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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아닌 근로자에 누진단수차액 지급 시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대법원 2016두55797
판결 요약
퇴직자가 아닌 현직 근로자에게 누진단수차액을 지급한 경우, 이는 퇴직과 직접 관련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세법상 손금산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 퇴직 여부와 지급 목적이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는 실제 ‘퇴직’ 사실 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누진단수차액 #퇴직금 #실제 퇴직자 #소득금액 변동통지
질의 응답
1. 실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누진단수차액을 지급하면 세법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퇴직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누진단수차액을 지급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5797 판결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누진단수차액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2.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단되는 결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퇴직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5797 판결은 현실적으로 퇴직한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해 업무 관련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회사가 가지급금 처리되지 않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근로자의 실제 퇴직 사실지급의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5797 판결은 퇴직과 직접 관련성이 없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하였으므로, 실무상 지급 목적·퇴직 사실 등 증빙 확보가 필요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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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현실적인 퇴직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한누진단수차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5797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원고, 상고인

○○○○○병원

피고, 피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6-누-11566(2016.10.13)

판 결 선 고

2017.02.0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03. 선고 대법원 2016두557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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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55797
판결 요약
퇴직자가 아닌 현직 근로자에게 누진단수차액을 지급한 경우, 이는 퇴직과 직접 관련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세법상 손금산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 퇴직 여부와 지급 목적이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는 실제 ‘퇴직’ 사실 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누진단수차액 #퇴직금 #실제 퇴직자 #소득금액 변동통지
질의 응답
1. 실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누진단수차액을 지급하면 세법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퇴직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누진단수차액을 지급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5797 판결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누진단수차액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2.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단되는 결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퇴직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5797 판결은 현실적으로 퇴직한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해 업무 관련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회사가 가지급금 처리되지 않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근로자의 실제 퇴직 사실지급의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5797 판결은 퇴직과 직접 관련성이 없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하였으므로, 실무상 지급 목적·퇴직 사실 등 증빙 확보가 필요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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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 현실적인 퇴직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한누진단수차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5797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원고, 상고인

○○○○○병원

피고, 피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6-누-11566(2016.10.13)

판 결 선 고

2017.02.0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03. 선고 대법원 2016두557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