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의 무변론으로 인해 무변론 판결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기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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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2023-가단-109018(202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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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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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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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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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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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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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무변론으로 인해 무변론 판결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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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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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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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
사 건 |
2023가단10901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B |
변 론 종 결 |
2024. 3. 12. |
판 결 선 고 |
2024. 4. 2.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8.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5,901분의 990 지분에 관하여 2020.8.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5,901분의 990 지분에 관하여 CC지방법원 KK등기소 2020. 8. 2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04. 02.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090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의 무변론으로 인해 무변론 판결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기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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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2023-가단-109018(202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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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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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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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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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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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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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무변론으로 인해 무변론 판결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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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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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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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
사 건 |
2023가단10901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B |
변 론 종 결 |
2024. 3. 12. |
판 결 선 고 |
2024. 4. 2.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8.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5,901분의 990 지분에 관하여 2020.8.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5,901분의 990 지분에 관하여 CC지방법원 KK등기소 2020. 8. 2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04. 02.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090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