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당초 계약서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수인이 제출한 서류에는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설정된 피담보채권이 명시되어 있고 설정비율을 보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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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단58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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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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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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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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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2.0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1. 15. 서울 동00 00동 000-000 상가 49-3호(이하 ‘이 사건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4. 12. 15.경 한AA, 김BB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5. 2. 24. 동작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000만원,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000만원, 양도소득금액 000만원으로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동작세무서장은 한AA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뒤 한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한AA가 보관하고 있던 ‘00상가 아파트 현황’이라는 서류(이하 ‘이 사건 서류’라 한다)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000만 원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하였다며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러한 통보 내용을 근거로 2015. 4. 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000만원임을 전제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 포함)을 납부하도록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전심 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2, 3,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AA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만 원에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전제로 삼은 이 사건 서류는 원고는 본 적도 작성한 적도 없다. 따라서 이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000만 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원고와 한AA 외 1인 명의로 작성된 2004. 11. 25.자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는 매매대금은 000만 원이고, 계약금 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000만 원은 2004. 12. 5., 잔금 000만 원은 2004. 12. 13. 지급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은 2004. 12. 13.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매수인란에 매수인 성명으로 한AA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한AA와 김BB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한AA 명의의 거래사실확인서와 한AA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컴퓨터로 작성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한AA 자필 서명이 있고 한AA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3) 한AA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 동작세무서장에게 제출한이 사건 서류에는 ‘수입명세서’라는 항목 아래 총 매매대금 00만 원, 계약금 000만 원, 계약금 000만 원, 잔금 000만 원, 대출금 000만 원, 영수액 000만 원, 차액 000만 원(=000만 원-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일 아래 확인자란에는 원고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는 원고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수입명세서서와 원고 이름 등은 컴퓨터로 작성되어 있다.
4) 한편 원고가 한AA, 김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양도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000만 원이었는데, 원고와 한AA, 김B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한AA, 김BB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정하였다. 또한 한AA, 김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04. 12. 13. 사당1동000금고와 사이에 채무자 한AA, 채권최고액 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2004. 12. 15. 000동 000금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그 무렵 대출받은 돈으로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금융증빙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6) 한AA는 이 사건 법정에서 계약금 000만 원에 대한 원고 명의의 영수증을 제시하였다.
7) 원고는 상무로, 한AA는 이사로000금고에서 같이 근무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아는 사이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7호증, 을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한A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원고 주장의 000만 원이 아니라 0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한AA, 김B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피담보채무가 000만 원이었으며 한AA, 김BB이 위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는 반면, 이 사건 서류에는 대출금 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② 이 사건 계약서에는 계약금 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000만 원은 2004.12. 5., 잔금 000만 원은 2004. 12. 13. 지급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부합하는 금융거래 등이 있었다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이 사건 서류에는 총 매매대금 000만 원, 계약금 000만 원, 잔금 000만 원, 대출금 000만 원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서류와 부합되게 원고가 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이 이 법정에 제시된 바 있고, 대출금도 실제로 000만 원이다. 또한 한AA, 김BB이 잔금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은 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000만 원인데, 통상적으로 근저당권 설정 비율이 약 130% 전후임을 감안할 때 000만 원의 130%에 해당하는 000만 원이 채권최고액인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서류상의 잔금 000만 원도 실제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와 한AA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전형적인 매매계약서의 형식이 아닌 이 사건 서류와 같은 형식으로 실제 매매대금을 반영하여 작성할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한AA 명의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이 사건 계약서는 원고와 한AA, 김BB 사이의 실제 매매계약 내용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액수, 그 지급방식이 달라 보이는바, 원고와 한AA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고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2.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8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당초 계약서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수인이 제출한 서류에는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설정된 피담보채권이 명시되어 있고 설정비율을 보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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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단58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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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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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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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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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2.0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1. 15. 서울 동00 00동 000-000 상가 49-3호(이하 ‘이 사건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4. 12. 15.경 한AA, 김BB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5. 2. 24. 동작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000만원,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000만원, 양도소득금액 000만원으로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동작세무서장은 한AA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뒤 한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한AA가 보관하고 있던 ‘00상가 아파트 현황’이라는 서류(이하 ‘이 사건 서류’라 한다)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000만 원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하였다며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러한 통보 내용을 근거로 2015. 4. 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000만원임을 전제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 포함)을 납부하도록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전심 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2, 3,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AA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만 원에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전제로 삼은 이 사건 서류는 원고는 본 적도 작성한 적도 없다. 따라서 이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000만 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원고와 한AA 외 1인 명의로 작성된 2004. 11. 25.자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는 매매대금은 000만 원이고, 계약금 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000만 원은 2004. 12. 5., 잔금 000만 원은 2004. 12. 13. 지급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은 2004. 12. 13.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매수인란에 매수인 성명으로 한AA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한AA와 김BB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한AA 명의의 거래사실확인서와 한AA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컴퓨터로 작성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한AA 자필 서명이 있고 한AA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3) 한AA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 동작세무서장에게 제출한이 사건 서류에는 ‘수입명세서’라는 항목 아래 총 매매대금 00만 원, 계약금 000만 원, 계약금 000만 원, 잔금 000만 원, 대출금 000만 원, 영수액 000만 원, 차액 000만 원(=000만 원-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일 아래 확인자란에는 원고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는 원고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수입명세서서와 원고 이름 등은 컴퓨터로 작성되어 있다.
4) 한편 원고가 한AA, 김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양도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000만 원이었는데, 원고와 한AA, 김B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한AA, 김BB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정하였다. 또한 한AA, 김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04. 12. 13. 사당1동000금고와 사이에 채무자 한AA, 채권최고액 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2004. 12. 15. 000동 000금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그 무렵 대출받은 돈으로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금융증빙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6) 한AA는 이 사건 법정에서 계약금 000만 원에 대한 원고 명의의 영수증을 제시하였다.
7) 원고는 상무로, 한AA는 이사로000금고에서 같이 근무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아는 사이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7호증, 을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한A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원고 주장의 000만 원이 아니라 0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한AA, 김B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피담보채무가 000만 원이었으며 한AA, 김BB이 위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는 반면, 이 사건 서류에는 대출금 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② 이 사건 계약서에는 계약금 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000만 원은 2004.12. 5., 잔금 000만 원은 2004. 12. 13. 지급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부합하는 금융거래 등이 있었다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이 사건 서류에는 총 매매대금 000만 원, 계약금 000만 원, 잔금 000만 원, 대출금 000만 원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서류와 부합되게 원고가 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이 이 법정에 제시된 바 있고, 대출금도 실제로 000만 원이다. 또한 한AA, 김BB이 잔금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은 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000만 원인데, 통상적으로 근저당권 설정 비율이 약 130% 전후임을 감안할 때 000만 원의 130%에 해당하는 000만 원이 채권최고액인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서류상의 잔금 000만 원도 실제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와 한AA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전형적인 매매계약서의 형식이 아닌 이 사건 서류와 같은 형식으로 실제 매매대금을 반영하여 작성할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한AA 명의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이 사건 계약서는 원고와 한AA, 김BB 사이의 실제 매매계약 내용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액수, 그 지급방식이 달라 보이는바, 원고와 한AA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고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2.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8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