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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3누69666
판결 요약
실제 매입·매출 거래의 실재가 확인되고, 명의위장 사실에 대한 인식 및 과실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배제가 어렵다고 판시합니다. 특히, 거래상대방이 정상 사업자로 확인되고, 거래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을 때 원고에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 일부를 취소해야 함을 인정했습니다.
#명의위장사업자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자전거래 #거래실재
질의 응답
1. 명의위장 사업자와 거래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가 존재하고, 거래 당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9666 판결은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으며, 거래 실재가 입증된 점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부과 일부를 취소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환급 목적의 자전거래로 본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단순 현금출금만으로는 자전거래로 볼 수 없으며, 추가적인 반복·환급 구조 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9666 판결은 거래 대금 일부가 현금 출금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자전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위장사업자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적극적 조사 의무는 없고, 거래 상대방이 정상 사업자였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9666 판결은 원고가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명의위장 여부에 대한 과실 유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사업자임을 확인했고, 알지 못한 데에 특별한 주의의무 위반이 없는 사정이 있다면 과실이 없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9666 판결은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과실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통해 매입한 휴대폰 충전기 등을 매출한 내역이 있어 제3의 업체가 이 사건 매입처 명의로 공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거래처에 지급한 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을 제외한 금원이 현금 출금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위 금원이 환급되는 형태의 자전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원고는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없고, 거래 당시 정상 사업자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거래 당시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696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22.

판 결 선 고

2024. 10.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부과처분,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사정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96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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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3누69666
판결 요약
실제 매입·매출 거래의 실재가 확인되고, 명의위장 사실에 대한 인식 및 과실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배제가 어렵다고 판시합니다. 특히, 거래상대방이 정상 사업자로 확인되고, 거래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을 때 원고에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 일부를 취소해야 함을 인정했습니다.
#명의위장사업자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자전거래 #거래실재
질의 응답
1. 명의위장 사업자와 거래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가 존재하고, 거래 당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9666 판결은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으며, 거래 실재가 입증된 점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부과 일부를 취소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환급 목적의 자전거래로 본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단순 현금출금만으로는 자전거래로 볼 수 없으며, 추가적인 반복·환급 구조 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9666 판결은 거래 대금 일부가 현금 출금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자전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위장사업자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적극적 조사 의무는 없고, 거래 상대방이 정상 사업자였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9666 판결은 원고가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명의위장 여부에 대한 과실 유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사업자임을 확인했고, 알지 못한 데에 특별한 주의의무 위반이 없는 사정이 있다면 과실이 없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9666 판결은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과실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통해 매입한 휴대폰 충전기 등을 매출한 내역이 있어 제3의 업체가 이 사건 매입처 명의로 공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거래처에 지급한 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을 제외한 금원이 현금 출금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위 금원이 환급되는 형태의 자전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원고는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없고, 거래 당시 정상 사업자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거래 당시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696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22.

판 결 선 고

2024. 10.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부과처분,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사정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96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