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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명의변경 사해행위 성립 기준 및 취소 범위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14856
판결 요약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공동담보를 줄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불리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소 범위는 해지환급금과 채권액 중 적은 금액 한도로 제한되며, 가액배상도 가능합니다.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사해행위취소 #공동담보 감소 #채권자 불이익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이 채권자취소의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명의를 변경하여 공동담보가 줄어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14856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으로 공동담보가 감소하면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의 취소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취소 범위는 사해행위 당시 채권액과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되며, 그 범위에서 취소 및 가액배상을 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14856 판결은 피보전채권액과 예상 해지환급금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취소가 실물 반환이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원상회복을 해야 하나요?
답변
실물 반환이 불가능하면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14856 판결은 명의변경 후 보험료 납입으로 원물반환 불가 시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로 인정받기 위해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반드시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채무초과상태에서 공동담보 감소가 인정되면 사해의사가 추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14856 판결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시 특별한 사정 없으면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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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채권자들은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14856 ⁠(2024.09.12)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채권자들은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 지]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채권자들은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사 건

2024가단514856 사해행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위○○○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8. 22.

판 결 선 고

2024. 9. 12.

주 문

1. 가. 피고와 주식회사 AAA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23. 5. 8.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계약을 74,694,52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74,694,52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AAAAAA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2024년 2월 현재 주식회사 AAAAAA[○○시 ○○로 0000, 0층 000의 0호(○○동, ○○프라자), 이하 ⁠‘AAAAAA’이라 한다]에 대하여 납세의무성립일이 2023. 5. 8. 이전인 합계 167,347,500원의 조세채권이 있다. 나. 이 사건 보험에 관한 피고 명의의 보험계약자 명의변경AAAAAA이 보험계약자인 별지 목록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명의가 피고로 변경되었다(이하 AAAAAA과 피고 사이의 계약을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이라 한다). 다. AAAAAA의 재산상태피고와 AAAAAA의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당시 AAAAAA은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해지환급금 채권 126,194,521원,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해지환급금 채권 229,456,554원, 주식회사 ○○은행(계좌번호 000-000-000000)에 대한 예금채권 3,600,978원 합계 359,252,053원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무 167,347,500원,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 5,000만 원,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 1억 8,900만 원 합계 406,347,500원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AAA의 원고에 대한 납세의무가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당시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은 채무자인 AAAAAA의 적극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한 행위로서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채권자들은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보험에 관하여 피고와 AAAA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한 후 피고가 보험료를 납입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범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므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예상 해지환급금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4년 2월 현재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위 1.,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167,347,500원이다.

      나) 이 사건 보험의 예상 해지환급금

      이 사건 보험의 예상 해지환급금은 위 1.,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126,194,521원이다.

      다) 결국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은 이 사건 보험의 예상 해지환급금 126,194,521원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167,347,500원 중 작은 금액인 위 126,194,521원을 한도로 사해행위가 성립되고, 원고가 구하는 74,694,521원의 그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상회복에 갈음한 가액배상으로 위74,694,521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민법)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9.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148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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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공동담보를 줄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불리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소 범위는 해지환급금과 채권액 중 적은 금액 한도로 제한되며, 가액배상도 가능합니다.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사해행위취소 #공동담보 감소 #채권자 불이익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이 채권자취소의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명의를 변경하여 공동담보가 줄어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14856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으로 공동담보가 감소하면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의 취소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취소 범위는 사해행위 당시 채권액과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되며, 그 범위에서 취소 및 가액배상을 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14856 판결은 피보전채권액과 예상 해지환급금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취소가 실물 반환이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원상회복을 해야 하나요?
답변
실물 반환이 불가능하면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14856 판결은 명의변경 후 보험료 납입으로 원물반환 불가 시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로 인정받기 위해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반드시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채무초과상태에서 공동담보 감소가 인정되면 사해의사가 추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14856 판결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시 특별한 사정 없으면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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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채권자들은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14856 ⁠(2024.09.12)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채권자들은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 지]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채권자들은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사 건

2024가단514856 사해행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위○○○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8. 22.

판 결 선 고

2024. 9. 12.

주 문

1. 가. 피고와 주식회사 AAA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23. 5. 8.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계약을 74,694,52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74,694,52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AAAAAA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2024년 2월 현재 주식회사 AAAAAA[○○시 ○○로 0000, 0층 000의 0호(○○동, ○○프라자), 이하 ⁠‘AAAAAA’이라 한다]에 대하여 납세의무성립일이 2023. 5. 8. 이전인 합계 167,347,500원의 조세채권이 있다. 나. 이 사건 보험에 관한 피고 명의의 보험계약자 명의변경AAAAAA이 보험계약자인 별지 목록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명의가 피고로 변경되었다(이하 AAAAAA과 피고 사이의 계약을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이라 한다). 다. AAAAAA의 재산상태피고와 AAAAAA의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당시 AAAAAA은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해지환급금 채권 126,194,521원,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해지환급금 채권 229,456,554원, 주식회사 ○○은행(계좌번호 000-000-000000)에 대한 예금채권 3,600,978원 합계 359,252,053원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무 167,347,500원,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 5,000만 원,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 1억 8,900만 원 합계 406,347,500원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AAA의 원고에 대한 납세의무가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당시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은 채무자인 AAAAAA의 적극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한 행위로서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채권자들은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보험에 관하여 피고와 AAAA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한 후 피고가 보험료를 납입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범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므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예상 해지환급금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4년 2월 현재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위 1.,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167,347,500원이다.

      나) 이 사건 보험의 예상 해지환급금

      이 사건 보험의 예상 해지환급금은 위 1.,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126,194,521원이다.

      다) 결국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은 이 사건 보험의 예상 해지환급금 126,194,521원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167,347,500원 중 작은 금액인 위 126,194,521원을 한도로 사해행위가 성립되고, 원고가 구하는 74,694,521원의 그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상회복에 갈음한 가액배상으로 위74,694,521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민법)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9.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148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