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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거래—주유소·유류자료상 판정 기준과 납세자 선의 인정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2977
판결 요약
주유소 사업자인 원고가 받은 유류 세금계산서가 허위(자료상)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원고가 업계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고, 거래처 변경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딜러·운반자·차량 사용, 비정상적 출하전표 등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으므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주유소 세금계산서 #자료상 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유류공급 #매입세액 공제
질의 응답
1. 유류 거래에서 공급자가 실제와 달라 허위 세금계산서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2-구합-2977 판결은 공급처가 사실과 다르면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달라서 허위로 인정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납세자가 오랜 기간 주유소를 운영했어도, 자료상 유류거래 시 선의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유소 운영경험이 많고 업계 위험성 인식 등이 있으면 선의·무과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2-구합-2977 판결은 거래실태, 위험성 인식, 거래처·운반자 일치, 저가 단가, 비정상 전표 등 의심 정황이 충분해 납세자의 선의·무과실을 부정하였습니다.
3. 자료상 의심 거래의 확인의무와 사후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거래실질 확인의무와 과실 없음에 관한 입증책임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자, 즉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2-구합-2977 판결은 세금계산서 수취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었음을 직접 입증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4. 매입처가 자료상일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점들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운반차량·운반자 동일성, 출하전표의 비정상성, 업계 저가 거래 등을 엄격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2-구합-2977 판결은 운반 인력·차량 일치, 출하전표 정보 부정확, 저가 등 다양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기본적 주의 의무 범위를 제시하였습니다.
5. 자료상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굳이 소송까지 진행한다면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단순히 전표·송금 사실만으론 선의·무과실이 인정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2-구합-2977 판결은 전표, 대금송금, 고소 사실 등만으로 불충분하며 실거래 확인, 업계 관행·위험까지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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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허위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주유소를 오랫동안 운영하여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고, 거래처를 바꾸었음에도 운반자와 운반차량이 동일인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으며, 출하전표 발행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 안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29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AA

피 고

김해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2. 28.

판 결 선 고

2013. 3. 2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각 종합소득세(주민세 포함) 취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3. 3.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종합소득세(주민세 포함) 000원의,최BB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주민세 포함)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해시 진영읍 OO리 000에서 ’동창원 C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10년 제1, 2기분의 부가가치세를 선고하면서 주식회사 DD에너지(이하 ’DD에너지’라 한다) 및 주식회사 EE에너지(이하 ’EE에너지’라 한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며 세금계산서 총 9매를 토대로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 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이 DD에너지와 EE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두 회사가 원고에게 매출한 유류의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라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DD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원고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자인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원고가 EE에너지로부터 수취한 2010년 2기분 공급가액 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발행자와 물품의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2012. 3. 3.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부과하여 원고에게 고지하였고, 원고는 2012. 4. 4. 이를 수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5.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12. 8.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 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각 종합소득세(주민세 포함)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 중 각 종합소득세(주민세 포함) 취소청구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거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최BB에 대한 종합소득세, 주민세 부과처분 및 원고에 대한 주민세 부과처분의 경우 피고가 과세관청이 아니고[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 고 2004두11459 판결 등 참조), 뿐만 아니라 최BB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직접적 · 구체적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원고 가 피고를 상대로 이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각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 기된 것이거나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조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그러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게 되는바,원고가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 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으로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만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의 효력이 종합 소득세 부과처분에까지 미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중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소 역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E에너지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고 거래명세서, 출하전표를 수취한 후 EE에너지 명의의 예금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가 CC에너지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석유판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유류저장소를 직 접 찾아가 확인한 후 유류 거래를 한 이상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 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계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 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1996. 12. 10. 션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1, 을 제6호증, 을 제12호증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실제로 유류를 공급한 것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CC에너지가 아닌 제3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CC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부산지방국세청장의 EE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EE에너지의 대표이사가 김FF이나 경제적 능력이 없고 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명의상 대표로 보이는 점, 유류저장소 임대인에게 문의한 결과 EE에너지에서 임차만 하였을 뿐 유류업 출고가 일체 없었다고 진술한 점, CC에너지의 사업장 역시 세무조사 당시 장기 폐문상태로서 저장소 시설이 열악하고 CC에너지의 사업기간에 유류저장소로 사용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된 점, 한국석유공사 유류거래 상황기록 내역조회결과 실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CC에너지의 2010년 제2기 매출액 전액을 실물의 거래 없는 가공 거래로 확정하였다.

②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1. 11. 29. EE에너지 및 위 회사의 대표이사와 딜러, 기사를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검찰에서는 위 사건에 대하여 2012. 2. 16.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였다.

③ 원고는 당초 DD에너지와 거래를 하다가 2010. 10. 초 DD에너지 유류딜러인 손FF이 EE에너지로 옮겼다고 EE에너지와 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CC에너지와 EE에너지는 딜러,운반차량,운반자가 모두 동일하여 사실상 같은 업체로 보일 뿐만 아니라,DD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DD에너지의 2010년 매출액 전액 역시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2)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인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EE에너지로부터 세금계산서,출하전표,거래명세서 등을 교부받은 사실,원고가 EE에너지 관련자들인 손○우와 손○희 등을 사기로 고소하기도 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CC에너지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EE에너지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을 제1호증의 1,2, 을 제3호증의 1,2,을 제4호증,을 제7호증의 1 내지 5,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01년경부터 주유소를 운영하여 온 사람으로,유류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유류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원고가 제출한 진정서나 고발장 등의 기재를 보아도 유류의 유통조직과 불법유류의 흐름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재하고 있다).

② 원고가 부산 강서구에서 강동동해주유소를 운영할 당시 2006년 1기에 소외 KK에너지 주식회사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북부산세무서장이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자 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 9. 10.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③ 원고가 DD에너지에서 CC에너지로 거래처를 바꾸었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딜러, 운반자가 동일인이고 운반차량도 동일하여 EE에너지가 정상적인 거래처가 아닌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그러한 사정에 대하여 엄격한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

④ 원고가 EE에너지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시기와 동일한 시기에 유류를 매입한 LLLL 주식회사 부산지사의 매입단가를 비교하여 보면 EE에너지의 단가가 LLLL 주식회사보다 약 60-70원 정도 저렴하였다.

⑤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주유소에 배달되는 때에는 정유사의 저유소 등에서 출하전표에 출하일시,거래처명,출하지,도착지,수송장비,품목 및 출하량, 온도,비중 등을 기재하여 주유소에 교부하는데,EE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출하지,도착지가 울산 울주,김해 진영 등으로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고,그 밖에 유류대금의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는 온도,비중 등은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보기 어렵다.

⑥ 원고는 EE에너지의 사업장과 유류저장소를 직접 찾아가 확인하고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앞서 본 바와 같이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CC에너지의 유류저장소에서는 유류입출고가 없었음이 확인되었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종합소득세(주민세 포함) 취소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3. 03. 21.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29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