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가 송금받은 돈을 자기 채무의 이자 변제명목으로 사용한 이상, 체납자가 위 돈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공여하여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기로 한 증여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일부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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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3-나-29559 (202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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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09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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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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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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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송금받은 돈을 자기 채무의 이자 변제명목으로 사용하였다면, 위 돈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기로 한 증여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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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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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송금받은 돈을 자기 채무의 이자 변제명목으로 사용한 이상, 체납자가 위 돈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공여하여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기로 한 증여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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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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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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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 |
사 건 |
2023나2955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우○○ |
변 론 종 결 |
2024. 9. 5. |
판 결 선 고 |
2024. 10. 24.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1 송금내역 순번 5, 11, 14, 29 기재 각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0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와 AAA 사이에 2018. 2. 14.부터 2019. 4. 10.까지 체결된 별지1 송금내역 기재 각 증여계약을 276,241,4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76,241,4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AAA 사이에 ○○은행 계좌(계좌번호 2*****-0*-3*****)의 별지1 송금내역 기재 각 송금행위에 대하여 2018. 2. 14.부터 2019. 4. 10.까지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276,241,4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76,241,4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A은 피고의 명의로 “○○○○○○(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업을 운영하였고, 역시 피고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계좌번호 2*****-0*-3*****)를 이 사건 업체의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였다(이하 위 계좌를 ‘이 사건 사업용 계좌’라고 한다).
나. AAA은 2018. 2. 14.부터 2019. 4. 10.까지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업체의 영업소득 중 469,248,693원을 피고 명의의 3개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2************4, 2************0, 2************1, 이하 위 각 계좌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피고 계좌’라고 한다)에 별지1 송금내역 기재와 같이 각 송금(이하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AAA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송금을 함으로써 합계 469,248,693원을 증여하였고 그로 인하여 AAA이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 심화되었으므로, 위 각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만약 이 사건 각 송금이 증여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AAA은 이 사건 각 피고 계좌에 관해 피고와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피고 계좌를 자신의 것처럼 관리․수익하였는바, 그 계약체결행위 또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AAA의 채권자인 원고는 위 증여계약 내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피보전채권 276,241,4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276,241,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3쪽 11행부터 5쪽 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 의하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나아가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의 경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라고 주장하는 AAA에 대한 조세채권 276,241,480원 중 순번 1번부터 7번까지의 각 조세채권은 아래 [표] ‘납세의무 성립일’란 기재일에 각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이 사건 각 송금 중 최초 송금일인 2018. 2. 14. 이전에 모두 성립하여 있었고, 순번 8 내지 12번 기재 각 조세 채권도 최종 송금일인 2019. 4. 10. 이전에 이미 그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있었으므로 위 각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으며 가까운 장래에 과세기간이 종료되어 각 조세채권이 성립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 각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 등 참조).
나. 채무자의 재산상태
앞서 든 증거, 특히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AA은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8원의 금융소득 외에는 아무런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위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별지1 각 송금내역 일시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채무초과상태가 모두 인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1) 증여계약의 존재(주위적 주장)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툰다면,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309484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검토
(1) 전제되는 사실 및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은 이 사건 업체의 명의만을 피고로 한 채 이 사건 업체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운영한 사실, 원고의 담당공무원은 2021. 5. 6. 피고와 AAA을 조사하여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AAA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2021. 5. 7. 직권으로 이 사건 업체의 대표자 명의를 AAA로 변경하고 이 사건 업체 관련 세금의 납세자를 AAA로 확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운영자는 AAA이고, AAA이 이 사건 업체의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였던 이 사건 사업용 계좌 역시 명의만 피고로 되어 있을 뿐 실제 사용자는 AAA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 관하여 AAA과 피고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위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금원 송금행위의 실제 주체는 AAA이라 할 수 있다.
(2) 이 사건 각 송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AAA이 2018. 2. 14.부터 2019. 4. 10.까지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서 이 사건 각 피고 계좌로 별지1 송금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469,248,693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AAA과 동거하는 사이로, AAA과 피고는 피고 소유의 ○○시 ○○구 ○○동 000 ○○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에 거주하였던 사실, ②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211,2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으로 된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7. 6. 30. 접수 제59811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는 사실, ③ AAA은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서 이 사건 각 피고 계좌 중 ○○은행 2*****-**-*****0 계좌로 별지1 송금내역 기재 순번 5, 11, 14, 29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각 764,000원 합계 3,056,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이처럼 피고가 AAA로부터 4회에 걸쳐 송금받은 돈은 그 송금일에 그대로 763,068원씩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아파트의 대출금 이자로 출금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 소유이고,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도 피고로 되어 있으므로, 그 근저당권이 담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채무자도 피고일 것으로 보이는바[위 송금액이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이 사건 아파트 대출금 채무)의 이자로 사용되었음은 피고가 다투지 아니한다], 피고가 AAA로부터 4회에 걸쳐 송금받은 돈을 자기 채무의 이자 변제명목으로 사용한 이상, AAA은 위 돈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공여하여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하여 피고의 의사도 합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송금 중 위 3,056,000원 상당은 AAA이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기로 한 증여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송금액 중 위 4회의 송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각 송금액에 대하여는,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을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AA이 그 각 송금액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된 금원 중 반환된 부분
피고는 2018. 2. 14.부터 2019. 4. 10.까지 AAA이 관리하는 이 사건 사업용 계좌로 별지2 입금내역 기재와 같이 총 423,357,332원을 입금하였다(을 제1호증). 별다른 수입이 없는 피고가 AAA이 관리하는 이 사건 사업용 계좌로 4억 원이 넘는 거액을 입금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위 입금액 상당의 출처는 AAA이 이 사건 각 피고 계좌로 송금한 돈이라고 보인다. 그렇다면 AAA이 관리하는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서 이 사건 각 피고 계좌로 송금한 돈 중 위 입금액 423,357,332원 상당은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카드 이용대금 결제 부분
이 사건 각 피고 계좌에서는 2018. 2. 14.부터 2019. 4. 10.까지 사이에 별지3 카드 사용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카드대금으로 총 250,583,481원이 결제되었는데, ① 그 중 ○○카드 및 ○○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지출내역 중 상당부분이 ○○종합○○, ○○판넬, ○○공구, ○○건재, ○○종합○○, ○○○○자재 등 이 사건 업체의 거래처에 대한 대금이나 이 사건 업체 직원들을 위한 식비 등인 것으로 보이는 점(식당에서의 결제 액수에 비추어 피고 또는 AAA 개인의 식사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내역이 여럿 있다), ② AAA과 피고는 서로 동거하면서 사실혼에 준하는 공동체 관계를 형성하였고, 그 생활공동체를 유지하는 동안 상호 부양하는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며, 주로 AAA이 그 공동생활 유지에 필요한 생활비 등을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카드 이용 내역 중 일부는 피고와 AAA 사이의 생활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생활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사용 내역이 제출되지 아니한 ○○카드 대금 및 카드론 상환금을 제외하더라도, 앞서 본 별지1 송금내역 순번 5, 11, 14, 29 기재의 각 송금을 제외한 나머지 송금액에 관하여는 AAA이 이를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도였는지 불분명하다.
다) 소결론
(1) AAA이 피고에게 송금한 별지1 송금내역 순번 5, 11, 14, 29 기재 각 송금은 증여에 해당하고, 그 각 송금이 이루어진 경위 및 그 시기, 송금 규모, AAA과 피고의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AAA은 그 각 증여로 인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1 송금내역 순번 5, 11, 14, 29 기재 각 송금행위의 원인이 된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증여액 합계 3,0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각 송금 중 위 (1)에서 증여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466,192,693원(= 469,248,693원 – 3,056,000원)은 피고가 그 명의로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 반환한 돈이 423,357,332원에 달하는 점과, 카드대금 250,583,481원 중 상당부분이 이 사건 업체의 거래처 지급대금 또는 운영비로 사용되거나, 피고와 AAA의 공동생활을 위한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AAA이 피고에게 증여한 돈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금주 명의신탁계약 성립 여부(예비적 주장) 가) 관련 법리
가) 관련 법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채무자와 예금계좌 명의인 사이에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가 그 예금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수익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23298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검토
살피건대, 이 사건 각 피고 계좌에서 이 사건 업체의 운영비로 사용한 내역이 있는 현대카드 및 우리카드 사용대금이 결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카드 사용내역 중 일부는 각종 마트에서 사용하였거나 개인 식사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것도 다수 있어 위 각 신용카드를 피고가 사용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를 보더라도 위 증거들은 이 사건 각 피고 명의의 계좌 중 ○○은행 2************1 계좌(갑 제18호증)와 ○○은행 2************4 계좌(갑 제19호증)의 내역인데, 그 중에는 여러 사람에 대한 소규모 송금 내역과, 여러 소매업체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적은 액수의 체크카드 결제내역(병원, 약국, 홈쇼핑 결제 등 개인의 소비생활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등이 혼재되어 있어 이 사건 각 피고 계좌를 피고가 자신의 계좌로 스스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피고 계좌에 관하여 AAA과 피고 사이에서 AAA이 그 예금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수익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경우, 즉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10. 2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나295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가 송금받은 돈을 자기 채무의 이자 변제명목으로 사용한 이상, 체납자가 위 돈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공여하여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기로 한 증여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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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3-가단-509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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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송금받은 돈을 자기 채무의 이자 변제명목으로 사용하였다면, 위 돈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기로 한 증여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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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송금받은 돈을 자기 채무의 이자 변제명목으로 사용한 이상, 체납자가 위 돈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공여하여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기로 한 증여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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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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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25조 |
사 건 |
2023나2955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우○○ |
변 론 종 결 |
2024. 9. 5. |
판 결 선 고 |
2024. 10. 24.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1 송금내역 순번 5, 11, 14, 29 기재 각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0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와 AAA 사이에 2018. 2. 14.부터 2019. 4. 10.까지 체결된 별지1 송금내역 기재 각 증여계약을 276,241,4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76,241,4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AAA 사이에 ○○은행 계좌(계좌번호 2*****-0*-3*****)의 별지1 송금내역 기재 각 송금행위에 대하여 2018. 2. 14.부터 2019. 4. 10.까지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276,241,4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76,241,4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A은 피고의 명의로 “○○○○○○(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업을 운영하였고, 역시 피고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계좌번호 2*****-0*-3*****)를 이 사건 업체의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였다(이하 위 계좌를 ‘이 사건 사업용 계좌’라고 한다).
나. AAA은 2018. 2. 14.부터 2019. 4. 10.까지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업체의 영업소득 중 469,248,693원을 피고 명의의 3개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2************4, 2************0, 2************1, 이하 위 각 계좌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피고 계좌’라고 한다)에 별지1 송금내역 기재와 같이 각 송금(이하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AAA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송금을 함으로써 합계 469,248,693원을 증여하였고 그로 인하여 AAA이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 심화되었으므로, 위 각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만약 이 사건 각 송금이 증여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AAA은 이 사건 각 피고 계좌에 관해 피고와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피고 계좌를 자신의 것처럼 관리․수익하였는바, 그 계약체결행위 또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AAA의 채권자인 원고는 위 증여계약 내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피보전채권 276,241,4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276,241,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3쪽 11행부터 5쪽 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 의하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나아가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의 경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라고 주장하는 AAA에 대한 조세채권 276,241,480원 중 순번 1번부터 7번까지의 각 조세채권은 아래 [표] ‘납세의무 성립일’란 기재일에 각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이 사건 각 송금 중 최초 송금일인 2018. 2. 14. 이전에 모두 성립하여 있었고, 순번 8 내지 12번 기재 각 조세 채권도 최종 송금일인 2019. 4. 10. 이전에 이미 그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있었으므로 위 각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으며 가까운 장래에 과세기간이 종료되어 각 조세채권이 성립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 각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 등 참조).
나. 채무자의 재산상태
앞서 든 증거, 특히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AA은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8원의 금융소득 외에는 아무런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위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별지1 각 송금내역 일시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채무초과상태가 모두 인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1) 증여계약의 존재(주위적 주장)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툰다면,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309484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검토
(1) 전제되는 사실 및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은 이 사건 업체의 명의만을 피고로 한 채 이 사건 업체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운영한 사실, 원고의 담당공무원은 2021. 5. 6. 피고와 AAA을 조사하여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AAA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2021. 5. 7. 직권으로 이 사건 업체의 대표자 명의를 AAA로 변경하고 이 사건 업체 관련 세금의 납세자를 AAA로 확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운영자는 AAA이고, AAA이 이 사건 업체의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였던 이 사건 사업용 계좌 역시 명의만 피고로 되어 있을 뿐 실제 사용자는 AAA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 관하여 AAA과 피고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위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금원 송금행위의 실제 주체는 AAA이라 할 수 있다.
(2) 이 사건 각 송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AAA이 2018. 2. 14.부터 2019. 4. 10.까지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서 이 사건 각 피고 계좌로 별지1 송금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469,248,693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AAA과 동거하는 사이로, AAA과 피고는 피고 소유의 ○○시 ○○구 ○○동 000 ○○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에 거주하였던 사실, ②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211,2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으로 된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7. 6. 30. 접수 제59811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는 사실, ③ AAA은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서 이 사건 각 피고 계좌 중 ○○은행 2*****-**-*****0 계좌로 별지1 송금내역 기재 순번 5, 11, 14, 29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각 764,000원 합계 3,056,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이처럼 피고가 AAA로부터 4회에 걸쳐 송금받은 돈은 그 송금일에 그대로 763,068원씩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아파트의 대출금 이자로 출금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 소유이고,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도 피고로 되어 있으므로, 그 근저당권이 담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채무자도 피고일 것으로 보이는바[위 송금액이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이 사건 아파트 대출금 채무)의 이자로 사용되었음은 피고가 다투지 아니한다], 피고가 AAA로부터 4회에 걸쳐 송금받은 돈을 자기 채무의 이자 변제명목으로 사용한 이상, AAA은 위 돈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공여하여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하여 피고의 의사도 합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송금 중 위 3,056,000원 상당은 AAA이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기로 한 증여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송금액 중 위 4회의 송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각 송금액에 대하여는,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을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AA이 그 각 송금액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된 금원 중 반환된 부분
피고는 2018. 2. 14.부터 2019. 4. 10.까지 AAA이 관리하는 이 사건 사업용 계좌로 별지2 입금내역 기재와 같이 총 423,357,332원을 입금하였다(을 제1호증). 별다른 수입이 없는 피고가 AAA이 관리하는 이 사건 사업용 계좌로 4억 원이 넘는 거액을 입금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위 입금액 상당의 출처는 AAA이 이 사건 각 피고 계좌로 송금한 돈이라고 보인다. 그렇다면 AAA이 관리하는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서 이 사건 각 피고 계좌로 송금한 돈 중 위 입금액 423,357,332원 상당은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카드 이용대금 결제 부분
이 사건 각 피고 계좌에서는 2018. 2. 14.부터 2019. 4. 10.까지 사이에 별지3 카드 사용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카드대금으로 총 250,583,481원이 결제되었는데, ① 그 중 ○○카드 및 ○○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지출내역 중 상당부분이 ○○종합○○, ○○판넬, ○○공구, ○○건재, ○○종합○○, ○○○○자재 등 이 사건 업체의 거래처에 대한 대금이나 이 사건 업체 직원들을 위한 식비 등인 것으로 보이는 점(식당에서의 결제 액수에 비추어 피고 또는 AAA 개인의 식사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내역이 여럿 있다), ② AAA과 피고는 서로 동거하면서 사실혼에 준하는 공동체 관계를 형성하였고, 그 생활공동체를 유지하는 동안 상호 부양하는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며, 주로 AAA이 그 공동생활 유지에 필요한 생활비 등을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카드 이용 내역 중 일부는 피고와 AAA 사이의 생활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생활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사용 내역이 제출되지 아니한 ○○카드 대금 및 카드론 상환금을 제외하더라도, 앞서 본 별지1 송금내역 순번 5, 11, 14, 29 기재의 각 송금을 제외한 나머지 송금액에 관하여는 AAA이 이를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도였는지 불분명하다.
다) 소결론
(1) AAA이 피고에게 송금한 별지1 송금내역 순번 5, 11, 14, 29 기재 각 송금은 증여에 해당하고, 그 각 송금이 이루어진 경위 및 그 시기, 송금 규모, AAA과 피고의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AAA은 그 각 증여로 인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1 송금내역 순번 5, 11, 14, 29 기재 각 송금행위의 원인이 된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증여액 합계 3,0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각 송금 중 위 (1)에서 증여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466,192,693원(= 469,248,693원 – 3,056,000원)은 피고가 그 명의로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 반환한 돈이 423,357,332원에 달하는 점과, 카드대금 250,583,481원 중 상당부분이 이 사건 업체의 거래처 지급대금 또는 운영비로 사용되거나, 피고와 AAA의 공동생활을 위한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AAA이 피고에게 증여한 돈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금주 명의신탁계약 성립 여부(예비적 주장) 가) 관련 법리
가) 관련 법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채무자와 예금계좌 명의인 사이에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가 그 예금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수익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23298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검토
살피건대, 이 사건 각 피고 계좌에서 이 사건 업체의 운영비로 사용한 내역이 있는 현대카드 및 우리카드 사용대금이 결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카드 사용내역 중 일부는 각종 마트에서 사용하였거나 개인 식사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것도 다수 있어 위 각 신용카드를 피고가 사용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를 보더라도 위 증거들은 이 사건 각 피고 명의의 계좌 중 ○○은행 2************1 계좌(갑 제18호증)와 ○○은행 2************4 계좌(갑 제19호증)의 내역인데, 그 중에는 여러 사람에 대한 소규모 송금 내역과, 여러 소매업체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적은 액수의 체크카드 결제내역(병원, 약국, 홈쇼핑 결제 등 개인의 소비생활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등이 혼재되어 있어 이 사건 각 피고 계좌를 피고가 자신의 계좌로 스스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피고 계좌에 관하여 AAA과 피고 사이에서 AAA이 그 예금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수익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경우, 즉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10. 2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나295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