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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 추정 및 자금 용도별 증여세 과세 기준

대법원 2024두50117
판결 요약
망인 계좌에서 자녀들로 이체된 금액은 증여로 추정되며, 실제로 자녀의 재산취득이나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부분만이 사전증여로 인정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전증여 #계좌이체 #증여추정 #자녀계좌 #증여세
질의 응답
1. 망인의 계좌에서 자녀로 이체된 모든 금액이 자녀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이체 사실만으로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자녀의 재산취득이나 대출금 변제 등 자녀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금액만을 사전증여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0117 판결은 망인 계좌에서 자녀들에게 이체된 금원이 증여로 추정되지만, 자녀의 재산취득 등에 사용된 금액만을 사전증여로 본다는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2. 자녀가 해당 금액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자녀에게 이체된 금액이 실제 재산취득 또는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증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0117 판결은 계좌 이체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사전증여로 보지 않고, 자녀의 재산취득 등 실질적 사용 내역에 따라 증여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3. 자녀들이 받은 돈의 일부만 증여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이체된 전체 금액이 아닌 실제 생활비나 대출 변제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된 일부만 사전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0117 판결은 자녀들이 전체적으로 이체받은 금액 중 일부만 사전증여로 판단하여 과세한 원심 판단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망인계좌에서 자녀들에게 이체된 금원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 돈 중 자녀들의 재산취득 등에 사용된 돈 및 자녀들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된 일부만을 망인이 자녀들에게 사전증여한 돈이라고 판단하여 처분을 하였으므로 적법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50117 조세부과처분취소의소

원고, 항소인

박○○ 외1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2

제1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17. 선고 2023누69932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10.3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대법원 2024두501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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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 추정 및 자금 용도별 증여세 과세 기준

대법원 2024두50117
판결 요약
망인 계좌에서 자녀들로 이체된 금액은 증여로 추정되며, 실제로 자녀의 재산취득이나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부분만이 사전증여로 인정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전증여 #계좌이체 #증여추정 #자녀계좌 #증여세
질의 응답
1. 망인의 계좌에서 자녀로 이체된 모든 금액이 자녀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이체 사실만으로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자녀의 재산취득이나 대출금 변제 등 자녀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금액만을 사전증여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0117 판결은 망인 계좌에서 자녀들에게 이체된 금원이 증여로 추정되지만, 자녀의 재산취득 등에 사용된 금액만을 사전증여로 본다는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2. 자녀가 해당 금액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자녀에게 이체된 금액이 실제 재산취득 또는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증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0117 판결은 계좌 이체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사전증여로 보지 않고, 자녀의 재산취득 등 실질적 사용 내역에 따라 증여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3. 자녀들이 받은 돈의 일부만 증여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이체된 전체 금액이 아닌 실제 생활비나 대출 변제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된 일부만 사전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0117 판결은 자녀들이 전체적으로 이체받은 금액 중 일부만 사전증여로 판단하여 과세한 원심 판단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망인계좌에서 자녀들에게 이체된 금원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 돈 중 자녀들의 재산취득 등에 사용된 돈 및 자녀들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된 일부만을 망인이 자녀들에게 사전증여한 돈이라고 판단하여 처분을 하였으므로 적법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50117 조세부과처분취소의소

원고, 항소인

박○○ 외1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2

제1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17. 선고 2023누69932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10.3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대법원 2024두501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