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채권자들은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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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14856 (2024.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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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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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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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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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채권자들은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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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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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채권자들은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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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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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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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 |
사 건 |
2024가단51485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위○○○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4. 8. 22. |
판 결 선 고 |
2024. 9. 12. |
주 문
1. 가. 피고와 주식회사 AAA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23. 5. 8.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계약을 74,694,52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74,694,52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AAAAAA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2024년 2월 현재 주식회사 AAAAAA[○○시 ○○로 0000, 0층 000의 0호(○○동, ○○프라자), 이하 ‘AAAAAA’이라 한다]에 대하여 납세의무성립일이 2023. 5. 8. 이전인 합계 167,347,500원의 조세채권이 있다. 나. 이 사건 보험에 관한 피고 명의의 보험계약자 명의변경AAAAAA이 보험계약자인 별지 목록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명의가 피고로 변경되었다(이하 AAAAAA과 피고 사이의 계약을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이라 한다). 다. AAAAAA의 재산상태피고와 AAAAAA의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당시 AAAAAA은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해지환급금 채권 126,194,521원,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해지환급금 채권 229,456,554원, 주식회사 ○○은행(계좌번호 000-000-000000)에 대한 예금채권 3,600,978원 합계 359,252,053원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무 167,347,500원,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 5,000만 원,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 1억 8,900만 원 합계 406,347,500원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AAA의 원고에 대한 납세의무가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당시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은 채무자인 AAAAAA의 적극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한 행위로서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채권자들은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보험에 관하여 피고와 AAAA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한 후 피고가 보험료를 납입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범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므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예상 해지환급금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4년 2월 현재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위 1.,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167,347,500원이다.
나) 이 사건 보험의 예상 해지환급금
이 사건 보험의 예상 해지환급금은 위 1.,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126,194,521원이다.
다) 결국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은 이 사건 보험의 예상 해지환급금 126,194,521원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167,347,500원 중 작은 금액인 위 126,194,521원을 한도로 사해행위가 성립되고, 원고가 구하는 74,694,521원의 그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상회복에 갈음한 가액배상으로 위74,694,521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민법)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9.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148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채권자들은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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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14856 (2024.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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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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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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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채권자들은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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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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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채권자들은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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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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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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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 |
사 건 |
2024가단51485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위○○○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4. 8. 22. |
판 결 선 고 |
2024. 9. 12. |
주 문
1. 가. 피고와 주식회사 AAA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23. 5. 8.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계약을 74,694,52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74,694,52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AAAAAA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2024년 2월 현재 주식회사 AAAAAA[○○시 ○○로 0000, 0층 000의 0호(○○동, ○○프라자), 이하 ‘AAAAAA’이라 한다]에 대하여 납세의무성립일이 2023. 5. 8. 이전인 합계 167,347,500원의 조세채권이 있다. 나. 이 사건 보험에 관한 피고 명의의 보험계약자 명의변경AAAAAA이 보험계약자인 별지 목록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명의가 피고로 변경되었다(이하 AAAAAA과 피고 사이의 계약을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이라 한다). 다. AAAAAA의 재산상태피고와 AAAAAA의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당시 AAAAAA은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해지환급금 채권 126,194,521원,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해지환급금 채권 229,456,554원, 주식회사 ○○은행(계좌번호 000-000-000000)에 대한 예금채권 3,600,978원 합계 359,252,053원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무 167,347,500원,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 5,000만 원,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 1억 8,900만 원 합계 406,347,500원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AAA의 원고에 대한 납세의무가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당시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은 채무자인 AAAAAA의 적극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한 행위로서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채권자들은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보험에 관하여 피고와 AAAA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한 후 피고가 보험료를 납입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범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므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예상 해지환급금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4년 2월 현재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위 1.,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167,347,500원이다.
나) 이 사건 보험의 예상 해지환급금
이 사건 보험의 예상 해지환급금은 위 1.,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126,194,521원이다.
다) 결국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은 이 사건 보험의 예상 해지환급금 126,194,521원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167,347,500원 중 작은 금액인 위 126,194,521원을 한도로 사해행위가 성립되고, 원고가 구하는 74,694,521원의 그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상회복에 갈음한 가액배상으로 위74,694,521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민법)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9.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148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