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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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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이 사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고, 회사 설립부터 수년간 감사로 등재되었으며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주장대로 가장납입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지 않는 한 그 주주로 등재된 자는 주식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는 점으로 볼 때,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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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1137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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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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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구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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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3. 22. 선고 2012구합1670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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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l3. 10.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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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0. 30.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1. 원고를 주식회사 BB화공약품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금 OOOO원 포함),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금 OOOO원 포함),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O원(가산금 OOOO원 포함),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금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l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5쪽 아래에서 4째 줄 ‘국세기본법’을 ‘구 국세기본법’으로 고친다.
○ 6쪽 아래에서 7째 줄 ‘도와주기도 하였던 점’을 ‘도와주기도 하였던 점(화공약품 등을 취급하는 회사는 위험물판매업허가 등이 있어야 운영이 가능한 전문적인 업종인데, 유독물 취급 자격증을 소지한 원고로서는 화공약품을 취급하는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세청이 발행한 소득금액증명 등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1999년 OOOO원, 2000년 OOOO원, 2001년 OOOO원, 2002년 OOOO원, 2007년에서 2009년에 OOOO원씩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갑 제25호증, 을 제10호증)1으로 고친다.
○ 6쪽 아래에서 3째 줄 ‘⑦’부터 7쪽 6째 줄 ‘없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⑦ 갑 제10에서 1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1. 12. 29. 진CC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O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박DD이 양도대금을 제공한 후 다시 차명계좌 등을 통하여 이를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부과된 이후에 원고와 박DD, 그 지인인 진CC 등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당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거래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측면을 아울러 고려한다면, 위 양도계약 및 대금지급 경위 등에 대한 원고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⑧ 나아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취득 및 보유 경위, 원고와 박DD 사이의 관계 등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단순한 명의대여자라기보다는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집단의 일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과 증거들(갑 제18에서 26호증 포함)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단지 차명으로 등재하였을 뿐이어서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0.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13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