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시기는 약 3년 6개월간 납부독촉, 압류 등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던 때이며, 채권양도 이후 약 2년 6개월 후에야 대상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들이 국세체납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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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합2141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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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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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A 주식회사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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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4.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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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5. 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AAAA 주식회사와 CCCC 주식회사 사이에 2014. 12. 23.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AAAA 주식회사는 CCCC 주식회사에 울산지방법원 2017금제****호로 공탁된 공탁금 293,334,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울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3. 피고 김BB은 CCCC 주식회사에 울산지방법원 2017금제****호로 공탁된 공탁금 12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울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AAAA 주식회사의 CCCC에 대한 채권
1) CCCC 주식회사(이하 ‘CCCC’이라 한다)는 2008. 7. 10.경 피고 AAAA 주식회사(이하 ‘피고 AAAA’이라고만 한다)와 울산 DD군 EE읍 FF리 산 **-* 외 2필지(분할 후 지번 FF리 ***-* 외 9필지) 소재 CCCC 공장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9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AAA은 위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CCCC의 부도로 인하여 CCCC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297,1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는 2009. 2. 18. 무렵 중단되었다.
3) 이에 따라 피고 AAAA은 CCC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가합130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4. 26. 위 법원으로부터 ‘CCCC은 피고 AAAA에게 297,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CCCC에 대한 국세채권 CCCC은 2008년 2기부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하여 2017. 6. 23. 현재 기준 국세체납액이 755,666,960원에 이른다.
다. 피고 김BB의 CCCC에 대한 채권
1) 피고 김BB과 그 아들인 김GG는 2010. 1. 8.경 울산 DD군 EE읍 FF리 203-1 임야 2,472㎡과 같은 리 203-22 임야 2,329㎡(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9타경12063호로 진행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각 임야를 낙찰받아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일부 토지에 미완공상태의 건축물 등(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 남아 있었는데, 이 사건 각 임야 지상에도 이 사건 지상물 중 일부인 철골구조물(이하 ‘이 사건 철골구조물’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있었다.
3) 이에 따라 피고 김BB과 김GG는 2014. 10.경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28885호로 CCCC을 상대로 이 사건 철골구조물의 철거와 대지 인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4) 위 법원은 2016. 5. 4. 이 사건 철골구조물의 철거와 대지 인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17. 2. 6.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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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CCCC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1. 울산 DD군 KK읍 FF리 203-11 임야 2,32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 6, 5, 8,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193㎡ 지상 철골구조물과 같은 리 203-23 임야 2,38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10, 11,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799㎡ 지상 철골구조물을 철거하고, 위 ‘ㄴ’, ‘ㄷ'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2. 각 26,571,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 2015. 12. 4.부터 위 ‘ㄴ', 'ㄷ' 부분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각 408,3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마. CCCC의 HHHHHHH에 대한 채권 발생 경위
1) JJJJ 주식회사 외 23개사는 울산 DD군 온양읍 FF리 산77번지 일원에서 HHHH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조성사업을 진행하였는데, 2014. 3. 20. 그 시행사로서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4-**호로 위 사업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 이 사건 산업단지 내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절차를 진행하였다.
2) JJJJ 주식회사는 그 무렵 CCCC과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하고 CCCC에 대한 보상금으로 413,334,000원(이하 ‘이 사건 대상채권’이라 한다)을 책정하였다.
3) 한편, HHHHHHH 주식회사(이하 ‘HHHHHHH’라 한다)는 2015. 2. 12.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5-**호로 이 사건 사업단지의 사업시행자를 HHHHHHH로 변경하여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았다.
아. HHHHHHH의 이 사건 대상채권 공탁 경위
1) 피고 AAAA은 2014. 9.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가합130호 공사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대상채권에 대하여 채무자 CCCC, 제3채무자 JJJJ 주식회사, 청구채권 384,683,452원(원금 297,100,000과 2013. 3. 9.부터 2014. 8. 28.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87,583,452원의 합계)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타채1070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2) CCCC은 2014. 12. 23. 이 사건 대상채권 전부에 대하여 피고 AAAA에게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2014. 12. 26. JJJJ 주식회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3) 피고 AAAA은 2017. 6. 15. 피고 김BB에게 이 사건 대상채권 중 120,000,000원을 양도하고, 같은 날 HHHHHHH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4) 원고 산하 울산세무서장은 2017. 6. 23. HHHHHHH에 이 사건 대상채권에 대해 압류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같은 날 위 압류통지가 HHHHHHH에 도달하였다.
5) HHHHHHH는 이 사건 대상채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수개의 채권양도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함을 이유로 2017. 9. 26. 울산지방법원 2017금제4361호로 413,334,000원을 혼합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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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채권양수인/채권자 |
사건번호 및 내역 |
통지/송달일자 |
청구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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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피고 AAAA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울산지방법원2014타채10703) |
2014. 9. 18. |
384,683,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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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피고 AAAA |
채권양도(양도인: 1. CCCC, 2. 박LL, 3. 김MM) |
2014. 12. 26. |
보상금 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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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피고 김BB |
채권양도(양도인: 1. CCCC, 2. 피고 AAAA) |
2017. 6. 15. |
위 보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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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대한민국 |
채권압류 |
2017. 6. 23. |
755,666,960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던 CCCC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대상채권을 피고 AAAA에 양도한 것으로 CCC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서 그 악의가 추정된다. 따라서 CCCC과 피고 AA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CCCC에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피고들이 양수한 채권 상당액을 각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AAAA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장물의 원시취득자는 피고 AAAA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은 당초에 피고 AAAA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피고 김BB이 이 사건 지장물의 존치와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대상채권은 소멸하였을 것이다. 즉 이 사건 대상채권은 CCCC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 AAAA은 CCCC에 대한 채권자로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CCCC으로부터 이 사건 대상채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설령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대상채권이 CCCC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 상 도급인인 CCCC에 완성된 공장건물의 소유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및 사실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보상금이 CCCC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상채권이 CCCC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가 중단될 무렵, CCCC은 피고 AAAA에게 이 사건 지장물을 매각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 AAAA은 이 사건 대상채권이 CCCC의 책임재산에 속함을 전제로 이 사건 대상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을 하였고, 이후 피고 AAAA이 CCCC과 사이에 작성한 이 사건 양도계약서 제2항에서 ‘이 사건 보상금 전부는 CCCC이 JJJJ 주식회사에 가지고 있는 채권임’을 확인한 바 있다.
다) 피고 김BB 역시 이 사건 대상채권이 CCCC의 책임재산에 속함을 전제로 CCCC 및 피고 AAAA과 사이에 이 사건 대상채권 중 120,000,000원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 외 피고들은 이 사건 대상채권 발생 이후부터 이 사건 2019. 1. 23.자 준비서면 제출 이전까지 이 사건 대상채권이 피고 AAAA에 귀속되어야 함을 주장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CCCC의 재산 상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CCCC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CCCC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대상채권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국세 채무와 피고 AAAA에 대한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 채무가 있었으므로 CCC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CC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대상채권 전부를 피고 AAAA에 양도하여 일응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 사정이 다분하다.
(2) 그러나 다른 한 편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4, 을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CCCC에 대한 진정한 채권자로 수년간 자신들의 권리구제와 채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 사건 대상채권을 각 양도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 외 CCCC과 피고들의 관계, 처분행위의 내용,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등을 종합할 때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CCCC이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 AAAA에 이 사건 보상금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 AAAA은 2014. 9.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가합130호 공사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대상채권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타채1070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이후 CCCC이 피고 AAAA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대상채권을 이용희에게 허위 양도하자, 위 사실을 알게 된 피고 AAAA은 2014. 12. 17. CCCC과 사이에 CCCC 및 이용희를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CCCC으로부터 이 사건 대상채권을 양수하고, 만약 피고 AAAA의 채권이 이 사건 대상채권액에 미달할 경우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 당시 피고 AAAA은 CCCC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기한 합계 403,730,410원의 채권(원금 297,100,000원 + 2013. 3. 9.부터 2014. 12. 23.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06,630,410원)이 있었다. 위 채권액은 이 사건 대상채권액인 413,334,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다) 한편 피고 김BB은 CCCC을 상대로 이 사건 철골구조물 철거,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의 소에서 승소한 후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7. 6. 2.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철골구조물의 철거를 위한 강제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철골구조물이 철거될 위기에 놓이자 CCCC과 피고 AAAA은 이 사건 대상채권의 보존을 위하여 피고 김BB에게 이 사건 대상채권 중 120,000,000원을 양도하는 대신 이 사건 철골구조물에 대한 철거집행을 유보해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 김BB은 위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 AAAA로부터 이 사건 대상채권 중 120,000,000원을 양수하게 되었다.
(라) 피고 AAAA이 피고 김BB에게 이 사건 대상채권 중 120,000,000원을 양도할 당시, 피고 김BB은 CCCC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기한 합계 80,378,978원의 채권{=(기발생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원금 53,143,000원 + 2015. 12. 4.부터 2017. 6. 15.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2,208,330원) + (2015. 12. 4.부터 2017. 6. 15.까지의 월 816,720원 차임 상당액: 15,027,648원)}이 있었고, 이 사건 지장물로 인하여 2010. 1. 8.경 이 사건 각 임야를 낙찰받고서도 수년간 이 사건 각 임야를 온전히 사용, 수익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1. 6. 20. CCCC의 NNN손해보험에 대한 보험금채권을 압류한 후로부터 2017. 6. 23.경 이 사건 대상채권을 압류하기 전까지 내부적으로 결손 처리를 하고 CCCC에 대하여 체납세금징수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시기는 원고가 약 3년 6개월간 CCCC에게 납부 독촉, 압류 등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던 때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약 2년 6개월 후인 2017. 6. 23.경에야 이 사건 대상채권을 압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CCCC이 원고의 채권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피고 AAAA이 CCCC의 국세체납 사실까지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9. 05. 01.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14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시기는 약 3년 6개월간 납부독촉, 압류 등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던 때이며, 채권양도 이후 약 2년 6개월 후에야 대상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들이 국세체납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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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합2141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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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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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A 주식회사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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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4.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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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5. 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AAAA 주식회사와 CCCC 주식회사 사이에 2014. 12. 23.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AAAA 주식회사는 CCCC 주식회사에 울산지방법원 2017금제****호로 공탁된 공탁금 293,334,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울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3. 피고 김BB은 CCCC 주식회사에 울산지방법원 2017금제****호로 공탁된 공탁금 12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울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AAAA 주식회사의 CCCC에 대한 채권
1) CCCC 주식회사(이하 ‘CCCC’이라 한다)는 2008. 7. 10.경 피고 AAAA 주식회사(이하 ‘피고 AAAA’이라고만 한다)와 울산 DD군 EE읍 FF리 산 **-* 외 2필지(분할 후 지번 FF리 ***-* 외 9필지) 소재 CCCC 공장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9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AAA은 위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CCCC의 부도로 인하여 CCCC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297,1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는 2009. 2. 18. 무렵 중단되었다.
3) 이에 따라 피고 AAAA은 CCC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가합130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4. 26. 위 법원으로부터 ‘CCCC은 피고 AAAA에게 297,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CCCC에 대한 국세채권 CCCC은 2008년 2기부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하여 2017. 6. 23. 현재 기준 국세체납액이 755,666,960원에 이른다.
다. 피고 김BB의 CCCC에 대한 채권
1) 피고 김BB과 그 아들인 김GG는 2010. 1. 8.경 울산 DD군 EE읍 FF리 203-1 임야 2,472㎡과 같은 리 203-22 임야 2,329㎡(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9타경12063호로 진행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각 임야를 낙찰받아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일부 토지에 미완공상태의 건축물 등(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 남아 있었는데, 이 사건 각 임야 지상에도 이 사건 지상물 중 일부인 철골구조물(이하 ‘이 사건 철골구조물’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있었다.
3) 이에 따라 피고 김BB과 김GG는 2014. 10.경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28885호로 CCCC을 상대로 이 사건 철골구조물의 철거와 대지 인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4) 위 법원은 2016. 5. 4. 이 사건 철골구조물의 철거와 대지 인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17. 2. 6.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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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CCCC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1. 울산 DD군 KK읍 FF리 203-11 임야 2,32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 6, 5, 8,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193㎡ 지상 철골구조물과 같은 리 203-23 임야 2,38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10, 11,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799㎡ 지상 철골구조물을 철거하고, 위 ‘ㄴ’, ‘ㄷ'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2. 각 26,571,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 2015. 12. 4.부터 위 ‘ㄴ', 'ㄷ' 부분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각 408,3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마. CCCC의 HHHHHHH에 대한 채권 발생 경위
1) JJJJ 주식회사 외 23개사는 울산 DD군 온양읍 FF리 산77번지 일원에서 HHHH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조성사업을 진행하였는데, 2014. 3. 20. 그 시행사로서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4-**호로 위 사업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 이 사건 산업단지 내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절차를 진행하였다.
2) JJJJ 주식회사는 그 무렵 CCCC과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하고 CCCC에 대한 보상금으로 413,334,000원(이하 ‘이 사건 대상채권’이라 한다)을 책정하였다.
3) 한편, HHHHHHH 주식회사(이하 ‘HHHHHHH’라 한다)는 2015. 2. 12.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5-**호로 이 사건 사업단지의 사업시행자를 HHHHHHH로 변경하여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았다.
아. HHHHHHH의 이 사건 대상채권 공탁 경위
1) 피고 AAAA은 2014. 9.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가합130호 공사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대상채권에 대하여 채무자 CCCC, 제3채무자 JJJJ 주식회사, 청구채권 384,683,452원(원금 297,100,000과 2013. 3. 9.부터 2014. 8. 28.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87,583,452원의 합계)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타채1070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2) CCCC은 2014. 12. 23. 이 사건 대상채권 전부에 대하여 피고 AAAA에게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2014. 12. 26. JJJJ 주식회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3) 피고 AAAA은 2017. 6. 15. 피고 김BB에게 이 사건 대상채권 중 120,000,000원을 양도하고, 같은 날 HHHHHHH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4) 원고 산하 울산세무서장은 2017. 6. 23. HHHHHHH에 이 사건 대상채권에 대해 압류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같은 날 위 압류통지가 HHHHHHH에 도달하였다.
5) HHHHHHH는 이 사건 대상채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수개의 채권양도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함을 이유로 2017. 9. 26. 울산지방법원 2017금제4361호로 413,334,000원을 혼합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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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채권양수인/채권자 |
사건번호 및 내역 |
통지/송달일자 |
청구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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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피고 AAAA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울산지방법원2014타채10703) |
2014. 9. 18. |
384,683,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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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피고 AAAA |
채권양도(양도인: 1. CCCC, 2. 박LL, 3. 김MM) |
2014. 12. 26. |
보상금 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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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피고 김BB |
채권양도(양도인: 1. CCCC, 2. 피고 AAAA) |
2017. 6. 15. |
위 보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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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대한민국 |
채권압류 |
2017. 6. 23. |
755,666,960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던 CCCC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대상채권을 피고 AAAA에 양도한 것으로 CCC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서 그 악의가 추정된다. 따라서 CCCC과 피고 AA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CCCC에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피고들이 양수한 채권 상당액을 각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AAAA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장물의 원시취득자는 피고 AAAA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은 당초에 피고 AAAA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피고 김BB이 이 사건 지장물의 존치와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대상채권은 소멸하였을 것이다. 즉 이 사건 대상채권은 CCCC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 AAAA은 CCCC에 대한 채권자로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CCCC으로부터 이 사건 대상채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설령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대상채권이 CCCC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 상 도급인인 CCCC에 완성된 공장건물의 소유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및 사실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보상금이 CCCC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상채권이 CCCC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가 중단될 무렵, CCCC은 피고 AAAA에게 이 사건 지장물을 매각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 AAAA은 이 사건 대상채권이 CCCC의 책임재산에 속함을 전제로 이 사건 대상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을 하였고, 이후 피고 AAAA이 CCCC과 사이에 작성한 이 사건 양도계약서 제2항에서 ‘이 사건 보상금 전부는 CCCC이 JJJJ 주식회사에 가지고 있는 채권임’을 확인한 바 있다.
다) 피고 김BB 역시 이 사건 대상채권이 CCCC의 책임재산에 속함을 전제로 CCCC 및 피고 AAAA과 사이에 이 사건 대상채권 중 120,000,000원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 외 피고들은 이 사건 대상채권 발생 이후부터 이 사건 2019. 1. 23.자 준비서면 제출 이전까지 이 사건 대상채권이 피고 AAAA에 귀속되어야 함을 주장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CCCC의 재산 상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CCCC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CCCC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대상채권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국세 채무와 피고 AAAA에 대한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 채무가 있었으므로 CCC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CC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대상채권 전부를 피고 AAAA에 양도하여 일응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 사정이 다분하다.
(2) 그러나 다른 한 편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4, 을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CCCC에 대한 진정한 채권자로 수년간 자신들의 권리구제와 채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 사건 대상채권을 각 양도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 외 CCCC과 피고들의 관계, 처분행위의 내용,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등을 종합할 때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CCCC이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 AAAA에 이 사건 보상금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 AAAA은 2014. 9.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가합130호 공사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대상채권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타채1070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이후 CCCC이 피고 AAAA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대상채권을 이용희에게 허위 양도하자, 위 사실을 알게 된 피고 AAAA은 2014. 12. 17. CCCC과 사이에 CCCC 및 이용희를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CCCC으로부터 이 사건 대상채권을 양수하고, 만약 피고 AAAA의 채권이 이 사건 대상채권액에 미달할 경우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 당시 피고 AAAA은 CCCC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기한 합계 403,730,410원의 채권(원금 297,100,000원 + 2013. 3. 9.부터 2014. 12. 23.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06,630,410원)이 있었다. 위 채권액은 이 사건 대상채권액인 413,334,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다) 한편 피고 김BB은 CCCC을 상대로 이 사건 철골구조물 철거,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의 소에서 승소한 후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7. 6. 2.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철골구조물의 철거를 위한 강제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철골구조물이 철거될 위기에 놓이자 CCCC과 피고 AAAA은 이 사건 대상채권의 보존을 위하여 피고 김BB에게 이 사건 대상채권 중 120,000,000원을 양도하는 대신 이 사건 철골구조물에 대한 철거집행을 유보해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 김BB은 위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 AAAA로부터 이 사건 대상채권 중 120,000,000원을 양수하게 되었다.
(라) 피고 AAAA이 피고 김BB에게 이 사건 대상채권 중 120,000,000원을 양도할 당시, 피고 김BB은 CCCC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기한 합계 80,378,978원의 채권{=(기발생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원금 53,143,000원 + 2015. 12. 4.부터 2017. 6. 15.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2,208,330원) + (2015. 12. 4.부터 2017. 6. 15.까지의 월 816,720원 차임 상당액: 15,027,648원)}이 있었고, 이 사건 지장물로 인하여 2010. 1. 8.경 이 사건 각 임야를 낙찰받고서도 수년간 이 사건 각 임야를 온전히 사용, 수익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1. 6. 20. CCCC의 NNN손해보험에 대한 보험금채권을 압류한 후로부터 2017. 6. 23.경 이 사건 대상채권을 압류하기 전까지 내부적으로 결손 처리를 하고 CCCC에 대하여 체납세금징수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시기는 원고가 약 3년 6개월간 CCCC에게 납부 독촉, 압류 등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던 때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약 2년 6개월 후인 2017. 6. 23.경에야 이 사건 대상채권을 압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CCCC이 원고의 채권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피고 AAAA이 CCCC의 국세체납 사실까지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9. 05. 01.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14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