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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시 사해행위취소 청구 인용 가능성 및 절차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09018
판결 요약
피고의 무변론으로 민사소송법에 따라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판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해당 매매계약의 취소 및 등기 말소 절차 이행이 명령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무변론 판결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피고가 무변론인 경우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어떻게 판결되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자백간주로 청구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3-가단-109018 판결은 피고의 무변론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근거해 청구를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에서 무변론 판결의 주요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가 청구한 사항이 소명되었다고 판단되면, 피고의 변론이 없을 경우 법원은 자백간주 원칙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문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라 자백간주로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면 피고는 어떤 의무를 부담하나요?
답변
피고는 매매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 이행 의무가 발생하며, 소송비용도 전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피고에게 매매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 절차 이행,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하는 주문을 선고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2023-가단-109018).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무변론으로 인해 무변론 판결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기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23-가단-109018(2024.4.2)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사해행위 취소

[요 지]

피고의 무변론으로 인해 무변론 판결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사 건

2023가단10901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3. 12.

판 결 선 고

2024. 4. 2.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8.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5,901분의 990 지분에 관하여 2020.8.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5,901분의 990 지분에 관하여 CC지방법원 KK등기소 2020. 8. 2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04. 02.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090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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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시 사해행위취소 청구 인용 가능성 및 절차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09018
판결 요약
피고의 무변론으로 민사소송법에 따라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판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해당 매매계약의 취소 및 등기 말소 절차 이행이 명령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무변론 판결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피고가 무변론인 경우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어떻게 판결되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자백간주로 청구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3-가단-109018 판결은 피고의 무변론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근거해 청구를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에서 무변론 판결의 주요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가 청구한 사항이 소명되었다고 판단되면, 피고의 변론이 없을 경우 법원은 자백간주 원칙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문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라 자백간주로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면 피고는 어떤 의무를 부담하나요?
답변
피고는 매매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 이행 의무가 발생하며, 소송비용도 전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피고에게 매매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 절차 이행,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하는 주문을 선고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2023-가단-109018).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무변론으로 인해 무변론 판결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기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23-가단-109018(2024.4.2)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사해행위 취소

[요 지]

피고의 무변론으로 인해 무변론 판결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사 건

2023가단10901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3. 12.

판 결 선 고

2024. 4. 2.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8.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5,901분의 990 지분에 관하여 2020.8.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5,901분의 990 지분에 관하여 CC지방법원 KK등기소 2020. 8. 2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04. 02.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090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