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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등기 일부 말소 시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4277
판결 요약
증여 후 일부 지분이 등기 말소되었더라도 증여가 유효하게 일단 성립·등기된 뒤라면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후 합의해제나 등기말소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국가 조세채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증여세 #소유권이전등기 #등기 말소 #일부 무효 #증여 무효
질의 응답
1. 증여 등기가 일부 무효로 말소된 경우 해당 지분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증여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라면, 그 뒤에 일부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어도 이미 성립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4277 판결은 증여 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승소 확정 등 사후 사정으로는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뒤 증여가 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등기가 되어도 증여세는 취소되나요?
답변
이미 증여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이상, 사후 합의해제나 등기말소가 있더라도 이미 성립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4277 판결은 조세채권이 이미 성립한 상황에서는 등기 말소 등 사후 사정만으로 그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등기대리인의 착오(한도 초과 증여 및 등기)로 인한 지분 말소 후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등기과정에서 담당자 착오로 증여지분이 한도를 초과해 등기되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증여세 부과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4277 판결은 등기대리인의 착오 및 후속 말소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증여 및 등기가 존재했다면 세금부과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여세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국가의 구체적 조세채권이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뒤이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음

판결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742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2. 15.

판 결 선 고

2024. 04.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x.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x. 12. 23. 배우자 ○○○ 소유의 서울 00구 xxx길 xx xxx빌라 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x. 12.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증여에 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위 xxx빌라 302호의 201x. 8. 1.자 거래가액 x,xxx,xxx,xxx원의 50% 상당액인 xxx,xxx,xxx원을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시가로 보아 202x. 8. 12. 원고에게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배우자 ○○○(이하 ⁠‘원고 부부’라 한다)은 법무사 ○○○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에서 정한 배우자 ○○○ 증여재산 공제한도 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원고 앞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의뢰하면서 이 사건 등기 업무를 위임하였고, ○○○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하는 것이 배우자 ○○○ 증여재산 공제한도 내라고 착오하여 이 사건 등기를 하였다. 이 사건 등기 중 배우자 ○○○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가 원고 부부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경료한 것으로 원인무효이고, 실제 이 사건 등기 중 14/100 지분에 관한 부분은 등기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경정등기 되었다. 따라서 위 14/100 지분에 관한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배우자 ○○○은 종합부동산세 절세 목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에서 정한 배우자 ○○○ 증여재산 공제한도 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법무사 ○○○에게 위 공제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원고 앞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의뢰하면서 이 사건 등기 업무를 위임하였다.

    2) ○○○는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빌라의 경우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이 산정된다고 착오하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x,xxx,xxx,xxx원)를 기준으로 할 때 1/2 지분(= xxx,xxx,xxx원 = x,xxx,xxx,xxx원 ×1/2)을 증여하더라도 배우자 ○○○ 증여재산 공제한도(600,000,000원) 내에 해당한다고 잘못판단하였다.

    3) ○○○는 201x. 12. 19. 원고 부부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취득세 등 제반비용 xx,xxx,xxx원을 청구하여 원고 부부로부터 이를 지급받았고, 201x. 12. 20.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배우자 ○○○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원고 부부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였고, 201x. 12. 23. 위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등기 접수를 신청하였다.

    4) ○○○는 201x. 12. 27. 이 사건 등기가 완료되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보냈다.

    5) 피고가 202x. 6. 8.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배우자 ○○○은 202x. 7. 5.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기 중 100분의 14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자백간주로 배우자 ○○○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52780).

    6) 이 사건 등기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1/2 지분’에서 ⁠‘36/100 지분’으로 경정등기되었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등기원인이 된 증여행위가 아예 없었거나 무효인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의 유무와 관계없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지만(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0006 판결 참조), 당초의 증여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동 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존의 증여계약에 대한 일종의 합의해제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증여세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국가의 구체적 조세채권이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뒤이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2164 판결,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277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201x. 12. 23. 배우자 ○○○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배우자 ○○○으로부터 위 1/2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x. 8. 12.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 부부로부터 이 사건 등기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 ○○○가 이 사건 등기 접수 신청 전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취득세 등을 산정하여 원고 부부에게 통지하였고 원고 부부가 ○○○에게 위 비용을 전부 지급하였던 점, 그에 따라 ○○○가 이 사건 등기 접수 신청을 하였고 이후 원고 부부에게 이 사건 등기완료증 등을 보냈음에도 원고 부부는 이 사건 처분의 사전예고통지 전까지 증여대상 지분 산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는 원고 부부의 적법한 대리인으로서 그 수권범위 내에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등기 접수를 신청하였다고 할 것이고, 설령 그 과정에서 착오가 개입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증여는 원고와 배우자 ○○○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에도 사후에 담합에 의하여 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이 사건 처분 후에 비로소 그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당사자 사이에 기존의 증여계약에 대한 일종의 합의해제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배우자 ○○○ 사이에 이 사건 등기 중 14/100 지분에 관하여 원인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어 자백간주 판결이 선고․확정되고 그에 따라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 경정등기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가 처음부터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4.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42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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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등기 일부 말소 시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4277
판결 요약
증여 후 일부 지분이 등기 말소되었더라도 증여가 유효하게 일단 성립·등기된 뒤라면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후 합의해제나 등기말소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국가 조세채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증여세 #소유권이전등기 #등기 말소 #일부 무효 #증여 무효
질의 응답
1. 증여 등기가 일부 무효로 말소된 경우 해당 지분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증여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라면, 그 뒤에 일부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어도 이미 성립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4277 판결은 증여 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승소 확정 등 사후 사정으로는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뒤 증여가 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등기가 되어도 증여세는 취소되나요?
답변
이미 증여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이상, 사후 합의해제나 등기말소가 있더라도 이미 성립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4277 판결은 조세채권이 이미 성립한 상황에서는 등기 말소 등 사후 사정만으로 그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등기대리인의 착오(한도 초과 증여 및 등기)로 인한 지분 말소 후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등기과정에서 담당자 착오로 증여지분이 한도를 초과해 등기되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증여세 부과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4277 판결은 등기대리인의 착오 및 후속 말소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증여 및 등기가 존재했다면 세금부과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여세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국가의 구체적 조세채권이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뒤이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음

판결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742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2. 15.

판 결 선 고

2024. 04.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x.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x. 12. 23. 배우자 ○○○ 소유의 서울 00구 xxx길 xx xxx빌라 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x. 12.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증여에 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위 xxx빌라 302호의 201x. 8. 1.자 거래가액 x,xxx,xxx,xxx원의 50% 상당액인 xxx,xxx,xxx원을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시가로 보아 202x. 8. 12. 원고에게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배우자 ○○○(이하 ⁠‘원고 부부’라 한다)은 법무사 ○○○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에서 정한 배우자 ○○○ 증여재산 공제한도 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원고 앞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의뢰하면서 이 사건 등기 업무를 위임하였고, ○○○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하는 것이 배우자 ○○○ 증여재산 공제한도 내라고 착오하여 이 사건 등기를 하였다. 이 사건 등기 중 배우자 ○○○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가 원고 부부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경료한 것으로 원인무효이고, 실제 이 사건 등기 중 14/100 지분에 관한 부분은 등기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경정등기 되었다. 따라서 위 14/100 지분에 관한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배우자 ○○○은 종합부동산세 절세 목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에서 정한 배우자 ○○○ 증여재산 공제한도 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법무사 ○○○에게 위 공제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원고 앞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의뢰하면서 이 사건 등기 업무를 위임하였다.

    2) ○○○는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빌라의 경우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이 산정된다고 착오하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x,xxx,xxx,xxx원)를 기준으로 할 때 1/2 지분(= xxx,xxx,xxx원 = x,xxx,xxx,xxx원 ×1/2)을 증여하더라도 배우자 ○○○ 증여재산 공제한도(600,000,000원) 내에 해당한다고 잘못판단하였다.

    3) ○○○는 201x. 12. 19. 원고 부부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취득세 등 제반비용 xx,xxx,xxx원을 청구하여 원고 부부로부터 이를 지급받았고, 201x. 12. 20.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배우자 ○○○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원고 부부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였고, 201x. 12. 23. 위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등기 접수를 신청하였다.

    4) ○○○는 201x. 12. 27. 이 사건 등기가 완료되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보냈다.

    5) 피고가 202x. 6. 8.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배우자 ○○○은 202x. 7. 5.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기 중 100분의 14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자백간주로 배우자 ○○○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52780).

    6) 이 사건 등기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1/2 지분’에서 ⁠‘36/100 지분’으로 경정등기되었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등기원인이 된 증여행위가 아예 없었거나 무효인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의 유무와 관계없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지만(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0006 판결 참조), 당초의 증여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동 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존의 증여계약에 대한 일종의 합의해제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증여세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국가의 구체적 조세채권이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뒤이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2164 판결,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277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201x. 12. 23. 배우자 ○○○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배우자 ○○○으로부터 위 1/2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x. 8. 12.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 부부로부터 이 사건 등기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 ○○○가 이 사건 등기 접수 신청 전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취득세 등을 산정하여 원고 부부에게 통지하였고 원고 부부가 ○○○에게 위 비용을 전부 지급하였던 점, 그에 따라 ○○○가 이 사건 등기 접수 신청을 하였고 이후 원고 부부에게 이 사건 등기완료증 등을 보냈음에도 원고 부부는 이 사건 처분의 사전예고통지 전까지 증여대상 지분 산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는 원고 부부의 적법한 대리인으로서 그 수권범위 내에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등기 접수를 신청하였다고 할 것이고, 설령 그 과정에서 착오가 개입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증여는 원고와 배우자 ○○○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에도 사후에 담합에 의하여 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이 사건 처분 후에 비로소 그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당사자 사이에 기존의 증여계약에 대한 일종의 합의해제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배우자 ○○○ 사이에 이 사건 등기 중 14/100 지분에 관하여 원인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어 자백간주 판결이 선고․확정되고 그에 따라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 경정등기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가 처음부터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4.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42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