 세무서장이 보충적 평가금액보다 높은 소액거래가액으로 상속세를 부과해도 위법하지 않으며, 평가 과정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는 한 조세처분이 적법함.
#비상장주식 #소액주주 #매매사례가액 #상속세 #시가평가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소액주주 간의 매매사례가액도 상속세 평가 시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거래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소액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091 판결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소액주주 간 거래가액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고, 이는 상증세법 및 시행령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보충적 평가금액보다 높은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으로 세무서가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소액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했다면, 보충적 평가금액보다 높아도 해당 거래가액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091 판결은 소액거래도 객관적 기준을 충족하면 보충적 평가금액보다 높은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3. 비상장주식이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에서 개인 간 매매된 경우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거래당사자의 특수관계 부존재 등 객관성과 시세 반영이 입증되고, 심의위원회에서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온라인 거래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091 판결은 온라인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에서 이루어진 소액주주 간 거래도 적정하면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 심의위원회 심의 후에도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특수관계인 간 거래이거나, 거래경위·가액 결정과정에서 시세조작 등 비정상성이 있다면 심의위원회가 시가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091 판결은 명의신탁주식의 환원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시세에서 현저히 벗어나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소액주주의 매매사례가액을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소액주주의 매매사례가액을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세내용

[세 목]

상증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091(2024.04.04)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비상장주식 평가 적정 여부

[요 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소액주주의 매매사례가액을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행령 제49조

사 건

2022구합7909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 25.

판 결 선 고

2024. 4. 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그룹 회장인 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18. 5. 20.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이다.

  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는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bbccc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발행 주식 ***,6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666원으로 평가하여 2018. 11. 27. 피고에게 상속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 12. 9.부터 2020. 11. 16.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시가평가에 관하여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2018. 5. 2. *,***주가 매매된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의 주당 거래가액 **,2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과소평가되었다는 내용의 과세정보를 통지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960원(= **,200원×130%, 최대주주 30% 할증)으로 평가하여 2020. 11. 1.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 **,***,***,***원(가산세 *,***,***,***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 1.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6. 16. 원고의 심판청구 중 가산세에 대한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시가평가 방법의 위법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의2 제1항 제1호는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만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괄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심의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

    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한 거래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에서 배제하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에 따른 규정이므로, 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위 ⁠(나)목 괄호 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 괄호 규정은 특수관계 없는 자와 사전에 소액의 거래를 통해 매매사례가액을 조작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금액보다 낮은 소액 거래가액을 제시하는 경우에만 과세관청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와 달리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금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그보다 높은 거래가액으로 과세하기 위해 위 규정을 적용한다면, 납세자의 상속재산 평가에 관한 예측가능성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보충적 평가금액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이 사건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괄호가 적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위 규정을 근거로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

    설령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시가평가 방법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의 경우 이 사건 주식과 거래규모, 거래방식 등이 상이하고 거래되는 시장 자체가 다를 뿐 아니라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진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는 투기성 가격조작에 의하여 시장가격이 쉽게 좌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이 사건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합리성이 없다. 따라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거래가액에 기초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법령의 내용 및 관련 법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데,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평가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목],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나)목, 이하 ⁠(나)목에 해당하는 거래를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 위와 같은 거래의 대상이 된 비상장주식을 ⁠‘소액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에는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나)목의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제49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 등의 가액의 시가 인정(제1호)’, ⁠‘제49조 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제1호의2)’, ⁠‘제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 등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제2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은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심의신청절차, 비상장주식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2018. 4. 25. 국세청훈령 제2251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시가인정 심의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4호에서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이 소액(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금액을 말한다)인 경우로서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때’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 등 참조).

   2) 시가평가 방법의 위법 여부

    가) 심의위원회의의 심의 대상 해당 여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서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사항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상증세법상 재산의 가액평가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가액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1호 ⁠(나)목에서 소액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는 이러한 시가 산정 등과 관련된 심의위원회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하면서 제9항에서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의 고시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운영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관한 사항을 심의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운영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는 구 상증세법과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정함으로써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의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괄호의 적용 여부

    (1)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 평가기간 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면서, 다만 그 단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는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시가인정 기준금액(발행주식 액면가 총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인정 기준금액 미만의 거래라도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게 되었고, 이러한 규정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개정의 취지에 대하여 국세청이 발간한 ⁠‘2012년 개정세법 해설’(갑 제5호증)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사전에 소액의 거래를 통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조작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를 일률적으로 시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매사례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를 통한 의도적인 시가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

     이와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시가인정 기준금액 미만의 소액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그 거래가액을 시가에서 배제할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는 이상 소액의 거래가액이라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다.

     (2)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는 그 문언상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금액보다 낮을 것’으로 제한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를 ⁠‘납세의무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9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운영규정 제26조 제1항에서는 ⁠‘심의위원회는 납세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에 응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 세무서장 등을 심의 신청의 주체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은 소액 비상장주식거래라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한다면 이를 시가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인바, 납세의무자가 보충적 평가금액보다 낮은 거래사례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뿐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 사례가 있음에도 그보다 낮은 보충적 평가가액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거래가액의 시가성을 판정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3) 비상장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평가기간 중 매매등이 있는 경우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면서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규정한 것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적용에 관한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4)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괄호에 근거하여 보충적 평가금액보다 높은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부존재 여부

    가) 관련 법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은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방법에 관하여 원칙과 예외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하여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평가방법 중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불확정개념으로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하고(이른바 ⁠‘요건재량’),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며,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10, 15, 19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가액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거래가액은 DDD가 2018. 5. 2. EEE에게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주를 1주당 **,200원에 매도한 거래이다. 그런데 DDD와 EEE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다거나 주식 매매 이외의 다른 목적에서 위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가액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합치되어 정해진 것으로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고 보인다.

     (2)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은 유가증권시장(이른바 ⁠‘코스피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으로[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 참조] 주로 ⁠‘fff’, ggg 등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된다. 이 사건 거래는 fff 사이트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는데, DDD가 fff 사이트(http://www.***.co.kr)에 희망하는 매매가격과 수량, 연락처를 기재하여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위 사이트의 ⁠‘비상장매매’ 항목에서 이 사건 회사를 검색할 경우 ⁠‘팝니다’ 항목에서는 매도인이 작성한 게시글 목록을, ⁠‘삽니다’ 항목에서는 매수인이 작성한 게시글 목록을 각 확인할 수 있어 희망 매도․매수가격을 일괄하여 파악할 수 있으며(갑 제17호증, 을 제11호증 참조) 이를 통하여 EEE가 개별적으로 DDD와 거래수량과 가격을 협의한 후 주식양도계약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지급 및 주주 명의개서를 통하여 그 소유자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주식매매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거래가액은 이 사건 회사 주식매매를 희망하는 다수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위 사이트에 매매희망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통하여 대략적인 희망 매도․매수가격을 파악한 거래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매매가격을 협의하여 거래수량과 가격을 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위와 같은 거래가 시세를 변경시키기 위한 의도의 조작거래라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액은 특수관계 등 친분관계가 없는 거래당사자들이 각자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이 사건 거래가액이 당시의 시세에서 크게 벗어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하는 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회사 주식은 소액주주의 지분율 합계가 약 11.97%에 불과함에도 2016. 1.경부터 2019. 6.경까지 월 평균 6,433주씩 꾸준히 거래되었고 2016년부터 매년거래 건수가 증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2018. 5. 20., 이하 ⁠‘이 사건 평가기준일’이라 한다)이 속한 2018년에는 총 150건(총 거래량 94,784주)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이하 ⁠‘이 사건 평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은 약 **,500원에서 약 **,000원 사이의 가격에 거래되었고 특히 평가기준일인 2018. 5. 20. 무렵에는 약 **,000원에서 약 **,000원 사이의 가격에 거래되었다(아래 ⁠[그래프] 중 붉은 실선 부분 참조).

[그래프 생략]

     또한 이 사건 평가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 주식에 관한 증여세 신고 내역을 보면, 이 사건 평가기간 동안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가액은 약 **,662원에서 약 **,000원 사이의 가격으로 신고되었고 특히 평가기준일 무렵에는 약 **,000원에서 약 **,000원 사이의 가격으로 신고되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거래 동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거래가액인 1주당 **,200원은 당시의 시세에서 벗어난 금액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거래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주식가액에 변동을 일으킬만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거래가액이 당시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에 비추어 지나치게 고가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4) 이 사건 운영규정 제28조 제2항 제5호에서는 소액의 비상장주식 거래의 경우 그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와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명의신탁주식 또는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가인정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평가기간 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거래한 모든 거래당사자들에 대한 면담 혹은 서면조사 결과 등을 검토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거래가액에 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들은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비정상적인 매도 호가나 매수호가에 따라 시세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가 소액거래이고,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개인 간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회사 주식과 같이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할 수밖에 없는 주식의 경우 대부분 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를 인정할 수 없게 되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존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에 따라 상속․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하려는 상증세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

     (6)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가 2019. 12. 6.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인 ddd코리아dddddd운용 유한회사(이하 ⁠‘ddd’라 한다)에 이 사건 회사 주식 **,***,074주(지분율 35%)를 1주당 **,180원에 매도한 사실, 당시 fff 사이트의 이 사건 회사 주식 1주당 기준가(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평균)가 1주당 **,5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bb는 정부가 2018. 11. 30. 국회에 제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 제46조(발행주식총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갑 제10호증 참조)에 따라 향후 발생가능한 규제를 피할 목적에서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35% 지분을 매각하게 되었고(다만 위 개정안은 bb의 주식 매각 이후인 2020. 4.경 제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이와 같은 매각 경위에 비추어 볼 때 ddd와의 거래가액이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fff 사이트의 시세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7) 한편 이 사건 평가기준일에 가장 근접하여 발생한 거래는 CCC이 배우자 FFF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회사 주식 ***주를 2018. 5. 31. 주식회사 ee파트너스(이하 ⁠‘ee’이라 한다)에 1주당 **,000원에 매각한 것이다. 이 사건 운영규정 제28조 제2항 제5호는 ⁠‘명의신탁주식 또는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데, 이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거래 또는 명의신탁 종료에 따른 환원의 경우 외형상 주식 명의의 이전이 있더라도 매매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거래가액을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명의신탁자인 CCC이 명의신탁주식을 제3자인 ee에 매각하는 위 거래가 이 사건 운영규정 제28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① 위 거래가액이 이 사건 평가기준일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세(1주당 약 **,000원에서 약 **,000원 사이의 가격)보다 낮고, ee이 이 사건 평가기준일 전후 이 사건 회사 주식에 관하여 다른 양도인과 거래한 가격에 비해서도 낮은 점(아래 ⁠[표] 참조), ② CCC이 매각한 주식은 ***주로 이 사건 거래주식(*,***주)의 약 1/10 규모에 불과한 점, ③ ee의 대표 GGG 역시 매도주식이 소량인 경우 시장가격보다 싸게 판매가 되는 편이고 위 주식 역시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급매라고 생각하고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하는데 심의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2018. 5. 31.자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 피고의 판단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표 생략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4.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90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