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회사내 횡령자금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는 경우라도 횡령한 자와 회사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사외유출로 보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두62504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
원 고 |
BBBB |
|
피 고 |
AA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02.17. |
|
판 결 선 고 |
2017.03.16.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
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회사내 횡령자금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는 경우라도 횡령한 자와 회사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사외유출로 보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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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62504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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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B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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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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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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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3.16.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
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