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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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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혼인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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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다20801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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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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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김명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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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01.16. 선고 2014나201334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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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06. 2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
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