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통해 매입한 휴대폰 충전기 등을 매출한 내역이 있어 제3의 업체가 이 사건 매입처 명의로 공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거래처에 지급한 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을 제외한 금원이 현금 출금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위 금원이 환급되는 형태의 자전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원고는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없고, 거래 당시 정상 사업자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거래 당시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696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8. 22. |
판 결 선 고 |
2024. 10. 2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부과처분,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사정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96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통해 매입한 휴대폰 충전기 등을 매출한 내역이 있어 제3의 업체가 이 사건 매입처 명의로 공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거래처에 지급한 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을 제외한 금원이 현금 출금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위 금원이 환급되는 형태의 자전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원고는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없고, 거래 당시 정상 사업자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거래 당시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696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8. 22. |
판 결 선 고 |
2024. 10. 2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부과처분,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사정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96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