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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 증명책임 및 손금불산입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누44396
판결 요약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히 증명된 경우, 해당 비용이 실제 지출되었음을 납세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증빙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세무서의 손금불산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손금불산입 #실물거래증명 #입증책임 #매입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세무서에서 입증된 경우 손금 산입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점이 상당히 증명된 경우에는, 관련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납세자가 직접 입증해야만 손금산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4396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히 증명된 경우 실제 비용지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2.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한 손금불산입에 대한 납세자의 주장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허위 세금계산서임이 인정되는 경우, 실제 비용지출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4396 판결, 대법원 판결(2005두16406 등) 및 판례를 인용하여 납세자가 실제 지출 증빙을 제공해야만 손금산입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마진율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경우라도 허위세금계산서 손금불산입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마진율 증가 사실만으로는 실제 매입을 추정할 수 없으며, 실제 거래와 그 상대방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없는 한 손금불산입 처분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4396 판결은 마진율만으로 실제 거래를 추단할 수는 없고 상대방·지출에 대한 입증 없으면 주장은 배척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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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4439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파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5. 8. 선고 2014구합8129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1. 12.

판 결 선 고

2015. 12. 17.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20. 원고에게 한 200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67,347,510원의 부과처분 및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2,265,89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57,067,1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항

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쪽 제5~6행의 ⁠“제조, 및 판매업”을 ⁠“제조 및 판매업”으로 고치고, 제15행의

“세금게산서”를 ⁠“세금계산서”로 고친다.

○ 제5쪽 제10~11행의 ⁠“증인 송AA의 일부 증언”을 ⁠“제1심 증인 송AA 및 항소심 증인 오AA의 각 일부 증언”으로 고치고, 제14행의 ⁠“제26조”를 ⁠“제26조의2”로 고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손금불산입한 784,569,000원을 원고의 2005년 매입액에서 공제할 경우 마진율이 평균마진율보다 훨씬 증가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CC 외의 업체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용제를 실제로 매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적어도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위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2) 갑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

계산서 금액 중 피고가 손금불산입한 784,569,000원을 원고의 2005년 매입액에서 공제하여 마진율을 산정하면 약 41.5%가 되어 위 금액을 매입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산정한 마진율 약 8.2%보다 훨씬 증가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3. 나. 1) 나)항]이 인정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 경위에다가, 원고가 이월된 재고를 판매할 경우 마진율이 위와 같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원고는 CCC 외의 어느 업체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용제를 매입하였는지에 관하여 주장․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CCC 외의 업체로부터 위 금액에 상당하는 용제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2.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43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