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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자 대위참가 제한 요건과 배당표 확정 전 소명 필요

부산지방법원 2013가소136490
판결 요약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자를 대위해 배당참가하려면, 배당표 확정 전까지 대위 권리 소명을 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배당참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중압류의 경우는 채권가압류결정 정본 송달로 배당요구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 #대위참가 #배당요구 #배당표확정
질의 응답
1.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참가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자를 대위해 배당에 참가하려면,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임금채권자를 대위할 권리가 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가소-136490 판결은 근로복지공단은 배당표 확정 전까지 대위 권리 소명을 해야만 배당참가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대위참가를 인정받으려면 언제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하나요?
답변
배당표 확정 전까지 대위 권리 소명을 해야 배당참가가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가소-136490 판결은 배당표 확정 전에 대위 권리를 소명해야만 배당에 참가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이중압류가 있는 경우 임금채권자의 배당요구는 어떻게 간주되나요?
답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배당요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가소-136490 판결은 이중압류 채권자는 채권가압류결정 정본 송달만으로 배당요구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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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근로복지공단은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임금채권자를 대위할 권리가 있음을 소명함으로써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소136490 부당이득금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1. 28.

판 결 선 고

2014. 2.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근로복지공단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따라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다만 임금채권자인 근로자가 스스로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은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임금채권자를 대위할 권리가 있음을 소명함으로써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1282 판결,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54073 판결, 대법원 2002다483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 이△△ 등이 이 사건 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위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명령과 채권가압류명령이 중복된 경우로서 이△△ 등은 이중압류 채권자로 취급되어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요구를 할 필요 없이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서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원고는 적어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임금채권자를 대위할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여 배당에 참가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4. 02. 1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3가소1364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