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관련 소송 사건에서 원고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전이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원고는 해당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별지 참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가단7360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xx
판 결 선 고 2024. 10.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원 및 그중 xxx,xxx원에 대해서는 2018. 5. 1.부터, xxx,xxx원에 대해서는 2023. 10. 5.부터 각 2024. 10. 17.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xxx의 피고에 대한 매매잔금 등의 채권
1) xxx는 201x. x. x. 피고에게 xx시 xx면 xx리 688-3 등의 임야를 x,xxx,xxx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x. x. x.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xxx는 위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의 이의에 의하여 진행된 소송 절차(xx지방법원 xx지원 2017가x xxx호) 중에 xxx와 피고는 201x. x. x. ‘위 임야의 매매잔금을 xxx,xxx원으로 확정하고(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 한다), 지급기한을 201x. x. x.로 하되, 계약위반 시 계약위반자가 xx,xxx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행합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 산하 xx세무서장은 201x. x. x. xxx의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xxx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잔금채권을 압류하였다.
4) xxx는 피고를 상대로 xx지방법원 xx지원 2019가x xxx호로 위 이행합의 계약에 따른 xxx,xxx원(= 이 사건 잔금 xx,xxx원 + 위약금 xxx,xxx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x. x. x. 이 사건 잔금 xxx,xxx원은 xxx가 아닌 추심권자인 xx세무서장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하고 위약금 xx,xxx원의 청구는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20. 10. 13.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xxx의 국세체납과 원고의 채권 압류
1) 202x. x. x. 기준으로 xxx의 국세체납액은 다음 표(이하 ‘표’라고만 한다)과 같다.
2) 원고 산하 xx세무서장은 ① 201x. x. x. 표 순번 1~3번 체납 양도소득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xxx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잔금채권을 압류하고(이하 ‘1차 압류’라 한다. 위 압류 당시 위 표 순번 1번 체납 양도소득세는 위 금액을 초과하였으나,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변제충당한 결과 위 금액이 남게 되었다) 피고에게 압류된 잔금채권액을 201x. x. x.까지 지급하라는 통지를 하였고, ② 202x. x. x. 표 순번 4~10번 체
납 양도소득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xxx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잔금채권을 압류하고 (이하 ‘2차 압류’라 한다), 피고에게 압류된 잔금채권액을 202x. x. x.까지 지급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3) 한편, 피고는 201x. x. x. xx지방법원 xx지원 2019년 금 제xxx호로 xxx 앞으로 종전 판결에 기한 원금 및 지연이자 합계 xxx,xxx원을 공탁하였고, 원고 산하 xx세무서장은 201x. x. x. xxx의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후 201x. x. x. xxx,xxx원을 수령하여 표 순번 1번 체납 양도소득세에 충당하였다.
2. 판단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된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449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차 압류 이후 표 순번 1번 체납 양도소득세에 대한 일부 변제 충당으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1차 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체납 양도소득세 금액(추심 가능 금액)은 xxx,xxx원이고, 2차 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체납 양도소득세 금액(추심 가능 금액)은 xx,xxx원(= 이 사건 잔금채권 xxx,xxx원 – 위 xxx,xxx,이고, 원고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각 지급을 최고한 기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xxx,xxx원 및 그중 xxx,xxx원에 대해서는 201x. x. x.부터, xx,xxx원에 대해서는 202x. x. x.부터 각 피고가 위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인정 범위를 넘어서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관련 소송 사건에서 원고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전이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원고는 해당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별지 참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가단7360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xx
판 결 선 고 2024. 10.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원 및 그중 xxx,xxx원에 대해서는 2018. 5. 1.부터, xxx,xxx원에 대해서는 2023. 10. 5.부터 각 2024. 10. 17.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xxx의 피고에 대한 매매잔금 등의 채권
1) xxx는 201x. x. x. 피고에게 xx시 xx면 xx리 688-3 등의 임야를 x,xxx,xxx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x. x. x.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xxx는 위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의 이의에 의하여 진행된 소송 절차(xx지방법원 xx지원 2017가x xxx호) 중에 xxx와 피고는 201x. x. x. ‘위 임야의 매매잔금을 xxx,xxx원으로 확정하고(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 한다), 지급기한을 201x. x. x.로 하되, 계약위반 시 계약위반자가 xx,xxx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행합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 산하 xx세무서장은 201x. x. x. xxx의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xxx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잔금채권을 압류하였다.
4) xxx는 피고를 상대로 xx지방법원 xx지원 2019가x xxx호로 위 이행합의 계약에 따른 xxx,xxx원(= 이 사건 잔금 xx,xxx원 + 위약금 xxx,xxx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x. x. x. 이 사건 잔금 xxx,xxx원은 xxx가 아닌 추심권자인 xx세무서장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하고 위약금 xx,xxx원의 청구는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20. 10. 13.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xxx의 국세체납과 원고의 채권 압류
1) 202x. x. x. 기준으로 xxx의 국세체납액은 다음 표(이하 ‘표’라고만 한다)과 같다.
2) 원고 산하 xx세무서장은 ① 201x. x. x. 표 순번 1~3번 체납 양도소득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xxx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잔금채권을 압류하고(이하 ‘1차 압류’라 한다. 위 압류 당시 위 표 순번 1번 체납 양도소득세는 위 금액을 초과하였으나,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변제충당한 결과 위 금액이 남게 되었다) 피고에게 압류된 잔금채권액을 201x. x. x.까지 지급하라는 통지를 하였고, ② 202x. x. x. 표 순번 4~10번 체
납 양도소득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xxx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잔금채권을 압류하고 (이하 ‘2차 압류’라 한다), 피고에게 압류된 잔금채권액을 202x. x. x.까지 지급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3) 한편, 피고는 201x. x. x. xx지방법원 xx지원 2019년 금 제xxx호로 xxx 앞으로 종전 판결에 기한 원금 및 지연이자 합계 xxx,xxx원을 공탁하였고, 원고 산하 xx세무서장은 201x. x. x. xxx의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후 201x. x. x. xxx,xxx원을 수령하여 표 순번 1번 체납 양도소득세에 충당하였다.
2. 판단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된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449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차 압류 이후 표 순번 1번 체납 양도소득세에 대한 일부 변제 충당으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1차 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체납 양도소득세 금액(추심 가능 금액)은 xxx,xxx원이고, 2차 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체납 양도소득세 금액(추심 가능 금액)은 xx,xxx원(= 이 사건 잔금채권 xxx,xxx원 – 위 xxx,xxx,이고, 원고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각 지급을 최고한 기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xxx,xxx원 및 그중 xxx,xxx원에 대해서는 201x. x. x.부터, xx,xxx원에 대해서는 202x. x. x.부터 각 피고가 위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인정 범위를 넘어서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