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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상 송금액 수령의 수입금액 해당여부·경비귀속시기 쟁점 및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487
판결 요약
업무협약에 따른 송금액의 사용과 처분이 전적으로 수령자의 재량에 맡겨져 실제로 개인 자산 구입·투자 등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수비용(전도금)이 아닌 수수료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함. 필요경비로 반환한 금원 역시 반환 시점에 경비 인정되는 것이 원칙임.
#업무협약 #송금액 #전도금 #수수료 수입 #필요경비
질의 응답
1. 업무협약에 따른 송금액이 전도금(선수비용)이 아니라 수입금액으로 과세되는 기준은?
답변
송금액의 사용과 처분이 전적으로 수령인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실제로 금원이 개인적 자산 구입·투자 등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라면 선수비용이 아니라 수입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487 판결은 협약서에 반환의무나 용도제한 규정이 없고 실제로 자산 구입·투자 등으로 사용하여 전도금 아님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2. 업무협약 송금액을 전도금·로비자금 등으로 주장하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해당 금원이 사업 마케팅 등 업무비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 제출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수입금액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487 판결은 로비자금 용도로 썼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면 전액 수입금액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돌려준 송금액의 경비 인정(필요경비 산입)은 언제 시점 기준이 되나요?
답변
반환·손해배상금 확정 등의 사유가 실제로 발생한 시점(예: 소송 화해, 실제 지급 등)이 필요경비로 경비 귀속 시기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487 판결은 계약상 권리확정주의, 관련 대법원 판례(1993.6.22. 91누8180 등)를 따라 소득 또는 경비 귀속은 사실상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4. 업무협약상 수입 송금액에서 반환한 금원을 다른 연도에 경비로 뺄 수 있나요?
답변
경비 발생 시기와 소득이 귀속된 시기가 달라 서로 다른 과세연도에 차감 불가합니다. 반환 또는 지급이 확정된 연도 경비로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487 판결은 과세연도 내에 경비 발생이 성숙·확정되지 않은 경우 소급 차감은 부정했습니다.
5. 중개수수료 명목 송금액에 단순(기준)경비율 적용 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수령액 전부가 개인 재량 사용이라면 단순(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과세로 인정되어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487 판결은 필요경비 증빙 없이 단순·기준경비율 적용 부과처분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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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AA소재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송금액의 사용과 처분은 원고의 전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었고, 실제로 원고가 개인적으로 자산을 구입하거나 투자행위를 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는 전도금으로 받은 선수비용이 아니라 원고에게 발생한 수수료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548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4. 4. 24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2. 5. 7. 원고에게 한, 2006년 종합소득세 593,501,870원 의 부과처분 중 148,784,970원을 초과하는 부분,부가가치세 32,583,350원의 부과처분 중 2,779,910원을 초과하는 부분,2007년 종합소득세 486,044,950원의 부과처분 중 15,252,840원을 초과하는 부분,부가가치세 11,931,070원의 부과처분 중 533,2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종합소득세 820,559,000원 중 82,759,6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부가가치세 21,701,700원 중 1,931,880원을 초과하는 부분,2009년 종합소득세 124,522,980원,부가가치세 4,043,5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2. 5. 7. 원고에게 한, 2006년 종합소득세 593,501,870원 의 부과처분 중 280,042,175원을 초과하는 부분,부가가치세 32,583,350원의 부과처분 중 15,927,230원을 초과하는 부분,2007년 종합소득세 486,044,950원의 부과처분 중 237,516,644원을 초과하는 부분, 부가가치세 11,931,070원의 부과처분 중 5,969,383원 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종합소득세 820,559,000원 중 400,569,621원을 초과하는 부 분,부가가치세 21,701,700원의 부과처분 중 10,852,732원을 초과하는 부분,2009년 종 합소득세 124,522,980원의 부과처분 중 53,000829원을 초과하는 부분, 부가가치세 4,043,510원의 부과처분 중 2,027,718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 *&* Tech International사(이하 ’*&*,라 한다)는 BBB의 CCC **** Machinery사(이하 ’CCC’이라 한다)와 사이에 *&*가 CCC이 제작한 특수발전기를 한국 내에서 독점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DD실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던 원고는 2005. 8. 9. *&*와 사이에 원고가 *&*를 대신하여 위 특수발전기의 한국내 판매 마케팅 등을 대행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합의서

본 계약은 2005. 8. 9.자로 DDDD(DD)과 *&* 사이에 체결되었다.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은 2005. 8. 9.이며 2010. 12. 31.까지 지속된다.

전 문

(A) *&*는 한국의 전기,장비, 기계부품으로부터 다양한 산업에 이르는 범주의 상품을 공급하는 사 업에 종사한다.

(B) DD은 *&*의 장재적인 그리고 현재의 고객들과의 마케팅,연락 및 최초 통지를 포함하고 이에 국한하지 않는,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가치있는 고려사항을 충분히 받았음을 인정하고 *&*와 DD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조 건

1. DD의 *&*에 대한 의무

(a) DD은 한국 내의 *&*의 장재적인 그리고 현재의 고객들과의 마케팅,연락 및 최초 통지를 포 함하고 이에 국한하지 않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b) DD은 고객의 연락처 정보 및 특정 요구가 이용가능해지면 이를 *&*에게 제공한다.

2. DD에 대한 *&*의 의무

(a) *&*는 각 프로젝트에서 발생된 판매로 인한 순 수익의 80%를 DD에게 지불한다.

(b) 지급은 각 프로젝트의 완료 및 지급완료 시 지불한다.

(c) 순 수익은 AA에서 *&*에게 발생된 비용을 밴 총 수익으로 정의한다.

(d) 프로젝트는 한 고객에 대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상품 판매로 정의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로부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EEEE은행 **동지점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돈을 송금받았다(이하 원고가 *&*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

다. *&*는 FFF 주식회사(이하 ’FFF’이라 한다)와 사이에 2006년에 미화 3,989,797달러(3,808,107,839원)의 발전기 등 공급계약을, 2007년에 미화 799,425달러(730,514,565원)의 발전기 등 공급계약을, 2008년에 미화 2,440,798원

(2,646,411,712원)의 발전기 등 공급계약을 각 체결하고 그에 따라 FFF에 물품을 공급하였다(합계 미화 7,230,020달러,7,185,034,116원).

라. *&*는 2012. 1. 4. 원고를 상대로 AA ***주 ** 카운티에 소재한 법원에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미화 3,500,000달러의 손해 배상금과 변호사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로 인하여 계속된 소송을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원고는 소송이 계속되던 중인 2012. 1. 25. *&*에게 미 화 3,500,000달러를 송금하였으며,원고와 *&*는 2012. 5. 11. 위 법원에서 원고가 *&*에게 최종적으로 미화 3,500,000달러를 지급하기로 소송상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를 하였다.

마. ****국세청은 2012. 1. 13.부터 2012. 3. 27.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세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이 사건 송금액을 수령하 고서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송금액을 원고의 상품중개업으로 인한 중개수수 료 수입금액으로 파악하고,원고가 필요경비 지출에 관한 증빙을 갖추고 있지 않음을이유로 아래 ⁠[표 1]과 같이 추계과세 법규정에 의한 단순경비율(2006년)과 기준경비율 ⁠(2007 내지 2009년)을 적용하여, 2012. 5. 7. 원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은 부과처분(이하 끼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2. 7.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이 2012. 11. 26. 심판청구를 기각하자,2013. 2.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내지 9호증,을 제1,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원고가 *&*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에게 발생한 수입금액이 아니 라 C이****을 위한 로비자금 죽 마케팅을 위한 선수비용(전도금)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액이 원고에게 발생한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임을 전제로 여기에 단순경 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한편,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로부터 ’각 프로젝트에서 발생된 판매로 인한 순 수익의 8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원고에게 발생한 수입금액은 *&*가 FFF에 공 급한 물품가액의 80%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 CCC의 사업 업종인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제품’에 관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과 공급 가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기준으로 한 주위적 청구취지에 기재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민사소송 절차 에서 이 사건 송금액 중 미화 3,500,000달러를 *&*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소송상 화해를 하고 실제로 *&*에게 미화 3,500,000달러를 지급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송금액과 관련한 소득금액 및 공급가액에서 위 미화 3,500,000달러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감하여 종합소득세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하고,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예비적 청구취지에 기재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CCC을 위한 선수비용(전도금)이 아니라 원고에게 발생한 수입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고,이와 다른 전제를 바탕으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을 살펴보면,*&*가 원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을 지급했을 때 그 사 용처를 특정한 목적으로 제한한다거나 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의 반환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액의 사용과 처분은 원고 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②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송금액 중 20억 원으로 원고의 처 명의로 금융기관과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일부 금액으로 부동산과 차량을 구입하기도 하였는바,이는 개인적인 투자 내지 소비행위로 보여 이 사건 계약에 의할 때 이 사건 송금액의 사용 과 처분이 원고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다.

③ 원고 스스로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세무공무원의 비용 정산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본인이 임의대로 쓰고,영수증 같은 것을 안 보낸다. 그냥 본인이 사용한다.’라고 답한 바 있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송금액 중 44억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재산의 구입 등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CCC 제품의 한국내 판매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이에 관한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결국 위 44억 원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송금액의 사용과 처분은 원고의 전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었고, 실제로 원고가 이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자산을 구입하거나 투자행위를 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는 CCC을 위한 선수비용(전도금)으로 받은 돈이 아니라 원고에게 발생 한 수입금액으로 파악함이 타당하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손익귀속시기 에 관해서 이른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규정한 것으로,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 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남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 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 를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 참조), 특히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 에는 그와 같은 분쟁이 그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소송 이전 단계에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이와 같은 법리는 필요경비의 귀속시기에 관한 채무확정주 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가 2012. 1. 4.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원고는 소송이 계속되던 중인 2012. 1. 25. *&* 에게 미화 3,500,000달러를 송금한 사실,원고와 *&*는 2012. 5. 11. 위 법원에서 이 사건 화해를 한 사실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그렇다면 원고가 *&*에게 송 금한 미화 3,500,000달러를 원고에게 발생한 필요경비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게 수입금액이 귀속되던 시기인 2006 내지 2009년에는 위 손해배상금의 지급 가능성 이 어느 정도 객관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경비의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 로 성숙•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반면에, 위 금원의 지급에 관한 이 사건 민사소송의 제기,*&*에 대한 실제의 지급,그 지급의 확정에 관한 이 사건 화 해의 성립이 이루어진 시기는 모두 2012년이므로,위 필요경비의 귀속시기는 2012년으로 보아 2012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고,원고가 예비적 청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를 2006 내지 2009년에 발생한 수입금액 및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4.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4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