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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횡령자금 사내유보·사외유출 구분기준과 세무상 효과

대법원 2016두62504
판결 요약
회사의 횡령자금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이 있어도 횡령자와 회사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면 사외유출로, 일치하지 않으면 사내유보로 판단됩니다. 본 사건은 이러한 구분 원칙을 확인하고 원심의 판단을 인정하였습니다.
#회사 횡령 #경제적 이해관계 #사내유보 #사외유출 #손해배상채권
질의 응답
1. 회사의 횡령금이 사내유보나 사외유출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횡령한 자와 회사의 경제적 이해관계 일치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일치하면 사외유출, 일치하지 않으면 사내유보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2504 판결은 횡령자와 회사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사외유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회사가 횡령자에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어도 세무상으로 사내유보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회사와 횡령자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으면 손해배상채권 보유와 관계없이 사내유보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2504 판결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으면 손해배상채권 보유와 무관하게 사내유보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 판례의 세무 실무상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무적으로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유무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사외유출·사내유보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2504 판결은 횡령사건에서 실제 경제적 이해관계의 유무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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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회사내 횡령자금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는 경우라도 횡령한 자와 회사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사외유출로 보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62504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BBBB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2.17.

판 결 선 고

2017.03.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

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16. 선고 대법원 2016두625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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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회사의 횡령자금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이 있어도 횡령자와 회사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면 사외유출로, 일치하지 않으면 사내유보로 판단됩니다. 본 사건은 이러한 구분 원칙을 확인하고 원심의 판단을 인정하였습니다.
#회사 횡령 #경제적 이해관계 #사내유보 #사외유출 #손해배상채권
질의 응답
1. 회사의 횡령금이 사내유보나 사외유출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횡령한 자와 회사의 경제적 이해관계 일치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일치하면 사외유출, 일치하지 않으면 사내유보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2504 판결은 횡령자와 회사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사외유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회사가 횡령자에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어도 세무상으로 사내유보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회사와 횡령자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으면 손해배상채권 보유와 관계없이 사내유보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2504 판결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으면 손해배상채권 보유와 무관하게 사내유보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 판례의 세무 실무상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무적으로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유무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사외유출·사내유보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2504 판결은 횡령사건에서 실제 경제적 이해관계의 유무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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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6두62504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BBBB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2.17.

판 결 선 고

2017.03.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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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

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16. 선고 대법원 2016두625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