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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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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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소정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고 볼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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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3938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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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항공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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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부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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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2. 11. 9. 선고 2012구합65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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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8.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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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9. 25.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BBB항공의 이 사건 항공기 매매대금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2009. 9. 12. 적법하게 해제되었는바,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 소정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
원고는 주식회사 CC솔루션으로부터 위 회사가 수입할 예정인 이 사건 항공기를 매수한 후, 2006. 3. 14.경 다시 BBB항공에게 이 사건 항공기를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제품 및 가격)
2.1 을(BBB항공을 지칭함, 이하 같다)이 갑(원고를 지칭함, 이하 같다)으로부터 구매하는 이 사건 항공기의 내역 및 가격은 갑이 제공하는 이 사건 항공기 Price List에 따른다. 기본적인 헬기 가격은 OOOO~OOOO(+/-5%)시간대 사용한 헬기를 대수리한 후 을이 원하는 도색안으로 페인트칠을 하여 A급 상태 EX 현지 가격으로 1대 OOOO원으로 정하며 부품 및 옵션장비는 별도로 한다. 이 사건 항공기의 사양은 KA-32T로 하되 건교부 등록이 가능한 기종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2.2 이 사건 항공기의 수리 공급자인 DDD사가 갑에 대한 이 사건 항공기의 공급가격을 변경하는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사전 서면통보로 이 사건 항공기 가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공급되는 주요 TRP Time은 DDD 오버홀 기준에 따라 오버홀 후 '0' Time으로 공급한다.
제3조(제품의 인도)
3.1 갑은 을에게 계약 후 7개월 이내에 항공기를 인도하며, 갑의 을에 대한 이 사건 항공기의 인도는 건별 계약에서 정한 을이 지정한 장소(OO공항 경항공기지역 예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며, 그와 관련된 운송비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을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제품 교육)
갑은 을에게 제품과 관련된 교육을 필요시 별도 계약에 의해 제공하기로 하며 그 교육은 조종/정비사에 대한 분기별 Seminar , 갑의 교육장에서 을의 엔지니어에 대한 Hand-On Installation 교육 및 Site에 대한 기술지원 교육을 포함한다.
제5조(대금의 결제와 소유권 이전)
5.1 을은 계약시점에서 50%의 선수 계약금을 지불키로 하고 35% 중도금은 러시아 수리 후에 지불하며 15% 잔금은 국내 도착시점에서 갑의 요청에 의해 을이 대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단, 갑의 요청에 의거 유리한 구매성사를 위해 전액 일시불로 갑에게 지불할 수 있다.
제7조(계약 기간)
7.1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계약 기간의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이 계약 종료의 확실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9조(해약)
9.1 당사자 일방의 계약불이행, 또는 당사자 일방의 파산신청, 파산, 해산, 영업폐지, 지급 불능, 당좌거래의 정지, 회사정리 신청, 회사정리법에 의한 보전신청, 가압류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 기타 신용을 현저히 상실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함으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2) 이 사건 계약의 이행 경과
(가) 원고는 2006. 3. 17. BBB항공으로부터 이 사건 항공기 매매대금으로 OOOO원을 송금받았다가, 같은 날 BBB항공의 요청으로 그 중 OOOO원1)을 다시 BBB항공에게 송금하였다.
(나) 원고와 BBB항공은 2007. 4. 18.경 BBB항공이 이 사건 항공기 매매대금의 미수금 OOOO원을 포함한 OOOO원을 2007. 5. 31.까지 상환하기로 하되, BBB항공이 이 사건 항공기의 국내 반입 전까지 위 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항공기를 매각하여 우선 회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그 후 원고와 BBB항공은 2007. 11. 20.경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쌍방의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약정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항공기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BBB항공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항공기에 대한 대금 OOOO원 중 OOOO원은 11. 30.까지, 나머지 OOOO원은 2007. 12. 10.까지 각 지급하되, 위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항공기 매매계약은 해지되며, 위 (다)항 기재 확약서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항공기를 임의로 매각하고 BBB항공의 선수금 OOOO원에 대해서는 원고와 BBB항공 사이의 미지급금 및 비용에 충당하여 정산한다.』
(라) BBB항공은 다시 2008. 5. 7.경 '이 사건 항공기 거래와 관련하여 2007. 11. 20.자 약정서에 의한 미지급금이 존재하는바, 최우선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이 사건 항공기는 2008. 5. 27.경 국내로 반입되었고 그 무렵 항공기 등록원부에 주식회사 CC솔루션의 명의로 소유자 등록이 되었는데, 이 사건 항공기가 위와 같이 국내에 반입된 이후에도 BBB항공이 이 사건 항공기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9. 9. 4.경 BBB항공에게 '이 사건 항공기 매매대금 잔금 및 이자 합계 OOOO2)을 2009. 9. 12.까지 지급하되, 만일 그때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계약을 2009. 9. 12.자로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었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BBB항공에게 도달되었다.
(바) 그런데도 BBB항공이 2009. 9. 12.까지 위 항공기 매매대금 잔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9. 9. 14.경 BBB항공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계약이 2009. 9. 12.자로 해제되었다'고 통보하면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보내었다.
(3) 이 사건 항공기 매매대금 관련 회계 처리
(가) 원고는, BBB항공으로부터 이 사건 항공기 매매대금으로 OOOO원을 지급받았다가 BBB항공의 요청으로 곧바로 반환한 OOOO원의 회계 처리와 관련하여, 2006. 10. 9.경 BBB항공에게 외상매출금 항목 또는 단기 대여금 항목 중 어느 항목으로 인식하여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의향을 물으면서 만일 단기 대여금 항목으로 회계처리를 할 경우 연 10~12%의 이자가 통상적으로 청구될 수 있다는 취지의 서신을 보내었는데, BBB항공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나) 원고의 2007년 및 2009년 각 표준대차대조표에는 위 OOOO원이 단기대여금 항목에 계상되어 있다.
(4) 이 사건 계약을 둘러싼 민사소송
원고는 BBB항공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298호로 BBB항공의 항공기 매매대금 잔금 미지급 및 은행거래정지 등 신용의 현저한 상실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계약의 해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8. 20. '원고와 BBB항공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 결정은 2012. 9. 2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9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BB항공은 2006. 3. 17.경 원고에게 이 사건 항공기 매매대금으로 OOOO원을 지급함으로써 나머지 매매대금 OOOO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위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BBB항공의 위 매매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2009. 9. 12.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소정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2006. 3. 17.경 BBB항공으로부터 이 사건 항공기 매매대금으로 OOOO원을 수령하였다가 BBB항공의 요청으로 곧바로 OOOO원을 반환하였는데, 비록 위 OOOO원이 원고의 대차대조표상 대여금 항목에 계상되어 있기는 하지만, 원고나 BBB항공 모두 2006. 3. 17.경 이래로 현재까지 위 OOOO원을 실제 대여금이라고 인식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BBB항공 사이에서 위 OOOO원을 대여금이라고 추단할 만한 문서도 작성된 적이 없었던 반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BBB항공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수차례 확약서, 약정서 등이 작성되었는데 그 확약서 등에는 위 OOOO원을 이 사건 항공기 매매대금의 미수금으로 명시하고 있었던바, 이러한 점에 미루어 보면 원고가 2006. 3. 17.경 이 사건 항공기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OOOO원 중 OOOO원을 다시 BBB항공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 계약 제2조에 의하면, 이 사건 항공기의 가액을 1대당 OOOO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항공기는 대수리가 필요한 1,200~2,000시간 정도 사용된 중고 헬기로서 수리 공급업자가 향후 그 공급 가격을 변경할 경우 원고도 그에 맞추어 공급 가격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위 OOOO원은 향후 수리 공급업자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 이 사건 항공기의 확정된 공급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BBB항공이 2006. 3. 17.경 원고에게 OOOO원을 이 사건 항공기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BBB항공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완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가 BBB항공에게 2006. 10. 9.경 위 OOOO원을 대여금으로 처리할 경우 연 10~20%의 이자가 청구될 수 있다고 통고하였고, 2009. 9. 4.경에는 위 금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이 사건 항공기의 매매대금 잔금으로 청구하였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와 BBB항공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BBB항공의 대금지급 의무가 완전하게 이행되었다거나 위 OOOO원의 지급의무가 이 사건 계약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별개의 대여금채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①, ②항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BBB항공은 위 OOOO원과 그 이자 상당액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이 사건 항공기의 매매대금 잔금으로 취급하면서 그 지급의무를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BBB항공의 의무로 인식하였고, 따라서 BBB항공이 위 OOOO원의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BBB항공은 2007. 7. 9. 원고에게 이 사건 항공기의 매각을 의뢰하였으나, 이는 원고와 BBB항공이 그에 앞서 2007. 4. 18.자 확약서로 약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항공기를 타에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BBB항공의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라고 보일 뿐이고, 그와 같은 매각 의뢰가 있었다고 하여 당시 이 사건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등록은 물론 인도조차 받지 않은 상태에 있던 BBB항공이 이 사건 항공기의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거나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완료하여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⑤ BBB항공이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계약 해제를 통보받으면서 그에 첨부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도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에 미루어 보아 이 사건 계약 해제 통보 당시 이 사건 계약 해제의 효력을 다투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BBB항공은 원고가 BBB항공의 항공기 매매대금 잔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계약의 해제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와 BBB항공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사건 계약 해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잔금 OOOO원(=OOOO원 × 1.1, 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자 OOOO원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9.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93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