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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이혼 재산분할에 위자료 성격 포함 가능한지 판단

대법원 2015다208016
판결 요약
이혼 시 재산분할에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후 부양 및 정신적 손해 배상으로서의 위자료 성격까지 포함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원고(대한민국)가 피고(김명희)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정신적 손해 #부양
질의 응답
1. 이혼 재산분할에 위자료 성격의 급부도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정신적 손해 배상(위자료) 성격의 급부도 이혼 재산분할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8016 판결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시 혼인 중 형성한 재산 청산, 부양, 정신적 손해 위자료 등 다양한 요소를 모두 포함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로 반드시 구분해 청구해야 하나요?
답변
반드시 구분해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산분할 청구에 위자료 성격 급부를 포괄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8016 판결은 재산분할의 성질에 위자료 배상 목적이 포함될 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이혼재산분할 판결에서 법원은 어떤 요소까지 평가하나요?
답변
혼인 중 형성 재산, 이혼 후 부양, 정신적 손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판결문 요지에서 재산분할을 청산적, 부양적, 위자료적 요소로 나누어 모두 고려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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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혼인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다208016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김명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01.16. 선고 2014나2013349 판결

판 결 선 고

2015. 06. 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

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6. 23. 선고 대법원 2015다2080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