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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계좌이체가 사해행위(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4334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부부 사이 계좌이체가 사해행위로서 증여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당한 금액을 이체받고 그 중 부부생활비·자녀교육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증여로 보아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또 일상생활비 실제 사용 여부, 구체적 경위 등 입증이 중요하며, 각 이체별로 증여 여부가 판단됩니다.
#사해행위 #부부계좌이체 #증여 #채무초과 #생활비
질의 응답
1. 부부 사이 반복적인 계좌이체가 증여에 해당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당 금액을 배우자에게 송금하고, 생활비 등 꼭 필요한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증여로 인정되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24334 판결은 부부공동생활에 쓰인 비용을 제외한 반복·대량 이체는 증여로 판단하며, 채무초과 시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 일상생활비나 자녀교육비도 모두 사해행위로 취소되나요?
답변
부부공동생활·자녀교육 등 실제 사용된 생활필수경비는 증여로 보지 않아 사해행위로 취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24334 판결은 생활비·교육비 등으로 실사용된 금액은 증여·사해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부부 간 이체가 증여가 아니라면 수증 배우자는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생활비 지출 등 증여가 아닌 사용목적이 명확하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 제출로 채권자의 주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24334 판결은 배우자가 증여 아님을 주장하려면 생활비 등 용도 입증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과거 송금액이 모두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답변
각 이체별로 실제 생활비 등 특수 사정이 입증되지 않은 부분에 한정해 증여 및 사해행위로 본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24334 판결은 각 송금마다 생활비 등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취소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 각 계좌이체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기타

[판결유형]

일부국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나-2024334(2024.10.11.)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09869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피고와 체납자 사이 각 계좌이체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 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 각 계좌이체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 건

2023나202433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10. 31.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1 순번 1, 4 내지 8, 10, 11, 13 내지 15, 17 내지 19, 21 내지 23, 25, 27 내지 29, 32 내지 34, 36 내지 40, 42 내지 44, 46, 53, 57, 59, 61, 63, 65, 66, 71, 77, 78, 80, 82, 84, 86, 88, 89, 91, 97, 98, 100, 101, 103, 104, 106, 107, 110, 112 내지 114, 116, 117, 119, 120, 130, 132 내지 134, 138, 143, 146, 148, 150번 기재 각 증여계약(이체행위), 별지2 순번 1, 3 내지 6, 8 내지 12, 14 내지 22, 24, 25, 27 내지 49, 51 내지 55번 기재 각 증여계약(이체행위), 별지1 순번 47 기재 증여계약(이체행위) 중 7,870,201원 부분, 별지3 표 목록 ⁠‘순번’란 기재 각 증여계약(이체행위) 중 ⁠‘취소되는 부분’란 각 기재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598,125,8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BBB과 피고 사이에 별지1, 2 목록 기재 각 금액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19,239,9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BBB의 관계

  BBB은 2004. 9. 24.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서로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다.

  나. 피고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실시 및 그 경과

    1) 원고 산하 OO지방국세청 조사청은 2020. 2. 21.부터 2020. 4. 24.까지 피고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동안 피고가 취득한 부동산 및 금융자산 등의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다.

    2) 피고는 위 자금출처조사 당시 ⁠‘본인은 OO지방국세청에서 2020. 2. 21. ~ 2020. 4. 24. 기간 동안 실시한 자금출처 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현금 등을 수증하여 자산취득 등에 사용하였으나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표 생략)

    3) OO지방국세청 조사청은 위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피고가 BBB으로부터 2018년 571,237,100원을 증여받은 것 등을 확인하였고, 아래와 같이 피고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하였다.

(표 생략)

    4) 피고는 2020. 5. 8. 기한후신고를 통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BBB으로부터 합계 1,284,229,14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하였고, 증여재산 공제 중 배우자 공제로 600,000,000원을 공제받아 684,229,1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증여세 196,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세무조사의 실시 및 그 경과

    1) OO지방국세청은 2020. 4. 6.부터 2020. 4. 25.까지 한의사인 피고의 남편 BBB에 대하여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BBB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CCCCCCC를 운영하면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귀속 수입금액 5,273,164,144원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BBB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144,756,190원을 결정하고 이를 2020. 5.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2,347,479,170원을 결정하고 이를 2020. 6. 15.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2) BBB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납부고지 받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2020. 11. 18. 59,800,000원, 2020. 11. 26. 100,000,000원을 납부하였을 뿐 나머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BBB이 체납한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의 합계는 아래 표와 같이 2,519,239,930원에 이른다.

(표 생략)

    3) 한편 BBB은 2021. 8.경 이 사건 세무조사로 인한 감치에 대한 1차 소명자료 목록을 제출하였는데, 그 제출 목록 및 구체적 재산사용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4) BBB은 2021. 8.경 다시 감치에 대한 2차 소명자료 목록을 제출하였는데, 그 제출 목록은 위 1차 소명자료 제출 당시의 목록과 같고, 및 구체적 재산사용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라. BBB의 피고에 대한 계좌이체 및 재산 현황

    1) BBB은 ⁠‘BBB(CCCCCC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016. 3. 10.부터 2020. 2. 12.까지 피고의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계좌로 150회에 걸쳐 별지1 목록 기재 금액 합계 2,593,212,120원을,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016. 3. 7.부터 2020. 3. 6.까지 피고의 한국씨티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계좌로 55회에 걸쳐 별지2 목록 기재 금액 합계 621,215,200원 등 합계 3,214,427,320원(=2,593,212,120원 + 621,215,200원)을 피고에게 각 계좌이체(이하 이를 ⁠‘이 사건 각 계좌이체 행위’라고 하고, 개별 계좌이체 행위는 별지1, 2 순번으로 특정한다)하였다.

    2) BBB은 2016. 3.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라. 1).항 기재 국민은행 계좌들에 보관되어 있던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 이외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그 예금채권 잔액은 이 사건 각 계좌이체 행위가 이루어진 2016. 3. 7.부터 2020. 3. 6.까지 100,000,000원 내외에서 유지되었다.

마. 피고의 재산 및 소득신고 내역

    1) 피고가 BBB과 혼인한 이후의 부동산 취득 및 위 부동산에 관한 대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2) 피고가 2001년부터 2020년까지 한의원을 운영하는 등으로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 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내지 22, 24, 25, 31, 35, 37호증, 을 제6, 12, 13, 2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에 대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BB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각 계좌이체 행위를 한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각 계좌이체 행위 중 ① 피고가 대신 납부한 ***** 반환금과 **재료비 및 ② 일상적인 금전거래 과정에서 BBB에게 이체한 금원을 BBB으로부터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증여가 아닌 변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변제는 피고와 BBB이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이므로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그에 따른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따라서 BBB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계좌이체 행위는 모두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계좌이체 합계액 3,214,427,320원 중 BBB의 국세체납액 2,519,239,9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의 BBB에 대한 종합소득세 채권은 원고가 BBB에게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한 2020. 5. 11. 및 2020. 5. 22.에 각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종합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각 계좌이체 행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또한 BBB은 이 사건 각 계좌이체 행위 당시 위 종합소득세채권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종합소득세 채권의 경우 이 사건 각 계좌이체 행위와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며 조세부과의 원칙적인 제척기간인 5년도 경과한 것으로 가까운 장래에 종합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거나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각 계좌이체 행위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듯 피고가 BBB으로부터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BBB은 세법에 특별한 지식이 없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CCCC연구회를 운영한 것일 뿐 고의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사해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또한 이 사건 각 계좌이체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그 일부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5면 3행부터 6면 8행까지의 부분(‘3의 가.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6면 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의 BBB에 대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조세채권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 제1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제척기간을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6. 2. 대통령령 제30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다.

BBB의 2012년 귀속 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13. 5. 31.이고, BBB이 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의 부과제척기간은 위 조항에 따라 7년이 경과한 2020. 5. 31.까지로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2020. 5. 11. BBB에 대하여 2020. 5. 31.까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2020. 5. 22. BBB에 대하여 2020. 6. 15.까지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각 납부할 것을 각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BBB에 대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1) 관련 법리

    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때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아니면 변제인지에 따라서 채권자가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그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아니면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이는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나) 일반적으로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등 참조). 또한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배우자 일방이 거액의 자신의 소득 전부 또는 대부분을 타방 배우자에게 송금한 후 타방 배우자 명의로만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부부 소유의 재산 명의가 모두 타방 배우자인 경우에는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등을 제외한 금원에 대해서는 증여라고 볼 여지가 상당히 높으므로, 이러한 금원 이체행위가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는 타방 배우자는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등 증여가 아닌 목적으로 금원 이 송금된 점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채권자의 주장을 탄핵하여야 할 것이다.

다)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BBB은 2016. 3.경부터 2020. 3.경까지 약 4년 동안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잔액을 100,000,000원 내외로 유지하면서 총 205회에 걸쳐 피고에게 자신의 소득 대부분을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4년간 합계 3,214,427,320원이라는 거액을 송금해왔고, BBB과 피고 부부의 재산 취득은 모두 피고 명의로만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각 처분행위가 4년간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까닭에 그 기간이 근접하여 있지 않고 각 처분의 동기나 기회도 동일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각각의 송금행위별로 이 사건 각 계좌이체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3, 29, 30, 34, 36, 38, 40, 41, 42호증, 을 제4, 7, 9, 14, 15, 17, 19,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2024. 2. 23. 자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① 피고가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별지1 순번 2, 3, 9, 12, 16, 20, 24, 26, 30, 31, 35, 41, 45, 49, 52, 58, 60, 62, 64, 68, 70, 72, 74, 79, 81, 85, 87, 90, 92, 96, 99, 102, 105, 108, 111, 115, 118, 121, 124, 128, 131, 135, 137, 140, 141, 144, 147, 149번, 별지2 순번 1 내지 6, 8 내지 55번 각 계좌이체 행위 중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생활비, 자녀를 위한 교육비, 가스비 등으로 실제로 지출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즉 별지3 표의 ⁠‘취소되는 부분’란 기재 각 금액 합계 313,654,210원 및 별지2 순번 1, 3 내지 6, 8 내지 12, 14 내지 22, 24, 25, 27 내지 49, 51 내지 55번 각 금액 합계 65,212,000원, ② 피고가 BBB을 대신하여 납부한 ***** 반환금을 BBB으로부터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별지1 순번 1, 4 내지 8, 10, 11, 13 내지 15, 17 내지 19, 21 내지 23, 25, 27 내지 29, 32, 33번 각 금액 합계 296,867,700원1), ③ 피고가 대신 납부한 **재료비를 BBB으로부터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분 중 별지1 순번 34, 36 내지 40, 42 내지 44, 46과 47 중 7,870,201원의 합계 96,391,941원, ④ 피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다른 한의사들에게 약을 조제해주고 그 대금을 BBB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이를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는 별지1 순번 53, 57, 59, 61, 63, 65, 66, 71, 77, 78, 80, 82, 84, 86, 88, 89, 91, 97, 98, 100, 101, 103, 104, 106, 107, 110, 112, 113, 114, 116, 117, 119, 120, 130, 132, 133, 134, 138, 143, 146, 148, 150번 각 금액 합계 826,000,000원에 관하여는 피고와 채무초과 상태의 BBB이 해당 일자에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채무자인 BBB의 해의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반면, ① 피고가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별지1 순번 2, 3, 9, 12, 16, 20, 24, 26, 30, 31, 35, 41, 45, 49, 52, 58, 60, 62, 64, 68, 70, 72, 74, 79, 81, 85, 87, 90, 92, 96, 99, 102, 105, 108, 111, 115, 118, 121, 124, 128, 131, 135, 137, 140, 141, 144, 147, 149번, 별지2 순번 1 내지 6, 8 내지 55번 각 계좌이체 행위 중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생활비, 자녀를 위한 교육비, 가스비 등으로 실제로 지출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702,345,790원(=1,081,212,000원 – 378,866,2102)), ②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생명보험’이라 한다)의 대출금과 관련된 별지2 순번 7번 금액 500,003,200원, ③ 피고가 BBB을 대신하여 납부한 **재료비를 BBB으로부터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별지1 순번 34, 36 내지 40, 42 내지 44, 46 내지 48, 67, 69, 93 내지 95, 109번 각 금액 합계 243,738,5203)원 중 147,346,579원(별지1 순번 47의 나머지 금액, 48, 67, 69, 93 내지 95, 109번 각 금액 합계), ④ 피고가 일상적인 금전거래 과정에서 BBB에게 이체한 금원을 BBB으로부터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별지1 순번 50, 51, 54, 56, 73, 75, 76, 83, 122, 123, 125 내지 127, 129, 136, 139, 142, 145번 각 금액 합계 266,605,900원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계좌이체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래에서는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나) 피고가 BBB으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분

[별지1 순번 2, 3, 9, 12, 16, 20, 24, 26, 30, 31, 35, 41, 45, 49, 52, 58, 60,

62, 64, 68, 70, 72, 74, 79, 81, 85, 87, 90, 92, 96, 99, 102, 105, 108, 111, 115, 118, 121, 124, 128, 131, 135, 137, 140, 141, 144, 147, 149번, 별지2 순번 1 내지 6, 8 내지 55번 각 계좌이체 행위(합계액 1,081,212,000원)]

피고는 위 각 계좌이체가 BBB으로부터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받은 것이어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증여로 인정되는 부분

살피건대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보면, 별지1 순번 2, 3, 9, 12, 16, 20, 24, 26, 30, 31, 35, 41, 45, 49, 52, 58, 60, 62, 64, 68, 70, 72, 74, 79, 81, 85, 87, 90, 92, 96, 99, 102, 105, 108, 111, 115, 118, 121, 124, 128, 131, 135, 137, 140, 141, 144, 147, 149번, 별지2 순번 1 내지 6, 8 내지 55번 각 계좌이체 행위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생활비, 자녀를 위한 교육비, 가스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즉 별지3 목록의 ⁠‘취소되는 부분’란 기재 각 금액 합계 313,654,210원 및 별지2 순번 1, 3 내지 6, 8 내지 12, 14 내지 22, 24, 25, 27 내지 49, 51 내지 55번 각 금액 합계 65,212,000원, 총 합계 378,866,210원에 관하여는 피고와 BBB이 해당 일자에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의 삼성카드 결제대금 중 사업용으로 지출된 부분

피고는 사업자카드로 삼성카드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위 삼성카드 결제대금은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이체되었다. 이 법원의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2024. 2. 23. 자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2016. 1.부터 2020. 2.까지의 삼성카드 사용내역 중 아래 표1과 같이 2016년 합계 7,000,000원, 2018년 합계 11,000,000원, 2019년 합계 47,000,000원, 2020. 1.부터 2020. 2.까지 합계 5,000,000원4)은 피고의 거래처인 DDDD 주식회사에서 결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피고의 사업상 경비로 지출된 합계 70,000,000원은 피고와 BBB의 부부 공동생활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BBB이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금원 중 피고의 삼성카드 결제대금 중 해당 부분은 생활비로 볼 수 없다.

(표 생략)

(나) 피고의 사업 관련 지출 세금 및 피고 소유 부동산 관련 세금(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갑 제3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생활비 지출내역 중 피고의 사업 관련 및 소유 부동산 관련 세금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피고는 2016. 1.부터 2020. 2.경까지 2016년 합계 2,481,610원, 2017년 합계 4,363,750원, 2018년 합계 8,068,280원, 2019년 합계 12,142,080원의 소득세, 재산세 등 총 합계 27,055,720원을 납부하였는바, 이는 부부공동생활 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납부한 위 소득세, 재산세 등 합계 27,055,720원에 관하여서는 피고와 BBB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반면, 자동차의 경우 부부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자동차세는 피고의 사업 관련 세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의 계좌에서 납부된 나머지 세금의 경우 그 내용이 ⁠‘세금’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피고가 어떤 명목으로 해당 금액을 지출하였는지 알 수 없고, 피고와 BBB의 부부공동생활과 관련하여 지출된 세금과 피고 개인의 사업 등을 위하여 지출된 세금이 혼재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전체를 피고의 사업 관련 지출로 인정할 수 없다).

(표 생략)

또한 피고는 종합부동산세로 2017. 12. 14. 신한은행 계좌에서 16,642,590원을, 2019. 12. 12. 국민은행 계좌에서 36,743,68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종합부동산세는 피고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위 종합부동산세로 납부된 각 금원 또한 피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종합부동산세 합계 53,386,270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와 BBB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피고가 국민은행 계좌에서 OO빌딩 임차료로 지출한 비용 및 DDDD주식회사에 지출한 비용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피고는 BBB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받은 후 ⁠‘OO빌딩 임차료’를 내용으로 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수차례 금원을 송금한 사실, ② 피고는 2018. 9. 27. BBB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20,000,000원을 이체받은 후 2018. 9. 27., 2018. 9. 28. ⁠‘DDDD주식회사’에 합계 17,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8. 9. 17.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20,000,000원을 입금받고 2018. 9. 27. ⁠‘DDDD주식회사’에 5,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2019. 12. 26. BBB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20,000,000원을 이체받은 후 그 다음 날인 2019. 12. 27. ⁠‘DDDD주식회사’에 4,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③ 피고의 사업장은 ⁠‘EEEE’인데, 피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을 제3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사업장 주소는 ⁠‘서울 OO구 OO로(OO동, OO빌딩)’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아래와 같이 금원을 이체한 것은 피고의 사업장 임차 비용 및 거래처에 대한 거래 대금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한바, 위 비용은 피고의 사업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위 비용에 관하여는 피고와 BBB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표 생략)

(라) 피고의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비용

① 서울 OO구 아파트 중 1/2 지분 취득 관련 제반 비용(2,200,000원)

앞서 든 증거, 갑 제47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서울 OO구 아파트 중 FFF 소유의 위 2분의 1 공유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0000타경0000호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6. 7. 25. 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6. 7. 2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 피고는 FFF의 배우자인 GGG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0000가단0000호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7. 9. 7. 위 아파트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와 GGG에게 각 2분의 1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7. 9. 22. 확정되었고, 당시 피고의 대리인은 법무법인(유한) HH였던 사실, ㉰ 2017. 9. 26.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법무법인(유한) HH로 2,2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2,200,000원은 위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피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으로 봄이 상당한바, 위 금액에 관하여는 피고와 BBB의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OO시 OO면 OO리 단독주택, 도로(이하 일괄하여 ⁠‘OO리 부동산’이라고 한다) 등 취득 관련 제반 비용

앞서 든 증거, 갑 제4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OO시 OO면 OO리 도로 등에 관하여 2016. 6. 21. 및 2016. 6. 27. 대전지방법원 0000타경0000, 0000타경0000호로 부동산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진 사실, ㉯ 피고는 그 무렵인 2016. 7. 14.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 피고는 국민은행 계좌에서 2016. 7. 13. II 법무사에게 44,699,000원을 송금하였고, 이틀 후인 2016. 7. 15. 피고의 국민은행 00150204029431 계좌로 그중 3,280,840원이 반환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피고가 II 법무사에게 최종적으로 지급한 41,418,160원(= 44,699,000원 – 3,280,840원)은 피고의 OO리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법무사 비용으로 보이므로 해당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와 BBB의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세무사 비용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 8. 5. 그 내용을 ⁠‘LLL세무사‘로 하여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110,000원을, 2019. 5. 30. 그 내용을 ’LLL(세무사LLL사무소)‘으로 하여 935,000원을 각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세무사 비용은 피고가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 할 것으로, BBB이 피고에게 이체한 금원 중 위 세무사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대출 이자 변제를 위하여 사용된 비용

① 별지2 순번 1, 3 내지 6, 8 내지 12, 14 내지 22, 24, 25, 27 내지 49, 51 내지 55번 각 계좌이체 행위(합계 65,212,000원)

앞서 든 증거, 갑 제3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BBB은 피고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에 2016. 3.경부터 2018. 10.경까지는 매달 약 1,400,000원, 2018. 11.경부터 2020. 2.경까지는 매달 약 1,200,000원을 정기적으로 이체한 사실, ㉯ 피고가 BBB으로부터 위 금원을 이체받은 당일 및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자신의 한국씨티은행 계좌에서 ’거래구분‘란에 ’대출이자지급‘으로 기재되어 정기적으로 금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BBB으로부터 이체받은 돈으로 대출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부분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별지1 순번 16, 20, 24, 26, 31, 35, 41, 45, 49, 52, 58, 62, 81, 87, 90, 92, 96, 108, 144, 147, 149, 별지2 순번 23, 26 각 계좌이체 행위 중 대출이자 변제부분(합계 60,945,253원)

앞서 든 증거, 갑 14, 16, 46, 5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는 2016. 7. 12.경 국민은행으로부터 서울 OO구 아파트 제000호 등을 근저당 목적물로, 상품명을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로 하여 309,000,000원을, 2016. 7. 14. 하나은행으로부터 OO시 OO면 OO리 대지 등을 근저당 목적물로, 상품명을 ’기업시설주택자금대출‘로 하여 1,300,000,000원을, 2016. 12. 30. 국민은행으로부터 상품명 ’KBOO론‘으로 하여 100,000,000원을, 2018. 5. 18. 경 남서울농협으로부터 서울 OO구 상가등을 근저당목적물로 하여 680,000,000원을 각 대출받은 사실(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로 인한 약정이자를 납부하여 왔는데, BBB이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매달 12, 13일경에 아파트 근저당권 대출이자를, 매달 말일경 KBOO론 대출이자를 각 이체한 사실, ㉰ 상가에 관하여는 BBB이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후 2018. 5. 27. 자 대출 이자 23,000,000원을 지출한 사실, ㉱ 위 봉안리 부동산을 근저당 목적물로 한 근저당권 대출이자는 피고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매달 14, 16일경에 이체되었는데, BBB이 피고의 국민은행 또는 신한은행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후 피고가 위 하나은행 계좌로 BBB으로부터 이체받은 위 금원 중 일부를 다시 이체하여 위 이자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갑 제46호증)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BBB으로부터 이체받은 돈으로 이 사건 각 대출의 대출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부분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사) 위 ⁠(가) 내지 ⁠(바) 부분에서 판단한 별지1, 2 기재 각 이체행위 중 증여로 인정되는 부분을 표로 기재하면 다음과 같다(별지2 순번 1, 3 내지 6, 8 내지 12, 14 내지 22, 24, 25, 27 내지 49, 51 내지 55번 각 계좌이체 행위는 제외한 부분이다).

(표 생략)

(2) 증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

살피건대 별지1 순번 2, 3, 9, 12, 16, 20, 24, 26, 30, 31, 35, 41, 45, 49, 52, 58, 60, 62, 64, 68, 70, 72, 74, 79, 81, 85, 87, 90, 92, 96, 99, 102, 105, 108, 111, 115, 118, 121, 124, 128, 131, 135, 137, 140, 141, 144, 147, 149번, 별지2 순번 1 내지 6, 8 내지 55번 각 계좌이체 행위 중, 별지3 표에서 취소된 부분 및 별지2 순번 1, 3 내지 6, 8 내지 12, 14 내지 22, 24, 25, 27 내지 49, 51 내지 55번 각 계좌이체 행위를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와 BBB이 해당 일자에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부분 각 계좌이체 행위에 의하여 BBB이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은 2016. 3. 7. 5,000,000원, 2016. 12. 23. 20,000,000원, 2017. 9. 12. 10,000,000원, 2017. 11. 23. 1,000,000원, 2019. 11. 4. 20,000,000원이 추가로 송금된 것 외에는 2016. 3.경부터 2020. 2.경까지 매달 20,000,000원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합계 1,016,000,000원이다(피고의 대출이자 지급에 사용된 별지2 순번 1, 3 내지 6, 8 내지 12, 14 내지 22, 24, 25, 27 내지 49, 51 내지 55번 각 계좌이체 행위 부분 제외).

(나) BBB과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시까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어 서로 부양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가 있고, 생활비를 공동부담(민법 제833조)하는 관계에 있으며, 그 사이에 3명의 자녀가 있으므로 피고가 BBB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원 중 일부는 생활비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에도 BBB의 피고에 대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이체금액 합계 3,467,453,994원에 대하여 BBB이 피고에게 위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피고는 세무사를 통하여 위 금액 중 생활비 합계 973,673,756원(= 2014년 생활비 212,783,492원 + 2015년 생활비 200,536,185원 + 2016년 생활비 189,650,016원 + 2017년 생활비 154,310,600원 + 2018년 생활비 216,393,463원)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소명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생활비 내역 중 일부 출금계좌가 피고의 사업용 계좌에 해당하거나 그 출금액 중 일부가 사업경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BBB이 피고에게 계좌이체를 한 것은 증여에 해당할 뿐, 이를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실제 자신의 국민은행 및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생필품 비용, 자녀 교육비 등 자신의 용도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하는 동시에 사업상 경비도 결제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의 사업상 계좌 일부 내역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 이 부분 계좌이체 행위를 무조건 증여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와 증여세 기한후신고에서 BBB과 피고 사이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합계 1,029,477,470원의 증여가 인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계좌이체 행위 중 1,029,477,470원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20. 4.경 BBB으로부터 2016. 4. 15. 10,000,000원, 2016. 6. 3. 70,000,000원, 2016. 6. 9. 50,000,000원, 2016. 6. 17. 60,000,000원, 2016. 12. 31. 72,866,570원, 2017. 4. 11. 10,000,000원, 2017. 9. 19. 70,000,000원, 2017. 12. 31. 115,373,800원을 수증하여 자산취득 등에 사용하였으나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가 OO세무서장에게 2018. 6. 7. 409,000,000원, 2018. 7. 25. 50,000,000원, 2018. 12. 31. 112,237,100원을 BBB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여일자와 이 사건 각 계좌이체 행위가 이루어진 날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와 같이 인정한 증여는 이 사건 각 계좌이체 행위와 별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계좌이체 행위 중 위 1,029,477,470원(= 2016년에 피고가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한 금액 합계 262,866,570원 + 2017년에 피고가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한 금액 합계 195,373,800원 + 2018년에 피고가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한 금액 합계 571,237,100원)을 증여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마) 원고는 피고가 회원권 취득 비용으로 지출한 11,320,000원, 피고의 부모에게 증여한 합계 129,000,000원은 피고의 개인적 이익으로 귀속된 금원이라고도 주장하나, 위 금원의 원천이 BBB의 증여자금으로 보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원고는 피고가 지출한 부동산 컨설팅 비용 합계 180,000,000원, OO리 부동산 취득 자금 215,572,700원, 아파트 취득자금 638,230,000원, 상가 취득자금 100,000,000원 등은 피고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부동산들을 취득할 당시 피고 개인의 지위에서 국민은행으로부터 ’KBOO론‘ 등 대출을 받기도 하였다는 점, 피고는 개인적으로 한의원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지속적인 수입이 있었고 서울 OO구 OO동 OOOO아파트 등 전세보증금으로 50,000,000원이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컨설팅 비용 및 부동산 등 취득 자금 전체가 피고가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만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사) 원고는 민법 제833조에서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인정되는 금액 중 1/2만 생활비로 인정되어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증여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826조 제1항 본문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833조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826조의 부부간의 부양ㆍ협조는 부부가 서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부양ㆍ협조의무를 이행하여 자녀의 양육을 포함하는 공동생활로서의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에 생활비용의 분담이 필요한데, 제833조는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7. 8. 25.자 2014스26 결정 등 참조), 위 규정을 부부 사이에 생활비를 각 1/2씩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다) 피고가 대신 납부한 ***** 반환금을 BBB으로부터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별지1 순번 1, 4 내지 8, 10, 11, 13 내지 15, 17 내지 19, 21 내지 23, 25, 27 내지 29, 32, 33번 각 계좌이체 행위(합계액 296,867,700원)]

(1) 이 부분 항목 계좌이체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는 BBB이 2012년경 다른 한의사들과 함께 추진하였던 ***** 사업이 무산되면서 반환해야 했던 자금 중 일부를 피고가 대신 납부하였다가 그 이후 BBB으로부터 위 비용을 반환받은 것일 뿐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피고는 세무사를 통하여 피고가 BBB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부분 중 BBB의 ***** 반환금 대납액 295,478,200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소명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① 피고가 제출한 ***** 반환금 대납 내역에 의하면, 2016. 8. 19. 자 40,003,200원의 송금을 제외하면 피고가 ***** 반환금을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이 2014. 6. 10.부터 2014. 9. 20.까지인 반면 BBB이 피고에게 송금한 시점은 2016. 3. 10.부터 2016. 12. 10.까지이므로 1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② BBB은 2012년부터 2016년 2월경까지도 피고의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및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수차례 상당한 금원을 이체하였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2014. 6. 10.부터 2014. 9. 20.까지의 ***** 반환금 대납금은 위 2012년부터 2016년 2월경까지 BBB으로부터 이체된 금원으로 이미 변제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③ 피고가 제출한 ***** 반환금 대납 내역 중 2016. 8. 19. 자 40,003,200원의 송금의 경우에도 그 내용이 ⁠‘JJJ전액’으로 되어 있으나, ***** 가맹점 계약서(을 제4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도 그 이름을 찾아볼 수 없고 달리 BBB이 JJJ와 *****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BBB이 위 각 금액 합계 296,867,700원에 관하여 해당 일자에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1 순번 1, 4 내지 8, 10, 11, 13 내지 15, 17 내지 19, 21 내지 23, 25, 27 내지 29, 32, 33번 각 금액이 피고가 대신 납부한 ***** 반환금을 BBB으로부터 변제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피고가 대신 납부한 **재료비를 BBB으로부터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별지1 순번 34, 36 내지 40, 42 내지 44, 46 내지 48, 67, 69, 93 내지 95, 109번 각 계좌이체 행위(합계액 243,738,520원)]

(1) 이 부분 항목 계좌이체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는 BBB이 CCCCCCC를 운영하면서 **에서 구입한 재료비를 피고가 대신 납부하였다가 그 이후 BBB으로부터 위 비용을 반환받은 것일 뿐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피고가 BBB의 위 재료비를 대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좌이체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2) 살피건대 ① OO은 BBB이 운영하였던 CCCCCCC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인 점, ② BBB은 ⁠‘KK’로부터 OO을 구매하였는데, 당시 중개인이었던 ⁠‘MMM’와 2018. 6.경부터 문자메세지 및 이메일 등으로 OO을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하였고 BBB이 2018. 6. 7.경 MMM에게 문자메시지로 OO비용으로 49,000달러를 먼저 송금하겠다고 보낸 바 있고(을 제8호증) 피고의 모친인 NNN가 그 다음 날인 2018. 6. 8. 해외송금으로 위 ⁠[표] 순번 10 기재 52,724,000원을 보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BBB을 대신하여 **재료비인 OO비용 중 일부를 송금한 후 BBB으로부터 위 대납한 OO비용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3) 다만, ① 피고가 BBB의 재료비를 대납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을 제42 내지 4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BBB이 OO 재료를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 시점은 2018. 6.경부터 2019. 10.경까지인데 피고가 제출한 재료비 대납내역에 의하면 그 시기가 2014. 10. 13.부터 2018. 10. 24.까지이므로 그 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② BBB은 2012년부터 2016년 2월경까지도 피고의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및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수차례 금원을 송금하였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위 ⁠[표] 순번 1 내지 5, 즉 2014. 10. 13.부터 2016. 1. 26.까지의 **재료비 대납금 합계 96,391,941원은 위 2012년부터 2016년 2월경까지 BBB으로부터 이체된 금원으로 이미 변제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이체행위에 해당하는 96,391,941원에 관하여는 피고와 BBB이 해당 일자에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위 ⁠[표] 순번 1 내지 5의 각 지급 금액 합계 96,391,941원에 대응하는 별지1 순번 34, 36 내지 40, 42 내지 44, 46번 기재 각 이체행위(합계액 88,521,740원) 및 별지1 순번 47 기재 이체행위(20,000,000원) 중 7,870,201원 합계 96,391,941원에 관하여는 피고와 BBB이 해당 일자에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이 부분 계좌이체 행위 중 별지1 순번 48, 67, 69, 93 내지 95, 109번 각 계좌이체 행위 전체 및 별지1 순번 47 기재 계좌이체 행위 중 12,129,799원(=2,000,000원 – 7,870,201원)에 관하여 피고와 BBB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흥국생명보험의 대출과 관련된 별지2 순번 7번 500,003,200원 계좌이체 행위

원고는 이 부분 계좌이체 행위와 관련하여 BBB이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흥국생명보험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피고의 계좌로 그 대출금을 이체하였고 피고는 위 대출금을 이용하여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송금액은 BBB의 증여액이라고 주장한다.

내역에 의하면 그 시기가 2014. 10. 13.부터 2018. 10. 24.까지이므로 그 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② BBB은 2012년부터 2016년 2월경까지도 피고의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및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수차례 금원을 송금하였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위 ⁠[표] 순번 1 내지 5, 즉 2014. 10. 13.부터 2016. 1. 26.까지의 **재료비 대납금 합계 96,391,941원은 위 2012년부터 2016년 2월경까지 BBB으로부터 이체된 금원으로 이미 변제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이체행위에 해당하는 96,391,941원에 관하여는 피고와 BBB이 해당 일자에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위 ⁠[표] 순번 1 내지 5의 각 지급 금액 합계 96,391,941원에 대응하는 별지1 순번 34, 36 내지 40, 42 내지 44, 46번 기재 각 이체행위(합계액 88,521,740원) 및 별지1 순번 47 기재 이체행위(20,000,000원) 중 7,870,201원 합계 96,391,941원에 관하여는 피고와 BBB이 해당 일자에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이 부분 계좌이체 행위 중 별지1 순번 48, 67, 69, 93 내지 95, 109번 각 계좌이체 행위 전체 및 별지1 순번 47 기재 계좌이체 행위 중 12,129,799원(=2,000,000원 – 7,870,201원)에 관하여 피고와 BBB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흥국생명보험의 대출과 관련된 별지2 순번 7번 500,003,200원 계좌이체 행위

원고는 이 부분 계좌이체 행위와 관련하여 BBB이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흥국생명보험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피고의 계좌로 그 대출금을 이체하였고 피고는 위 대출금을 이용하여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송금액은 BBB의 증여액이라고 주장한다.

바) 피고가 일상적인 금전거래 과정에서 BBB에게 이체한 금원을 BBB으로부터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별지1 순번 50, 51, 54 내지 56, 73, 75, 76, 83, 122, 123, 125 내지 127, 129, 136, 139, 142, 145번 각 계좌이체 행위(합계 266,605,900원)]

(1) 이 부분 계좌이체 행위에 대하여 피고는 BBB과 일상적인 금전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BBB에게 이체하였던 금액을 다시 반환받은 것일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7. 4. 11.부터 2019. 11. 10.까지 BBB에게 이체한 금액은 총 228,040,000원(2020. 5. 28. 이체한 250,000,000원 제외)이고, BBB이 2017. 4. 11.부터 2019. 11. 10.까지 피고에게 이체한 금액은 229,862,220원으로 그 이체 시점과 이체 금액이 거의 중복되고, 당시 BBB과 피고 사이에 이미 여러차례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바 있으므로 부부 사이의 일상적인 금전거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와 BBB이 별지1 순번 50, 51, 54 내지 56, 73, 75, 76, 83, 122, 123, 125 내지 127, 129, 136, 139, 142, 145번 각 금액 합계 266,605,900원에 관하여 해당 일자에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는 설령 위 각 계좌이체 행위가 증여가 아닌 변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변제는 피고와 BBB이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3. 나. 1). 관련법리’항 부분)에 비추어보면, BBB이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이 위와 같은 일상적인 금전거래 과정에서 피고와 통모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 피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다른 한의사들에게 약을 조제해주고 그 대금을 BBB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이를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별지1 순번 53, 57, 59, 61, 63, 65, 66, 71, 77, 78, 80, 82, 84, 86, 88, 89, 91, 97, 98, 100, 101, 103, 104, 106, 107, 110, 112 내지 114, 116, 117, 119, 120, 130, 132 내지 134, 138, 143, 146, 148, 150번 각 계좌이체 행위(합계 826,000,000원)]

이 부분 계좌이체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다른 한의사들에게 약을 조제해주고 그 대금을 BBB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BBB으로부터 이를 다시 반환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운영하는 EEEE에서 약을 조제하여 BBB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의 연도별 합계액은 2016년 128,720,000원, 2017년 145,338,000원, 2018년 199,866,000원, 2019년 260,072,000원인데, 피고가 제출한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의 EEEE OOOO수입금액이 2016년 127,920,000원, 2017년 145,338,000원, 2018년 199,866,000원, 2019년 265,447,000원인 사실,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피고는 세무사를 통하여 피고의 매출분 중 BBB의 계좌로 이체된 부분 합계 525,524,000원(= 2014년 5,240,000원 + 2015년 46,360,000원 + 2016년 128,720,000원 + 2017년 145,338,000원 + 2018년 199,866,000원)에 대해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소명하였고, 실제로 위 525,524,000원이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BBB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합계 5,267,964,120원의 강의료 및 자문료 등의 수입금액의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35호증)를 작성한 바 있는데, 위 확인서에는 BBB의 강의료, 자문료로 인한 수입금액이 2016년 980,918,000원, 2017년 937,861,020원, 2018년 1,030,889,330원으로 되어 있고, BBB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강의료 및 자문료 등으로 입금받은 사실을 인정한 계좌 거래 내역(갑 제42호증)에 나타난 의뢰인명, 입금금액과 피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다른 한의사들에게 약을 조제해주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이 동일한 부분이 다수 있으므로, BBB의 강의 및 자문 등에 대해서 피고가 세금계산서를 차명으로 발행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② 피고는 BBB의 세무사가 위 세무조사 당시 착오로 BBB의 강의료 및 자문료 등에 피고가 다른 한의사들에게 약을 조제해준 내역을 포함시켰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세무사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을 제36호증)는 이 부분 해당 금액이 매우 거액임에도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2회의 소명자료에서 거듭 ⁠‘피고 수입으로 신고’하였다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세무사의 착각이라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또한 피고가 제출한 OOOO 택배발송 내역(을 제24호증)은 그 배송일자가 2022년 이후이므로 이로써 피고의 OOOO 등의 수입금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다른 한의사들에게 약을 조제해주고 그 대금을 BBB의 계좌로 입금받았다고 주장하는 별지1 순번 53, 57, 59, 61, 63, 65, 66, 71, 77, 78, 80, 82, 84, 86, 88, 89, 91, 97, 98, 100, 101, 103, 104, 106, 107, 110, 112 내지 114, 116, 117, 119, 120, 130, 132 내지 134, 138, 143, 146, 148, 150번 각 금액 합계 826,000,000원에 관하여는 피고와 BBB이 해당 일자에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B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계좌이체를 받을 당시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계좌이체를 받을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① 피고와 BBB은 부부사이로서 각각 한의사 자격을 갖고 한의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BBB이 정식 한의사 의원을 개원하지도 않고 사업자등록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CCCCCCC를 운영하면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던 사정과 ② BBB이 얻은 막대한 수익을 정기적으로 피고에게 송금하고 피고는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만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BBB의 적극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거액의 관련 세금을 포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악의는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1 순번 1, 4 내지 8, 10, 11, 13 내지 15, 17 내지 19, 21 내지 23, 25, 27 내지 29, 32 내지 34, 36 내지 40, 42 내지 44, 46, 53, 57, 59, 61, 63, 65, 66, 71, 77, 78, 80, 82, 84, 86, 88, 89, 91, 97, 98, 100, 101, 103, 104, 106, 107, 110, 112 내지 114, 116, 117, 119, 120, 130, 132 내지 134, 138, 143, 146, 148, 150번 기재 각 금액, 별지2 순번 1, 3 내지 12, 14 내지 22, 24, 25, 27 내지 49, 51 내지 55번 기재 각 금액, 별지1 순번 47 중 7,870,201원, 별지3 기재 각 금액에 관하여 해당 일자에 체결된 증여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금액의 합계액인 1,598,125,851원(= 313,654,210원 +65,212,000원 + 296,867,700원 + 96,391,941원 + 8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43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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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계좌이체가 사해행위(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4334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부부 사이 계좌이체가 사해행위로서 증여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당한 금액을 이체받고 그 중 부부생활비·자녀교육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증여로 보아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또 일상생활비 실제 사용 여부, 구체적 경위 등 입증이 중요하며, 각 이체별로 증여 여부가 판단됩니다.
#사해행위 #부부계좌이체 #증여 #채무초과 #생활비
질의 응답
1. 부부 사이 반복적인 계좌이체가 증여에 해당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당 금액을 배우자에게 송금하고, 생활비 등 꼭 필요한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증여로 인정되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24334 판결은 부부공동생활에 쓰인 비용을 제외한 반복·대량 이체는 증여로 판단하며, 채무초과 시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 일상생활비나 자녀교육비도 모두 사해행위로 취소되나요?
답변
부부공동생활·자녀교육 등 실제 사용된 생활필수경비는 증여로 보지 않아 사해행위로 취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24334 판결은 생활비·교육비 등으로 실사용된 금액은 증여·사해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부부 간 이체가 증여가 아니라면 수증 배우자는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생활비 지출 등 증여가 아닌 사용목적이 명확하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 제출로 채권자의 주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24334 판결은 배우자가 증여 아님을 주장하려면 생활비 등 용도 입증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과거 송금액이 모두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답변
각 이체별로 실제 생활비 등 특수 사정이 입증되지 않은 부분에 한정해 증여 및 사해행위로 본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24334 판결은 각 송금마다 생활비 등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취소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 각 계좌이체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기타

[판결유형]

일부국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나-2024334(2024.10.11.)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09869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피고와 체납자 사이 각 계좌이체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 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 각 계좌이체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 건

2023나202433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10. 31.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1 순번 1, 4 내지 8, 10, 11, 13 내지 15, 17 내지 19, 21 내지 23, 25, 27 내지 29, 32 내지 34, 36 내지 40, 42 내지 44, 46, 53, 57, 59, 61, 63, 65, 66, 71, 77, 78, 80, 82, 84, 86, 88, 89, 91, 97, 98, 100, 101, 103, 104, 106, 107, 110, 112 내지 114, 116, 117, 119, 120, 130, 132 내지 134, 138, 143, 146, 148, 150번 기재 각 증여계약(이체행위), 별지2 순번 1, 3 내지 6, 8 내지 12, 14 내지 22, 24, 25, 27 내지 49, 51 내지 55번 기재 각 증여계약(이체행위), 별지1 순번 47 기재 증여계약(이체행위) 중 7,870,201원 부분, 별지3 표 목록 ⁠‘순번’란 기재 각 증여계약(이체행위) 중 ⁠‘취소되는 부분’란 각 기재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598,125,8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BBB과 피고 사이에 별지1, 2 목록 기재 각 금액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19,239,9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BBB의 관계

  BBB은 2004. 9. 24.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서로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다.

  나. 피고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실시 및 그 경과

    1) 원고 산하 OO지방국세청 조사청은 2020. 2. 21.부터 2020. 4. 24.까지 피고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동안 피고가 취득한 부동산 및 금융자산 등의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다.

    2) 피고는 위 자금출처조사 당시 ⁠‘본인은 OO지방국세청에서 2020. 2. 21. ~ 2020. 4. 24. 기간 동안 실시한 자금출처 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현금 등을 수증하여 자산취득 등에 사용하였으나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표 생략)

    3) OO지방국세청 조사청은 위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피고가 BBB으로부터 2018년 571,237,100원을 증여받은 것 등을 확인하였고, 아래와 같이 피고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하였다.

(표 생략)

    4) 피고는 2020. 5. 8. 기한후신고를 통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BBB으로부터 합계 1,284,229,14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하였고, 증여재산 공제 중 배우자 공제로 600,000,000원을 공제받아 684,229,1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증여세 196,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세무조사의 실시 및 그 경과

    1) OO지방국세청은 2020. 4. 6.부터 2020. 4. 25.까지 한의사인 피고의 남편 BBB에 대하여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BBB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CCCCCCC를 운영하면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귀속 수입금액 5,273,164,144원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BBB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144,756,190원을 결정하고 이를 2020. 5.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2,347,479,170원을 결정하고 이를 2020. 6. 15.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2) BBB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납부고지 받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2020. 11. 18. 59,800,000원, 2020. 11. 26. 100,000,000원을 납부하였을 뿐 나머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BBB이 체납한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의 합계는 아래 표와 같이 2,519,239,930원에 이른다.

(표 생략)

    3) 한편 BBB은 2021. 8.경 이 사건 세무조사로 인한 감치에 대한 1차 소명자료 목록을 제출하였는데, 그 제출 목록 및 구체적 재산사용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4) BBB은 2021. 8.경 다시 감치에 대한 2차 소명자료 목록을 제출하였는데, 그 제출 목록은 위 1차 소명자료 제출 당시의 목록과 같고, 및 구체적 재산사용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라. BBB의 피고에 대한 계좌이체 및 재산 현황

    1) BBB은 ⁠‘BBB(CCCCCC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016. 3. 10.부터 2020. 2. 12.까지 피고의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계좌로 150회에 걸쳐 별지1 목록 기재 금액 합계 2,593,212,120원을,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016. 3. 7.부터 2020. 3. 6.까지 피고의 한국씨티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계좌로 55회에 걸쳐 별지2 목록 기재 금액 합계 621,215,200원 등 합계 3,214,427,320원(=2,593,212,120원 + 621,215,200원)을 피고에게 각 계좌이체(이하 이를 ⁠‘이 사건 각 계좌이체 행위’라고 하고, 개별 계좌이체 행위는 별지1, 2 순번으로 특정한다)하였다.

    2) BBB은 2016. 3.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라. 1).항 기재 국민은행 계좌들에 보관되어 있던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 이외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그 예금채권 잔액은 이 사건 각 계좌이체 행위가 이루어진 2016. 3. 7.부터 2020. 3. 6.까지 100,000,000원 내외에서 유지되었다.

마. 피고의 재산 및 소득신고 내역

    1) 피고가 BBB과 혼인한 이후의 부동산 취득 및 위 부동산에 관한 대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2) 피고가 2001년부터 2020년까지 한의원을 운영하는 등으로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 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내지 22, 24, 25, 31, 35, 37호증, 을 제6, 12, 13, 2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에 대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BB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각 계좌이체 행위를 한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각 계좌이체 행위 중 ① 피고가 대신 납부한 ***** 반환금과 **재료비 및 ② 일상적인 금전거래 과정에서 BBB에게 이체한 금원을 BBB으로부터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증여가 아닌 변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변제는 피고와 BBB이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이므로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그에 따른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따라서 BBB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계좌이체 행위는 모두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계좌이체 합계액 3,214,427,320원 중 BBB의 국세체납액 2,519,239,9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의 BBB에 대한 종합소득세 채권은 원고가 BBB에게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한 2020. 5. 11. 및 2020. 5. 22.에 각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종합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각 계좌이체 행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또한 BBB은 이 사건 각 계좌이체 행위 당시 위 종합소득세채권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종합소득세 채권의 경우 이 사건 각 계좌이체 행위와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며 조세부과의 원칙적인 제척기간인 5년도 경과한 것으로 가까운 장래에 종합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거나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각 계좌이체 행위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듯 피고가 BBB으로부터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BBB은 세법에 특별한 지식이 없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CCCC연구회를 운영한 것일 뿐 고의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사해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또한 이 사건 각 계좌이체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그 일부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5면 3행부터 6면 8행까지의 부분(‘3의 가.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6면 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의 BBB에 대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조세채권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 제1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제척기간을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6. 2. 대통령령 제30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다.

BBB의 2012년 귀속 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13. 5. 31.이고, BBB이 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의 부과제척기간은 위 조항에 따라 7년이 경과한 2020. 5. 31.까지로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2020. 5. 11. BBB에 대하여 2020. 5. 31.까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2020. 5. 22. BBB에 대하여 2020. 6. 15.까지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각 납부할 것을 각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BBB에 대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1) 관련 법리

    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때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아니면 변제인지에 따라서 채권자가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그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아니면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이는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나) 일반적으로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등 참조). 또한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배우자 일방이 거액의 자신의 소득 전부 또는 대부분을 타방 배우자에게 송금한 후 타방 배우자 명의로만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부부 소유의 재산 명의가 모두 타방 배우자인 경우에는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등을 제외한 금원에 대해서는 증여라고 볼 여지가 상당히 높으므로, 이러한 금원 이체행위가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는 타방 배우자는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등 증여가 아닌 목적으로 금원 이 송금된 점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채권자의 주장을 탄핵하여야 할 것이다.

다)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BBB은 2016. 3.경부터 2020. 3.경까지 약 4년 동안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잔액을 100,000,000원 내외로 유지하면서 총 205회에 걸쳐 피고에게 자신의 소득 대부분을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4년간 합계 3,214,427,320원이라는 거액을 송금해왔고, BBB과 피고 부부의 재산 취득은 모두 피고 명의로만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각 처분행위가 4년간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까닭에 그 기간이 근접하여 있지 않고 각 처분의 동기나 기회도 동일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각각의 송금행위별로 이 사건 각 계좌이체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3, 29, 30, 34, 36, 38, 40, 41, 42호증, 을 제4, 7, 9, 14, 15, 17, 19,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2024. 2. 23. 자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① 피고가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별지1 순번 2, 3, 9, 12, 16, 20, 24, 26, 30, 31, 35, 41, 45, 49, 52, 58, 60, 62, 64, 68, 70, 72, 74, 79, 81, 85, 87, 90, 92, 96, 99, 102, 105, 108, 111, 115, 118, 121, 124, 128, 131, 135, 137, 140, 141, 144, 147, 149번, 별지2 순번 1 내지 6, 8 내지 55번 각 계좌이체 행위 중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생활비, 자녀를 위한 교육비, 가스비 등으로 실제로 지출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즉 별지3 표의 ⁠‘취소되는 부분’란 기재 각 금액 합계 313,654,210원 및 별지2 순번 1, 3 내지 6, 8 내지 12, 14 내지 22, 24, 25, 27 내지 49, 51 내지 55번 각 금액 합계 65,212,000원, ② 피고가 BBB을 대신하여 납부한 ***** 반환금을 BBB으로부터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별지1 순번 1, 4 내지 8, 10, 11, 13 내지 15, 17 내지 19, 21 내지 23, 25, 27 내지 29, 32, 33번 각 금액 합계 296,867,700원1), ③ 피고가 대신 납부한 **재료비를 BBB으로부터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분 중 별지1 순번 34, 36 내지 40, 42 내지 44, 46과 47 중 7,870,201원의 합계 96,391,941원, ④ 피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다른 한의사들에게 약을 조제해주고 그 대금을 BBB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이를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는 별지1 순번 53, 57, 59, 61, 63, 65, 66, 71, 77, 78, 80, 82, 84, 86, 88, 89, 91, 97, 98, 100, 101, 103, 104, 106, 107, 110, 112, 113, 114, 116, 117, 119, 120, 130, 132, 133, 134, 138, 143, 146, 148, 150번 각 금액 합계 826,000,000원에 관하여는 피고와 채무초과 상태의 BBB이 해당 일자에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채무자인 BBB의 해의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반면, ① 피고가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별지1 순번 2, 3, 9, 12, 16, 20, 24, 26, 30, 31, 35, 41, 45, 49, 52, 58, 60, 62, 64, 68, 70, 72, 74, 79, 81, 85, 87, 90, 92, 96, 99, 102, 105, 108, 111, 115, 118, 121, 124, 128, 131, 135, 137, 140, 141, 144, 147, 149번, 별지2 순번 1 내지 6, 8 내지 55번 각 계좌이체 행위 중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생활비, 자녀를 위한 교육비, 가스비 등으로 실제로 지출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702,345,790원(=1,081,212,000원 – 378,866,2102)), ②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생명보험’이라 한다)의 대출금과 관련된 별지2 순번 7번 금액 500,003,200원, ③ 피고가 BBB을 대신하여 납부한 **재료비를 BBB으로부터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별지1 순번 34, 36 내지 40, 42 내지 44, 46 내지 48, 67, 69, 93 내지 95, 109번 각 금액 합계 243,738,5203)원 중 147,346,579원(별지1 순번 47의 나머지 금액, 48, 67, 69, 93 내지 95, 109번 각 금액 합계), ④ 피고가 일상적인 금전거래 과정에서 BBB에게 이체한 금원을 BBB으로부터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별지1 순번 50, 51, 54, 56, 73, 75, 76, 83, 122, 123, 125 내지 127, 129, 136, 139, 142, 145번 각 금액 합계 266,605,900원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계좌이체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래에서는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나) 피고가 BBB으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분

[별지1 순번 2, 3, 9, 12, 16, 20, 24, 26, 30, 31, 35, 41, 45, 49, 52, 58, 60,

62, 64, 68, 70, 72, 74, 79, 81, 85, 87, 90, 92, 96, 99, 102, 105, 108, 111, 115, 118, 121, 124, 128, 131, 135, 137, 140, 141, 144, 147, 149번, 별지2 순번 1 내지 6, 8 내지 55번 각 계좌이체 행위(합계액 1,081,212,000원)]

피고는 위 각 계좌이체가 BBB으로부터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받은 것이어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증여로 인정되는 부분

살피건대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보면, 별지1 순번 2, 3, 9, 12, 16, 20, 24, 26, 30, 31, 35, 41, 45, 49, 52, 58, 60, 62, 64, 68, 70, 72, 74, 79, 81, 85, 87, 90, 92, 96, 99, 102, 105, 108, 111, 115, 118, 121, 124, 128, 131, 135, 137, 140, 141, 144, 147, 149번, 별지2 순번 1 내지 6, 8 내지 55번 각 계좌이체 행위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생활비, 자녀를 위한 교육비, 가스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즉 별지3 목록의 ⁠‘취소되는 부분’란 기재 각 금액 합계 313,654,210원 및 별지2 순번 1, 3 내지 6, 8 내지 12, 14 내지 22, 24, 25, 27 내지 49, 51 내지 55번 각 금액 합계 65,212,000원, 총 합계 378,866,210원에 관하여는 피고와 BBB이 해당 일자에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의 삼성카드 결제대금 중 사업용으로 지출된 부분

피고는 사업자카드로 삼성카드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위 삼성카드 결제대금은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이체되었다. 이 법원의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2024. 2. 23. 자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2016. 1.부터 2020. 2.까지의 삼성카드 사용내역 중 아래 표1과 같이 2016년 합계 7,000,000원, 2018년 합계 11,000,000원, 2019년 합계 47,000,000원, 2020. 1.부터 2020. 2.까지 합계 5,000,000원4)은 피고의 거래처인 DDDD 주식회사에서 결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피고의 사업상 경비로 지출된 합계 70,000,000원은 피고와 BBB의 부부 공동생활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BBB이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금원 중 피고의 삼성카드 결제대금 중 해당 부분은 생활비로 볼 수 없다.

(표 생략)

(나) 피고의 사업 관련 지출 세금 및 피고 소유 부동산 관련 세금(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갑 제3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생활비 지출내역 중 피고의 사업 관련 및 소유 부동산 관련 세금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피고는 2016. 1.부터 2020. 2.경까지 2016년 합계 2,481,610원, 2017년 합계 4,363,750원, 2018년 합계 8,068,280원, 2019년 합계 12,142,080원의 소득세, 재산세 등 총 합계 27,055,720원을 납부하였는바, 이는 부부공동생활 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납부한 위 소득세, 재산세 등 합계 27,055,720원에 관하여서는 피고와 BBB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반면, 자동차의 경우 부부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자동차세는 피고의 사업 관련 세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의 계좌에서 납부된 나머지 세금의 경우 그 내용이 ⁠‘세금’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피고가 어떤 명목으로 해당 금액을 지출하였는지 알 수 없고, 피고와 BBB의 부부공동생활과 관련하여 지출된 세금과 피고 개인의 사업 등을 위하여 지출된 세금이 혼재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전체를 피고의 사업 관련 지출로 인정할 수 없다).

(표 생략)

또한 피고는 종합부동산세로 2017. 12. 14. 신한은행 계좌에서 16,642,590원을, 2019. 12. 12. 국민은행 계좌에서 36,743,68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종합부동산세는 피고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위 종합부동산세로 납부된 각 금원 또한 피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종합부동산세 합계 53,386,270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와 BBB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피고가 국민은행 계좌에서 OO빌딩 임차료로 지출한 비용 및 DDDD주식회사에 지출한 비용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피고는 BBB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받은 후 ⁠‘OO빌딩 임차료’를 내용으로 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수차례 금원을 송금한 사실, ② 피고는 2018. 9. 27. BBB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20,000,000원을 이체받은 후 2018. 9. 27., 2018. 9. 28. ⁠‘DDDD주식회사’에 합계 17,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8. 9. 17.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20,000,000원을 입금받고 2018. 9. 27. ⁠‘DDDD주식회사’에 5,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2019. 12. 26. BBB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20,000,000원을 이체받은 후 그 다음 날인 2019. 12. 27. ⁠‘DDDD주식회사’에 4,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③ 피고의 사업장은 ⁠‘EEEE’인데, 피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을 제3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사업장 주소는 ⁠‘서울 OO구 OO로(OO동, OO빌딩)’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아래와 같이 금원을 이체한 것은 피고의 사업장 임차 비용 및 거래처에 대한 거래 대금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한바, 위 비용은 피고의 사업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위 비용에 관하여는 피고와 BBB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표 생략)

(라) 피고의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비용

① 서울 OO구 아파트 중 1/2 지분 취득 관련 제반 비용(2,200,000원)

앞서 든 증거, 갑 제47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서울 OO구 아파트 중 FFF 소유의 위 2분의 1 공유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0000타경0000호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6. 7. 25. 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6. 7. 2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 피고는 FFF의 배우자인 GGG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0000가단0000호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7. 9. 7. 위 아파트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와 GGG에게 각 2분의 1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7. 9. 22. 확정되었고, 당시 피고의 대리인은 법무법인(유한) HH였던 사실, ㉰ 2017. 9. 26.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법무법인(유한) HH로 2,2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2,200,000원은 위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피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으로 봄이 상당한바, 위 금액에 관하여는 피고와 BBB의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OO시 OO면 OO리 단독주택, 도로(이하 일괄하여 ⁠‘OO리 부동산’이라고 한다) 등 취득 관련 제반 비용

앞서 든 증거, 갑 제4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OO시 OO면 OO리 도로 등에 관하여 2016. 6. 21. 및 2016. 6. 27. 대전지방법원 0000타경0000, 0000타경0000호로 부동산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진 사실, ㉯ 피고는 그 무렵인 2016. 7. 14.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 피고는 국민은행 계좌에서 2016. 7. 13. II 법무사에게 44,699,000원을 송금하였고, 이틀 후인 2016. 7. 15. 피고의 국민은행 00150204029431 계좌로 그중 3,280,840원이 반환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피고가 II 법무사에게 최종적으로 지급한 41,418,160원(= 44,699,000원 – 3,280,840원)은 피고의 OO리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법무사 비용으로 보이므로 해당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와 BBB의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세무사 비용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 8. 5. 그 내용을 ⁠‘LLL세무사‘로 하여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110,000원을, 2019. 5. 30. 그 내용을 ’LLL(세무사LLL사무소)‘으로 하여 935,000원을 각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세무사 비용은 피고가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 할 것으로, BBB이 피고에게 이체한 금원 중 위 세무사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대출 이자 변제를 위하여 사용된 비용

① 별지2 순번 1, 3 내지 6, 8 내지 12, 14 내지 22, 24, 25, 27 내지 49, 51 내지 55번 각 계좌이체 행위(합계 65,212,000원)

앞서 든 증거, 갑 제3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BBB은 피고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에 2016. 3.경부터 2018. 10.경까지는 매달 약 1,400,000원, 2018. 11.경부터 2020. 2.경까지는 매달 약 1,200,000원을 정기적으로 이체한 사실, ㉯ 피고가 BBB으로부터 위 금원을 이체받은 당일 및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자신의 한국씨티은행 계좌에서 ’거래구분‘란에 ’대출이자지급‘으로 기재되어 정기적으로 금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BBB으로부터 이체받은 돈으로 대출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부분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별지1 순번 16, 20, 24, 26, 31, 35, 41, 45, 49, 52, 58, 62, 81, 87, 90, 92, 96, 108, 144, 147, 149, 별지2 순번 23, 26 각 계좌이체 행위 중 대출이자 변제부분(합계 60,945,253원)

앞서 든 증거, 갑 14, 16, 46, 5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는 2016. 7. 12.경 국민은행으로부터 서울 OO구 아파트 제000호 등을 근저당 목적물로, 상품명을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로 하여 309,000,000원을, 2016. 7. 14. 하나은행으로부터 OO시 OO면 OO리 대지 등을 근저당 목적물로, 상품명을 ’기업시설주택자금대출‘로 하여 1,300,000,000원을, 2016. 12. 30. 국민은행으로부터 상품명 ’KBOO론‘으로 하여 100,000,000원을, 2018. 5. 18. 경 남서울농협으로부터 서울 OO구 상가등을 근저당목적물로 하여 680,000,000원을 각 대출받은 사실(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로 인한 약정이자를 납부하여 왔는데, BBB이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매달 12, 13일경에 아파트 근저당권 대출이자를, 매달 말일경 KBOO론 대출이자를 각 이체한 사실, ㉰ 상가에 관하여는 BBB이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후 2018. 5. 27. 자 대출 이자 23,000,000원을 지출한 사실, ㉱ 위 봉안리 부동산을 근저당 목적물로 한 근저당권 대출이자는 피고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매달 14, 16일경에 이체되었는데, BBB이 피고의 국민은행 또는 신한은행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후 피고가 위 하나은행 계좌로 BBB으로부터 이체받은 위 금원 중 일부를 다시 이체하여 위 이자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갑 제46호증)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BBB으로부터 이체받은 돈으로 이 사건 각 대출의 대출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부분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사) 위 ⁠(가) 내지 ⁠(바) 부분에서 판단한 별지1, 2 기재 각 이체행위 중 증여로 인정되는 부분을 표로 기재하면 다음과 같다(별지2 순번 1, 3 내지 6, 8 내지 12, 14 내지 22, 24, 25, 27 내지 49, 51 내지 55번 각 계좌이체 행위는 제외한 부분이다).

(표 생략)

(2) 증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

살피건대 별지1 순번 2, 3, 9, 12, 16, 20, 24, 26, 30, 31, 35, 41, 45, 49, 52, 58, 60, 62, 64, 68, 70, 72, 74, 79, 81, 85, 87, 90, 92, 96, 99, 102, 105, 108, 111, 115, 118, 121, 124, 128, 131, 135, 137, 140, 141, 144, 147, 149번, 별지2 순번 1 내지 6, 8 내지 55번 각 계좌이체 행위 중, 별지3 표에서 취소된 부분 및 별지2 순번 1, 3 내지 6, 8 내지 12, 14 내지 22, 24, 25, 27 내지 49, 51 내지 55번 각 계좌이체 행위를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와 BBB이 해당 일자에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부분 각 계좌이체 행위에 의하여 BBB이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은 2016. 3. 7. 5,000,000원, 2016. 12. 23. 20,000,000원, 2017. 9. 12. 10,000,000원, 2017. 11. 23. 1,000,000원, 2019. 11. 4. 20,000,000원이 추가로 송금된 것 외에는 2016. 3.경부터 2020. 2.경까지 매달 20,000,000원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합계 1,016,000,000원이다(피고의 대출이자 지급에 사용된 별지2 순번 1, 3 내지 6, 8 내지 12, 14 내지 22, 24, 25, 27 내지 49, 51 내지 55번 각 계좌이체 행위 부분 제외).

(나) BBB과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시까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어 서로 부양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가 있고, 생활비를 공동부담(민법 제833조)하는 관계에 있으며, 그 사이에 3명의 자녀가 있으므로 피고가 BBB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원 중 일부는 생활비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에도 BBB의 피고에 대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이체금액 합계 3,467,453,994원에 대하여 BBB이 피고에게 위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피고는 세무사를 통하여 위 금액 중 생활비 합계 973,673,756원(= 2014년 생활비 212,783,492원 + 2015년 생활비 200,536,185원 + 2016년 생활비 189,650,016원 + 2017년 생활비 154,310,600원 + 2018년 생활비 216,393,463원)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소명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생활비 내역 중 일부 출금계좌가 피고의 사업용 계좌에 해당하거나 그 출금액 중 일부가 사업경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BBB이 피고에게 계좌이체를 한 것은 증여에 해당할 뿐, 이를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실제 자신의 국민은행 및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생필품 비용, 자녀 교육비 등 자신의 용도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하는 동시에 사업상 경비도 결제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의 사업상 계좌 일부 내역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 이 부분 계좌이체 행위를 무조건 증여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와 증여세 기한후신고에서 BBB과 피고 사이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합계 1,029,477,470원의 증여가 인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계좌이체 행위 중 1,029,477,470원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20. 4.경 BBB으로부터 2016. 4. 15. 10,000,000원, 2016. 6. 3. 70,000,000원, 2016. 6. 9. 50,000,000원, 2016. 6. 17. 60,000,000원, 2016. 12. 31. 72,866,570원, 2017. 4. 11. 10,000,000원, 2017. 9. 19. 70,000,000원, 2017. 12. 31. 115,373,800원을 수증하여 자산취득 등에 사용하였으나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가 OO세무서장에게 2018. 6. 7. 409,000,000원, 2018. 7. 25. 50,000,000원, 2018. 12. 31. 112,237,100원을 BBB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여일자와 이 사건 각 계좌이체 행위가 이루어진 날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와 같이 인정한 증여는 이 사건 각 계좌이체 행위와 별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계좌이체 행위 중 위 1,029,477,470원(= 2016년에 피고가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한 금액 합계 262,866,570원 + 2017년에 피고가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한 금액 합계 195,373,800원 + 2018년에 피고가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한 금액 합계 571,237,100원)을 증여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마) 원고는 피고가 회원권 취득 비용으로 지출한 11,320,000원, 피고의 부모에게 증여한 합계 129,000,000원은 피고의 개인적 이익으로 귀속된 금원이라고도 주장하나, 위 금원의 원천이 BBB의 증여자금으로 보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원고는 피고가 지출한 부동산 컨설팅 비용 합계 180,000,000원, OO리 부동산 취득 자금 215,572,700원, 아파트 취득자금 638,230,000원, 상가 취득자금 100,000,000원 등은 피고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부동산들을 취득할 당시 피고 개인의 지위에서 국민은행으로부터 ’KBOO론‘ 등 대출을 받기도 하였다는 점, 피고는 개인적으로 한의원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지속적인 수입이 있었고 서울 OO구 OO동 OOOO아파트 등 전세보증금으로 50,000,000원이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컨설팅 비용 및 부동산 등 취득 자금 전체가 피고가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만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사) 원고는 민법 제833조에서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인정되는 금액 중 1/2만 생활비로 인정되어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증여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826조 제1항 본문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833조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826조의 부부간의 부양ㆍ협조는 부부가 서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부양ㆍ협조의무를 이행하여 자녀의 양육을 포함하는 공동생활로서의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에 생활비용의 분담이 필요한데, 제833조는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7. 8. 25.자 2014스26 결정 등 참조), 위 규정을 부부 사이에 생활비를 각 1/2씩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다) 피고가 대신 납부한 ***** 반환금을 BBB으로부터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별지1 순번 1, 4 내지 8, 10, 11, 13 내지 15, 17 내지 19, 21 내지 23, 25, 27 내지 29, 32, 33번 각 계좌이체 행위(합계액 296,867,700원)]

(1) 이 부분 항목 계좌이체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는 BBB이 2012년경 다른 한의사들과 함께 추진하였던 ***** 사업이 무산되면서 반환해야 했던 자금 중 일부를 피고가 대신 납부하였다가 그 이후 BBB으로부터 위 비용을 반환받은 것일 뿐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피고는 세무사를 통하여 피고가 BBB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부분 중 BBB의 ***** 반환금 대납액 295,478,200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소명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① 피고가 제출한 ***** 반환금 대납 내역에 의하면, 2016. 8. 19. 자 40,003,200원의 송금을 제외하면 피고가 ***** 반환금을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이 2014. 6. 10.부터 2014. 9. 20.까지인 반면 BBB이 피고에게 송금한 시점은 2016. 3. 10.부터 2016. 12. 10.까지이므로 1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② BBB은 2012년부터 2016년 2월경까지도 피고의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및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수차례 상당한 금원을 이체하였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2014. 6. 10.부터 2014. 9. 20.까지의 ***** 반환금 대납금은 위 2012년부터 2016년 2월경까지 BBB으로부터 이체된 금원으로 이미 변제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③ 피고가 제출한 ***** 반환금 대납 내역 중 2016. 8. 19. 자 40,003,200원의 송금의 경우에도 그 내용이 ⁠‘JJJ전액’으로 되어 있으나, ***** 가맹점 계약서(을 제4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도 그 이름을 찾아볼 수 없고 달리 BBB이 JJJ와 *****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BBB이 위 각 금액 합계 296,867,700원에 관하여 해당 일자에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1 순번 1, 4 내지 8, 10, 11, 13 내지 15, 17 내지 19, 21 내지 23, 25, 27 내지 29, 32, 33번 각 금액이 피고가 대신 납부한 ***** 반환금을 BBB으로부터 변제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피고가 대신 납부한 **재료비를 BBB으로부터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별지1 순번 34, 36 내지 40, 42 내지 44, 46 내지 48, 67, 69, 93 내지 95, 109번 각 계좌이체 행위(합계액 243,738,520원)]

(1) 이 부분 항목 계좌이체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는 BBB이 CCCCCCC를 운영하면서 **에서 구입한 재료비를 피고가 대신 납부하였다가 그 이후 BBB으로부터 위 비용을 반환받은 것일 뿐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피고가 BBB의 위 재료비를 대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좌이체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2) 살피건대 ① OO은 BBB이 운영하였던 CCCCCCC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인 점, ② BBB은 ⁠‘KK’로부터 OO을 구매하였는데, 당시 중개인이었던 ⁠‘MMM’와 2018. 6.경부터 문자메세지 및 이메일 등으로 OO을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하였고 BBB이 2018. 6. 7.경 MMM에게 문자메시지로 OO비용으로 49,000달러를 먼저 송금하겠다고 보낸 바 있고(을 제8호증) 피고의 모친인 NNN가 그 다음 날인 2018. 6. 8. 해외송금으로 위 ⁠[표] 순번 10 기재 52,724,000원을 보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BBB을 대신하여 **재료비인 OO비용 중 일부를 송금한 후 BBB으로부터 위 대납한 OO비용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3) 다만, ① 피고가 BBB의 재료비를 대납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을 제42 내지 4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BBB이 OO 재료를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 시점은 2018. 6.경부터 2019. 10.경까지인데 피고가 제출한 재료비 대납내역에 의하면 그 시기가 2014. 10. 13.부터 2018. 10. 24.까지이므로 그 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② BBB은 2012년부터 2016년 2월경까지도 피고의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및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수차례 금원을 송금하였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위 ⁠[표] 순번 1 내지 5, 즉 2014. 10. 13.부터 2016. 1. 26.까지의 **재료비 대납금 합계 96,391,941원은 위 2012년부터 2016년 2월경까지 BBB으로부터 이체된 금원으로 이미 변제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이체행위에 해당하는 96,391,941원에 관하여는 피고와 BBB이 해당 일자에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위 ⁠[표] 순번 1 내지 5의 각 지급 금액 합계 96,391,941원에 대응하는 별지1 순번 34, 36 내지 40, 42 내지 44, 46번 기재 각 이체행위(합계액 88,521,740원) 및 별지1 순번 47 기재 이체행위(20,000,000원) 중 7,870,201원 합계 96,391,941원에 관하여는 피고와 BBB이 해당 일자에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이 부분 계좌이체 행위 중 별지1 순번 48, 67, 69, 93 내지 95, 109번 각 계좌이체 행위 전체 및 별지1 순번 47 기재 계좌이체 행위 중 12,129,799원(=2,000,000원 – 7,870,201원)에 관하여 피고와 BBB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흥국생명보험의 대출과 관련된 별지2 순번 7번 500,003,200원 계좌이체 행위

원고는 이 부분 계좌이체 행위와 관련하여 BBB이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흥국생명보험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피고의 계좌로 그 대출금을 이체하였고 피고는 위 대출금을 이용하여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송금액은 BBB의 증여액이라고 주장한다.

내역에 의하면 그 시기가 2014. 10. 13.부터 2018. 10. 24.까지이므로 그 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② BBB은 2012년부터 2016년 2월경까지도 피고의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및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수차례 금원을 송금하였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위 ⁠[표] 순번 1 내지 5, 즉 2014. 10. 13.부터 2016. 1. 26.까지의 **재료비 대납금 합계 96,391,941원은 위 2012년부터 2016년 2월경까지 BBB으로부터 이체된 금원으로 이미 변제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이체행위에 해당하는 96,391,941원에 관하여는 피고와 BBB이 해당 일자에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위 ⁠[표] 순번 1 내지 5의 각 지급 금액 합계 96,391,941원에 대응하는 별지1 순번 34, 36 내지 40, 42 내지 44, 46번 기재 각 이체행위(합계액 88,521,740원) 및 별지1 순번 47 기재 이체행위(20,000,000원) 중 7,870,201원 합계 96,391,941원에 관하여는 피고와 BBB이 해당 일자에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이 부분 계좌이체 행위 중 별지1 순번 48, 67, 69, 93 내지 95, 109번 각 계좌이체 행위 전체 및 별지1 순번 47 기재 계좌이체 행위 중 12,129,799원(=2,000,000원 – 7,870,201원)에 관하여 피고와 BBB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흥국생명보험의 대출과 관련된 별지2 순번 7번 500,003,200원 계좌이체 행위

원고는 이 부분 계좌이체 행위와 관련하여 BBB이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흥국생명보험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피고의 계좌로 그 대출금을 이체하였고 피고는 위 대출금을 이용하여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송금액은 BBB의 증여액이라고 주장한다.

바) 피고가 일상적인 금전거래 과정에서 BBB에게 이체한 금원을 BBB으로부터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별지1 순번 50, 51, 54 내지 56, 73, 75, 76, 83, 122, 123, 125 내지 127, 129, 136, 139, 142, 145번 각 계좌이체 행위(합계 266,605,900원)]

(1) 이 부분 계좌이체 행위에 대하여 피고는 BBB과 일상적인 금전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BBB에게 이체하였던 금액을 다시 반환받은 것일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7. 4. 11.부터 2019. 11. 10.까지 BBB에게 이체한 금액은 총 228,040,000원(2020. 5. 28. 이체한 250,000,000원 제외)이고, BBB이 2017. 4. 11.부터 2019. 11. 10.까지 피고에게 이체한 금액은 229,862,220원으로 그 이체 시점과 이체 금액이 거의 중복되고, 당시 BBB과 피고 사이에 이미 여러차례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바 있으므로 부부 사이의 일상적인 금전거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와 BBB이 별지1 순번 50, 51, 54 내지 56, 73, 75, 76, 83, 122, 123, 125 내지 127, 129, 136, 139, 142, 145번 각 금액 합계 266,605,900원에 관하여 해당 일자에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는 설령 위 각 계좌이체 행위가 증여가 아닌 변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변제는 피고와 BBB이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3. 나. 1). 관련법리’항 부분)에 비추어보면, BBB이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이 위와 같은 일상적인 금전거래 과정에서 피고와 통모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 피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다른 한의사들에게 약을 조제해주고 그 대금을 BBB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이를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별지1 순번 53, 57, 59, 61, 63, 65, 66, 71, 77, 78, 80, 82, 84, 86, 88, 89, 91, 97, 98, 100, 101, 103, 104, 106, 107, 110, 112 내지 114, 116, 117, 119, 120, 130, 132 내지 134, 138, 143, 146, 148, 150번 각 계좌이체 행위(합계 826,000,000원)]

이 부분 계좌이체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다른 한의사들에게 약을 조제해주고 그 대금을 BBB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BBB으로부터 이를 다시 반환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운영하는 EEEE에서 약을 조제하여 BBB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의 연도별 합계액은 2016년 128,720,000원, 2017년 145,338,000원, 2018년 199,866,000원, 2019년 260,072,000원인데, 피고가 제출한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의 EEEE OOOO수입금액이 2016년 127,920,000원, 2017년 145,338,000원, 2018년 199,866,000원, 2019년 265,447,000원인 사실,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피고는 세무사를 통하여 피고의 매출분 중 BBB의 계좌로 이체된 부분 합계 525,524,000원(= 2014년 5,240,000원 + 2015년 46,360,000원 + 2016년 128,720,000원 + 2017년 145,338,000원 + 2018년 199,866,000원)에 대해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소명하였고, 실제로 위 525,524,000원이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BBB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합계 5,267,964,120원의 강의료 및 자문료 등의 수입금액의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35호증)를 작성한 바 있는데, 위 확인서에는 BBB의 강의료, 자문료로 인한 수입금액이 2016년 980,918,000원, 2017년 937,861,020원, 2018년 1,030,889,330원으로 되어 있고, BBB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강의료 및 자문료 등으로 입금받은 사실을 인정한 계좌 거래 내역(갑 제42호증)에 나타난 의뢰인명, 입금금액과 피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다른 한의사들에게 약을 조제해주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이 동일한 부분이 다수 있으므로, BBB의 강의 및 자문 등에 대해서 피고가 세금계산서를 차명으로 발행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② 피고는 BBB의 세무사가 위 세무조사 당시 착오로 BBB의 강의료 및 자문료 등에 피고가 다른 한의사들에게 약을 조제해준 내역을 포함시켰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세무사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을 제36호증)는 이 부분 해당 금액이 매우 거액임에도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2회의 소명자료에서 거듭 ⁠‘피고 수입으로 신고’하였다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세무사의 착각이라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또한 피고가 제출한 OOOO 택배발송 내역(을 제24호증)은 그 배송일자가 2022년 이후이므로 이로써 피고의 OOOO 등의 수입금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다른 한의사들에게 약을 조제해주고 그 대금을 BBB의 계좌로 입금받았다고 주장하는 별지1 순번 53, 57, 59, 61, 63, 65, 66, 71, 77, 78, 80, 82, 84, 86, 88, 89, 91, 97, 98, 100, 101, 103, 104, 106, 107, 110, 112 내지 114, 116, 117, 119, 120, 130, 132 내지 134, 138, 143, 146, 148, 150번 각 금액 합계 826,000,000원에 관하여는 피고와 BBB이 해당 일자에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B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계좌이체를 받을 당시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계좌이체를 받을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① 피고와 BBB은 부부사이로서 각각 한의사 자격을 갖고 한의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BBB이 정식 한의사 의원을 개원하지도 않고 사업자등록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CCCCCCC를 운영하면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던 사정과 ② BBB이 얻은 막대한 수익을 정기적으로 피고에게 송금하고 피고는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만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BBB의 적극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거액의 관련 세금을 포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악의는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1 순번 1, 4 내지 8, 10, 11, 13 내지 15, 17 내지 19, 21 내지 23, 25, 27 내지 29, 32 내지 34, 36 내지 40, 42 내지 44, 46, 53, 57, 59, 61, 63, 65, 66, 71, 77, 78, 80, 82, 84, 86, 88, 89, 91, 97, 98, 100, 101, 103, 104, 106, 107, 110, 112 내지 114, 116, 117, 119, 120, 130, 132 내지 134, 138, 143, 146, 148, 150번 기재 각 금액, 별지2 순번 1, 3 내지 12, 14 내지 22, 24, 25, 27 내지 49, 51 내지 55번 기재 각 금액, 별지1 순번 47 중 7,870,201원, 별지3 기재 각 금액에 관하여 해당 일자에 체결된 증여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금액의 합계액인 1,598,125,851원(= 313,654,210원 +65,212,000원 + 296,867,700원 + 96,391,941원 + 8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43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