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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시기 및 실질양수도 판단 기준(인천지법)

인천지방법원 2015구단50198
판결 요약
분양권 해제 전 양수인이 실질적으로 대금 지급을 완료하여 원고가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해제되더라도 실질적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합의해제 주장이나 지급 미완료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다운계약서 등 거래를 가장한 경우 가산세 역시 부담함을 확인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분양권 양도 #계약 해제 #실질양수도 #대금지급완료
질의 응답
1. 분양권 양도계약에서 계약 해제 후에도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양수인이 실질적으로 대금지급을 완료하여 경제적 이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계약이 해제된 뒤에도 실질적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198 판결은 양수인이 대금지급을 완료하여 경제적 이득이 이미 발생했다면 해제 후에도 실질적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약금이나 잔금 일부만 받았다면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사안에 따라 다르나, 총양도대금이 실질적으로 지급되어 원고가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된다면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198 판결은 양도대금이 지급되었고 경제적 이득이 존재한다면 양도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분양권 양도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주장하면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대금이 지급되고 이익이 이전된 후라면 계약 해제 주장은 양도소득세 회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198 판결에서 실질 대금 수령 및 이익 이전 후의 합의해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양도소득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가산세는 언제 부과되며 회피가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답변
거래를 가장하거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조세 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해태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198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의 다운계약서 작성 등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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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수인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대금지급을 완료하여 원고가 경제적 이득을 얻은 상태에서 해지된 것이므로 실질적인 양도가 이루어진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198

원 고

공O윤 외 3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0.11

판 결 선 고

2017.01.10

주 문

1. 피고 000세무서장이 2013. 4.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

세 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 피 고 00세무서장이 2013. 4. 2.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 피고

00세무서장이 2013. 4. 2.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 피고

00세무서장이 2013. 4. 3. 원고 DDD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000세무서장이 2013. 4.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00세무서장이 2013. 4. 2. 원고 BBB 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00세무서장이 2013. 4. 2.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00세무서장이 2013. 4. 3. 원고 DDD 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토지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1)

▣계약체결일 : 0000.00.00

▣ 매수인 : HHH 외 1인

▣ 양도대금 : 000원

① 계약금 : 000원(지급기일 계약체결일)

② 중도금 : 000원(지급기일 2007. 4. )

③ 잔금 : 000원(지급기일 2007. 6. 12.)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0000.00.00주택공사(이하, ⁠‘주택공사’라 한다)로부터 주택공

사가 시행하는 000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상업용지 00번지 2,969㎡(이

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25%의 지분 비율로 분양대금000원에 분

양받되, 계약금 000원은 계약체결일에, 중도금 000원은 0000.00.00 에, 잔금 000원은 000.00.0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중

도금, 잔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국민은행

일반자금대출의 최저연체이율 한도 내에서 분양자가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

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는 계약조항 포함,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

라 취득한 권리를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000원을 지

급하였다.

나. 원고들은 주택공사에 이 사건 분양계약상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

서 2007. 3. 23. HHH(이하,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과 양수인들이

작성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토지 매매계약서 2장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특약사항

1. 매매대금은 대한주택공사 계약금 10%(₩000원)와 프리미엄(₩000원)을 합산한 금

액임

2. 명의변경은 잔금과 동시에 한다.

3. 매도인은 연체이자를 0000.00.00까지 정산하며, 이후 이자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4. 매수인은 계약불이행시 계약금을 포기한다.

5. 잔금지급전이라도 매도인은 건축허가사항에 적극 협조한다.

6. 명의변경은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하기로 한다.

토지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2)

▣계약체결일 : 0000.00.00

▣ 매수인 : 외 1인

▣ 양도대금 : 000원

① 계약금 : 000원(지급기일 계약체결일)

② 잔금 : 000원(지급기일 0000.00.00)

▣ 특약사항

(수기) 잔금 중 일부 미지불금 000원이며, 0000.00.00.까지 지불한다(주공에 지불할 이자는

매도인이 잔금시 정산한다)

1. 매매대금은 대한주택공사 계약금 10%(₩0000원)와 프리미엄(₩000원)을 합산한 금

액임

2. 명의변경은 잔금과 동시에 한다.

3. 매도인은 연체이자를 0000.00.00.까지 정산하며, 이후 이자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4. 매수인은 계약불이행시 계약금을 포기한다.

5. 잔금지급전이라도 매도인은 건축허가사항에 적극 협조한다.

6. 명의변경은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하기로 한다.

내용증명(갑 제8호증)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논현 택지개발지구 상27번지 상업용지택지를0000.00.00. 계약을 하여 0000.00.00.까지 잔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귀하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귀하의 사정으로 인하여 잔금

다. 원고 000은 0000.00.00 양수인 000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과 관련하여 아

래와 같은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지불이 지연되어 0000.00.00까지 진금지불일을 1차 연기해주었고 그 후 수차례 잔금지불을 독촉하

였으나 매매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빠른 기일 내 잔금지불을 하지 않 을 경우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매수자가 질 것을 최종 통보해 드

립니다.

라. 양수인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분양계약상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양수인 000은 주택공사에 이

사건 분양계약상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일부 연체이자 명목으로 000원만을 입

금하였다.

마. 주택공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상 중도금 및 잔금, 연체이

자 합계 000원을 0000.00.00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0000기준으 로 분양계약이 해제된다는 취지의 ⁠‘분양대금 연체에 따른 계약해제 예정 통보’를 하였 고, 원고들은 0000.00.00 양수인 000에게 이를 전달하면서 잔금지연으로 인해 불이

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바란다고 통보하였다.

바. 주택공사는0000.00.00. 원고들에게 위 중도금, 잔금 등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음 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통보하고, 지급받은 계약금과 연체이자 합계

원을 제외한 나머지 반환금 000원을 수령하라는 취지의 ⁠‘분양계약 해제통보 및

반환금 수령 안내’를 하였다.

사. 원고들은 주택공사에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를 인정하며 중도금반

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양수인 임종대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수증(각

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을 제출받은 다음 주택공사로부터 수령한 위

영수증(각서, 갑 제12호증)

▣ 일금 : 000원

매수인 본인은 상기 매도인으로부터 000택지개발지구내 상00번지 용지를 매

수하고,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과실 및 부득이한 경제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 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공사와의 토지공급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상기금액은 계약서의 매매계약과정 중 잔금이었으나, 추후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발생시 매수인이 책

임지는 조건으로 매도인이 반환해주어 상기금액을 수령합니다.

본인은 00동택지 계약과 관련하여 매도인에게는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확인하며, 추후에 도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을 묻지 않겠음을 각서합니다.

▣ 특약

주택공사와 계약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로 하며, 주택공사와 소송진행시 소송비용은 임종대가 부담하며, 000는 소송진행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승소시 수익금의 배분은 000 70%, 000는 30% 로 한다.

원과 이에 대한 이자 합계 000원을 양수인 000에게 지급하였다.

아.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 9. 21.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사이에 원고들에 대한 부동산투기혐의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이 ① 계약금 400,000,000원(2007. 3. 23.), ② 중도금 700,000,000원(2007. 4.

12.), ③ 중도금 20,000,000원(2007. 4. 30.), ④ 중도금 1,200,000,000원(2007. 6. 12.),

⑤ 잔금 388,000,000원 합계 2,708,000,000원이고, 잔금지급 기한일인 2007. 7. 30. 잔

금이 청산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자. 이에 따라, 피고 000세무서장은 2013. 4. 1. 원고 000에게 2007년 귀속 양

도소득세 357,810,390원, 피고 00세무서장은 2013. 4. 2. 원고 000에게 2007년 귀

속 양도소득세 357,810,390원, 피고 00세무서장은 2013. 4. 2. 원고 000에게 2007

년 귀속 양도소득세 357,810,390원, 피고 00세무서장은 2013. 4. 3. 원고 000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60,162,86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과세처분 중 아래 2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직권 취소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차. 원고들은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0.

30. 기각되었다.

카. 한편, 원고들은 2012. 12. 5. 주택공사를 상대로 00지방법원 00지원 000가

합000호로 손해배상(기) 소송을 제기하여 2013. 12. 12. 주택공사는 원고들에게 손해

배상예정액 감액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 353,1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000나0000호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2014. 5. 22. 원고들의 항소와 주택공사의 부대항소를 각 취하하는 내용의 화

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들은 주택공사로부터 위 승소금과 지연이자 명목으로

367,560,000원을 수령한 후 이 사건 각서에 따라 그 중 70% 상당인 263,592,000원을

양수인 ccc에게 분배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내지 12, 2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감액 경정된 부분에 대한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원고들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

여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에서 중도금 20,000,000원(2007. 4. 30.) 부분을 제외

하고, 원고들에 대한 각 과세처분 중 위 20,000,000원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직권으 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을 하고 그 무렵 원고들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은 이 법원 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qqq에 대한 양도소득세 357,810,390원 중

352,988,92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357,810,390원 중

352,988,92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sss에 대한 양도소득세 357,810,390원 중

352,988,92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zzz에 대한 양도소득세 360,162,860원 중

355,340,6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와 같이 감액되어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

한 것으로서 각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합의해제 주장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은 ① 계약금 400,000,000원(2007. 3. 23.), ② 중도

금 400,000,000원(2007. 4. 12.), ③ 중도금 1,200,000,000원(2007. 6. 12.), ④ 잔금

388,000,000원 합계 2,388,000,000원인데, 양수인들이 잔금 388,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2007. 12. 6. 이 사건 내용증명을 통해 잔금지급을 독촉하고, 이 사

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이후인 2011. 10. 6. 양수인 000와 사이에 이 사건 각서를 작

성하면서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합의 해제하였는바, 이 사건 양도계약은 2011. 10. 6. 양

수인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합의 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됨으로써 실질적

인 양도가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양도시기 관련 주장

설령, 실질적인 양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잔금지급일인 2007. 7. 30.을

기준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상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들은 2011. 10. 6. 양수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면서 주택공사로부터

수령한 236,849,310원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하지만 추후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 양수인 임종대가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위 236,849,310원을 양수인 임

종대에게 반환하기로 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대금청산이 완료되었

는바, 이 사건 양도계약의 대금청산일이 2011. 11. 6.임에도 2007. 7. 30.이라는 전제에

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가산세 관련 주장 이 사건 양도계약은 2011. 10. 6. 양수인들의 잔금 미지급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합의 해제되었기 때문에 원고들로서는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알 수

없었고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이 청산된 시기에 대하여도 확정할 수 없었

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가산세에 대하여 정당한 기대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부당하다. 설령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

다 하더라도 그 부과시점은 2011. 10. 6.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판단

1) 합의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의 양도대금이 ① 계약금 400,000,000원(2007. 3. 23.), ② 중도금 700,000,000원(2007.

4. 12.), ③ 중도금 1,200,000,000원(2007. 6. 12.), ④ 잔금 388,000,000원 합계

2,688,000,000원이라는 전제 있는 반면, 원고는 ① 계약금 400,000,000원(2007. 3. 23.),

② 중도금 400,000,000원(2007. 4. 12.), ③ 중도금 1,200,000,000원(2007. 6. 12.), ④

잔금 388,000,000원 합계 2,388,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결국 2007. 4. 12.자

중도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다툼이 있는바, 위 인정사실, 을 제2, 3, 8, 11 내지 1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양수인 000가 2007. 4. 12. 자신의 계좌에서 수표

번호 00203767부터 00203835까지 수표번호가 연속된 10,000,000원권 수표 70장을 인

출한 점, ② 원고들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위 수표 70장 중 원고들에게 귀속된 사실이

밝혀진 40장(400,000,000원)에 대하여만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머지

30장(300,000,000원)에 대하여는 부인하였으나, 그 이후 위 30장 중 17장(170,000,000

원)도 그 사용자와 원고들과의 관련성이 밝혀진 점, ③ 나머지 13장은 연속된 수표번

000가 수표번호가 연결된 수표 70장을 함께 인출한 다음 수표번호가 연속된 13장을

 세어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중간에서 13장만을 간헐적으로 추려 사용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에 속하는 점, ④

그럼에도 000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만 을 할 뿐, 위 수표 30장에 대하여는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그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

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에

관하여 양수인 중 1명인 000은 약 2,700,000,000원 정도, 양수인 000에게 고용되

어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의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한 000은 2,800,000,000원이

라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2007. 4. 12. 양수인

000로부터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으로 위 수표 70장(700,000,000원)을 일괄하여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은 적어도 2,688,000,000원

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2011. 10. 6.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양도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위에서 거시한 증거,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은 양수인 000가 이 사건 분양계약상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잘못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고, 추후 원고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경우 양

수인 임종대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원고들로부터 236,849,310원을 수령한다는 내용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양도계약의 합의 해제를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이 잔금 388,000,000원의 미지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아래 2)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계약상 잔금 388,000,000원이 모두 지급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고만 주장할 뿐, 해

제에 따른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을 어떻게 하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원고들은 2011. 10. 6.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면서 양수

인 aaa에게 주택공사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분양계약상 중도금 236,849,310원을 반

환하고, 그 이후 주택공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수령한 승소금 중

70%를 분배하였는바, 이는 원고들과 양수인 000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이 유지되 고 있다는 전제에서의 행위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

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도시기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위에서 본 증거, 을 제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제출한 토지

매매계약서(갑 2호증의 2)의 특약사항에 ⁠“잔금 중 일부 미지불금 388,000,000원이며,

2007. 7. 30.까지 지불한다(주공에 지불할 이자는 매도인이 잔금시 정산한다), 매도인은

연체이자를 2007. 5. 1.까지 정산하며, 이후 이자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라고 기재되

어 있는 점, ② 양수인 000는 2008. 1. 30. 위 특약의 이행으로써 주택공사에 이 사

건 분양계약상 연체이자 200,000,000원을 입금하였는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양수인

000가 잔금 388,000,000원의 지급을 연체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 12.

6. 이 사건 내용증명으로 독촉을 받는 등 이 사건 양도계약이 해제될 위기에 있었으면

서도, 잔금 388,000,000원을 계속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분양계약상 연체료

만을 입금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들이 2007. 6. 12. 민혜경으

로부터 교부받은 중도금 1,200,000,000원(1,000,000,000원 수표 1장, 100,000,000원 수

표 2장) 중 1,000,000,000원 수표 1장을 속칭 ⁠‘수표쪼개기’를 통해 748,000,000원과

252,000,000원으로 나눈 후 양도대금 1,536,000,000원 중 계약금 400,000,000원과 중도

금 748,000,000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잔금 388,000,000원이 남은 것처럼 위장한 점, ④

원고들은 2012. 11. 12. 이 사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조사청에 잔금 388,000,000원 중

250,000,000원을 추가로 회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양수인

들이 잔금을 나누어 지급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양수인 000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은 약 2,700,000,000원 정도였

다고 진술하면서 ⁠“양수대금을 누가, 얼마를,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하였는지”에 관한 질

문에 ⁠“계약금 400,000,000원은 aaa가, 중도금 1,200,000,000원은 자신이 지급하였으 며, 그 외에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이는 양도대금 약

2,700,000,000원 모두가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진술로 보이는 점, ⑥양수인 000에게

사용된 000도 이 사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이800,000,000

원이고 잔금의 지급이 2007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

바, 위 000이 2006. 2.경부터 aaa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면서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부동산 관련 업무의 책임자로 일한 점, 원고 000와 000가 만나게 된 경위,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의 사정, 토지 매매계약서상 양도대금과 프리미엄을 포함한 실

양도대금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000의 세무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을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⑦ 원고들이 2007. 12. 6. 양수인

000를 상대로 이 사건 양도계약상 잔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취지의 이 사건 내용증

명을 발송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들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진술을 바꾸거나 서로 다른 다운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 하에 거래를 가장해 온 점, 미지급된 잔금의 액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

지 않은 점, 세무조사과정에서의 000과 김상현의 위와 같은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내용증명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보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양도계약상 잔금

388,000,000원은 잔금지급기일인 2007. 7. 30. 무렵 원고들에게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

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가산세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계약이 2011. 10. 6. 합의 해제되었다고 보

기 어려운 점, 원고들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

니하고 다운계약서 작성 등 거래를 가장한 점, 원고들은 2011. 10. 6. 이 사건 각서의

작성을 통하여 추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그 부담을 양수인 aaa에게 지우는

등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예상하고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양도

계약상 양도대금이 2007. 7. 30. 무렵 청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감액된 세액 부분에 대하여 취소 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01. 1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5구단501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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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시기 및 실질양수도 판단 기준(인천지법)

인천지방법원 2015구단50198
판결 요약
분양권 해제 전 양수인이 실질적으로 대금 지급을 완료하여 원고가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해제되더라도 실질적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합의해제 주장이나 지급 미완료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다운계약서 등 거래를 가장한 경우 가산세 역시 부담함을 확인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분양권 양도 #계약 해제 #실질양수도 #대금지급완료
질의 응답
1. 분양권 양도계약에서 계약 해제 후에도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양수인이 실질적으로 대금지급을 완료하여 경제적 이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계약이 해제된 뒤에도 실질적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198 판결은 양수인이 대금지급을 완료하여 경제적 이득이 이미 발생했다면 해제 후에도 실질적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약금이나 잔금 일부만 받았다면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사안에 따라 다르나, 총양도대금이 실질적으로 지급되어 원고가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된다면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198 판결은 양도대금이 지급되었고 경제적 이득이 존재한다면 양도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분양권 양도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주장하면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대금이 지급되고 이익이 이전된 후라면 계약 해제 주장은 양도소득세 회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198 판결에서 실질 대금 수령 및 이익 이전 후의 합의해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양도소득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가산세는 언제 부과되며 회피가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답변
거래를 가장하거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조세 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해태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198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의 다운계약서 작성 등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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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수인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대금지급을 완료하여 원고가 경제적 이득을 얻은 상태에서 해지된 것이므로 실질적인 양도가 이루어진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198

원 고

공O윤 외 3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0.11

판 결 선 고

2017.01.10

주 문

1. 피고 000세무서장이 2013. 4.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

세 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 피 고 00세무서장이 2013. 4. 2.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 피고

00세무서장이 2013. 4. 2.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 피고

00세무서장이 2013. 4. 3. 원고 DDD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000세무서장이 2013. 4.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00세무서장이 2013. 4. 2. 원고 BBB 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00세무서장이 2013. 4. 2.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00세무서장이 2013. 4. 3. 원고 DDD 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토지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1)

▣계약체결일 : 0000.00.00

▣ 매수인 : HHH 외 1인

▣ 양도대금 : 000원

① 계약금 : 000원(지급기일 계약체결일)

② 중도금 : 000원(지급기일 2007. 4. )

③ 잔금 : 000원(지급기일 2007. 6. 12.)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0000.00.00주택공사(이하, ⁠‘주택공사’라 한다)로부터 주택공

사가 시행하는 000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상업용지 00번지 2,969㎡(이

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25%의 지분 비율로 분양대금000원에 분

양받되, 계약금 000원은 계약체결일에, 중도금 000원은 0000.00.00 에, 잔금 000원은 000.00.0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중

도금, 잔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국민은행

일반자금대출의 최저연체이율 한도 내에서 분양자가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

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는 계약조항 포함,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

라 취득한 권리를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000원을 지

급하였다.

나. 원고들은 주택공사에 이 사건 분양계약상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

서 2007. 3. 23. HHH(이하,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과 양수인들이

작성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토지 매매계약서 2장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특약사항

1. 매매대금은 대한주택공사 계약금 10%(₩000원)와 프리미엄(₩000원)을 합산한 금

액임

2. 명의변경은 잔금과 동시에 한다.

3. 매도인은 연체이자를 0000.00.00까지 정산하며, 이후 이자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4. 매수인은 계약불이행시 계약금을 포기한다.

5. 잔금지급전이라도 매도인은 건축허가사항에 적극 협조한다.

6. 명의변경은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하기로 한다.

토지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2)

▣계약체결일 : 0000.00.00

▣ 매수인 : 외 1인

▣ 양도대금 : 000원

① 계약금 : 000원(지급기일 계약체결일)

② 잔금 : 000원(지급기일 0000.00.00)

▣ 특약사항

(수기) 잔금 중 일부 미지불금 000원이며, 0000.00.00.까지 지불한다(주공에 지불할 이자는

매도인이 잔금시 정산한다)

1. 매매대금은 대한주택공사 계약금 10%(₩0000원)와 프리미엄(₩000원)을 합산한 금

액임

2. 명의변경은 잔금과 동시에 한다.

3. 매도인은 연체이자를 0000.00.00.까지 정산하며, 이후 이자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4. 매수인은 계약불이행시 계약금을 포기한다.

5. 잔금지급전이라도 매도인은 건축허가사항에 적극 협조한다.

6. 명의변경은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하기로 한다.

내용증명(갑 제8호증)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논현 택지개발지구 상27번지 상업용지택지를0000.00.00. 계약을 하여 0000.00.00.까지 잔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귀하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귀하의 사정으로 인하여 잔금

다. 원고 000은 0000.00.00 양수인 000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과 관련하여 아

래와 같은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지불이 지연되어 0000.00.00까지 진금지불일을 1차 연기해주었고 그 후 수차례 잔금지불을 독촉하

였으나 매매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빠른 기일 내 잔금지불을 하지 않 을 경우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매수자가 질 것을 최종 통보해 드

립니다.

라. 양수인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분양계약상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양수인 000은 주택공사에 이

사건 분양계약상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일부 연체이자 명목으로 000원만을 입

금하였다.

마. 주택공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상 중도금 및 잔금, 연체이

자 합계 000원을 0000.00.00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0000기준으 로 분양계약이 해제된다는 취지의 ⁠‘분양대금 연체에 따른 계약해제 예정 통보’를 하였 고, 원고들은 0000.00.00 양수인 000에게 이를 전달하면서 잔금지연으로 인해 불이

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바란다고 통보하였다.

바. 주택공사는0000.00.00. 원고들에게 위 중도금, 잔금 등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음 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통보하고, 지급받은 계약금과 연체이자 합계

원을 제외한 나머지 반환금 000원을 수령하라는 취지의 ⁠‘분양계약 해제통보 및

반환금 수령 안내’를 하였다.

사. 원고들은 주택공사에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를 인정하며 중도금반

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양수인 임종대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수증(각

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을 제출받은 다음 주택공사로부터 수령한 위

영수증(각서, 갑 제12호증)

▣ 일금 : 000원

매수인 본인은 상기 매도인으로부터 000택지개발지구내 상00번지 용지를 매

수하고,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과실 및 부득이한 경제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 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공사와의 토지공급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상기금액은 계약서의 매매계약과정 중 잔금이었으나, 추후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발생시 매수인이 책

임지는 조건으로 매도인이 반환해주어 상기금액을 수령합니다.

본인은 00동택지 계약과 관련하여 매도인에게는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확인하며, 추후에 도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을 묻지 않겠음을 각서합니다.

▣ 특약

주택공사와 계약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로 하며, 주택공사와 소송진행시 소송비용은 임종대가 부담하며, 000는 소송진행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승소시 수익금의 배분은 000 70%, 000는 30% 로 한다.

원과 이에 대한 이자 합계 000원을 양수인 000에게 지급하였다.

아.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 9. 21.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사이에 원고들에 대한 부동산투기혐의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이 ① 계약금 400,000,000원(2007. 3. 23.), ② 중도금 700,000,000원(2007. 4.

12.), ③ 중도금 20,000,000원(2007. 4. 30.), ④ 중도금 1,200,000,000원(2007. 6. 12.),

⑤ 잔금 388,000,000원 합계 2,708,000,000원이고, 잔금지급 기한일인 2007. 7. 30. 잔

금이 청산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자. 이에 따라, 피고 000세무서장은 2013. 4. 1. 원고 000에게 2007년 귀속 양

도소득세 357,810,390원, 피고 00세무서장은 2013. 4. 2. 원고 000에게 2007년 귀

속 양도소득세 357,810,390원, 피고 00세무서장은 2013. 4. 2. 원고 000에게 2007

년 귀속 양도소득세 357,810,390원, 피고 00세무서장은 2013. 4. 3. 원고 000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60,162,86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과세처분 중 아래 2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직권 취소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차. 원고들은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0.

30. 기각되었다.

카. 한편, 원고들은 2012. 12. 5. 주택공사를 상대로 00지방법원 00지원 000가

합000호로 손해배상(기) 소송을 제기하여 2013. 12. 12. 주택공사는 원고들에게 손해

배상예정액 감액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 353,1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000나0000호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2014. 5. 22. 원고들의 항소와 주택공사의 부대항소를 각 취하하는 내용의 화

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들은 주택공사로부터 위 승소금과 지연이자 명목으로

367,560,000원을 수령한 후 이 사건 각서에 따라 그 중 70% 상당인 263,592,000원을

양수인 ccc에게 분배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내지 12, 2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감액 경정된 부분에 대한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원고들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

여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에서 중도금 20,000,000원(2007. 4. 30.) 부분을 제외

하고, 원고들에 대한 각 과세처분 중 위 20,000,000원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직권으 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을 하고 그 무렵 원고들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은 이 법원 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qqq에 대한 양도소득세 357,810,390원 중

352,988,92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357,810,390원 중

352,988,92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sss에 대한 양도소득세 357,810,390원 중

352,988,92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zzz에 대한 양도소득세 360,162,860원 중

355,340,6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와 같이 감액되어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

한 것으로서 각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합의해제 주장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은 ① 계약금 400,000,000원(2007. 3. 23.), ② 중도

금 400,000,000원(2007. 4. 12.), ③ 중도금 1,200,000,000원(2007. 6. 12.), ④ 잔금

388,000,000원 합계 2,388,000,000원인데, 양수인들이 잔금 388,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2007. 12. 6. 이 사건 내용증명을 통해 잔금지급을 독촉하고, 이 사

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이후인 2011. 10. 6. 양수인 000와 사이에 이 사건 각서를 작

성하면서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합의 해제하였는바, 이 사건 양도계약은 2011. 10. 6. 양

수인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합의 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됨으로써 실질적

인 양도가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양도시기 관련 주장

설령, 실질적인 양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잔금지급일인 2007. 7. 30.을

기준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상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들은 2011. 10. 6. 양수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면서 주택공사로부터

수령한 236,849,310원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하지만 추후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 양수인 임종대가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위 236,849,310원을 양수인 임

종대에게 반환하기로 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대금청산이 완료되었

는바, 이 사건 양도계약의 대금청산일이 2011. 11. 6.임에도 2007. 7. 30.이라는 전제에

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가산세 관련 주장 이 사건 양도계약은 2011. 10. 6. 양수인들의 잔금 미지급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합의 해제되었기 때문에 원고들로서는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알 수

없었고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이 청산된 시기에 대하여도 확정할 수 없었

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가산세에 대하여 정당한 기대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부당하다. 설령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

다 하더라도 그 부과시점은 2011. 10. 6.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판단

1) 합의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의 양도대금이 ① 계약금 400,000,000원(2007. 3. 23.), ② 중도금 700,000,000원(2007.

4. 12.), ③ 중도금 1,200,000,000원(2007. 6. 12.), ④ 잔금 388,000,000원 합계

2,688,000,000원이라는 전제 있는 반면, 원고는 ① 계약금 400,000,000원(2007. 3. 23.),

② 중도금 400,000,000원(2007. 4. 12.), ③ 중도금 1,200,000,000원(2007. 6. 12.), ④

잔금 388,000,000원 합계 2,388,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결국 2007. 4. 12.자

중도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다툼이 있는바, 위 인정사실, 을 제2, 3, 8, 11 내지 1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양수인 000가 2007. 4. 12. 자신의 계좌에서 수표

번호 00203767부터 00203835까지 수표번호가 연속된 10,000,000원권 수표 70장을 인

출한 점, ② 원고들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위 수표 70장 중 원고들에게 귀속된 사실이

밝혀진 40장(400,000,000원)에 대하여만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머지

30장(300,000,000원)에 대하여는 부인하였으나, 그 이후 위 30장 중 17장(170,000,000

원)도 그 사용자와 원고들과의 관련성이 밝혀진 점, ③ 나머지 13장은 연속된 수표번

000가 수표번호가 연결된 수표 70장을 함께 인출한 다음 수표번호가 연속된 13장을

 세어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중간에서 13장만을 간헐적으로 추려 사용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에 속하는 점, ④

그럼에도 000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만 을 할 뿐, 위 수표 30장에 대하여는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그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

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에

관하여 양수인 중 1명인 000은 약 2,700,000,000원 정도, 양수인 000에게 고용되

어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의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한 000은 2,800,000,000원이

라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2007. 4. 12. 양수인

000로부터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으로 위 수표 70장(700,000,000원)을 일괄하여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은 적어도 2,688,000,000원

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2011. 10. 6.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양도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위에서 거시한 증거,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은 양수인 000가 이 사건 분양계약상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잘못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고, 추후 원고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경우 양

수인 임종대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원고들로부터 236,849,310원을 수령한다는 내용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양도계약의 합의 해제를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이 잔금 388,000,000원의 미지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아래 2)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계약상 잔금 388,000,000원이 모두 지급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고만 주장할 뿐, 해

제에 따른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을 어떻게 하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원고들은 2011. 10. 6.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면서 양수

인 aaa에게 주택공사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분양계약상 중도금 236,849,310원을 반

환하고, 그 이후 주택공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수령한 승소금 중

70%를 분배하였는바, 이는 원고들과 양수인 000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이 유지되 고 있다는 전제에서의 행위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

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도시기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위에서 본 증거, 을 제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제출한 토지

매매계약서(갑 2호증의 2)의 특약사항에 ⁠“잔금 중 일부 미지불금 388,000,000원이며,

2007. 7. 30.까지 지불한다(주공에 지불할 이자는 매도인이 잔금시 정산한다), 매도인은

연체이자를 2007. 5. 1.까지 정산하며, 이후 이자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라고 기재되

어 있는 점, ② 양수인 000는 2008. 1. 30. 위 특약의 이행으로써 주택공사에 이 사

건 분양계약상 연체이자 200,000,000원을 입금하였는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양수인

000가 잔금 388,000,000원의 지급을 연체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 12.

6. 이 사건 내용증명으로 독촉을 받는 등 이 사건 양도계약이 해제될 위기에 있었으면

서도, 잔금 388,000,000원을 계속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분양계약상 연체료

만을 입금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들이 2007. 6. 12. 민혜경으

로부터 교부받은 중도금 1,200,000,000원(1,000,000,000원 수표 1장, 100,000,000원 수

표 2장) 중 1,000,000,000원 수표 1장을 속칭 ⁠‘수표쪼개기’를 통해 748,000,000원과

252,000,000원으로 나눈 후 양도대금 1,536,000,000원 중 계약금 400,000,000원과 중도

금 748,000,000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잔금 388,000,000원이 남은 것처럼 위장한 점, ④

원고들은 2012. 11. 12. 이 사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조사청에 잔금 388,000,000원 중

250,000,000원을 추가로 회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양수인

들이 잔금을 나누어 지급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양수인 000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은 약 2,700,000,000원 정도였

다고 진술하면서 ⁠“양수대금을 누가, 얼마를,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하였는지”에 관한 질

문에 ⁠“계약금 400,000,000원은 aaa가, 중도금 1,200,000,000원은 자신이 지급하였으 며, 그 외에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이는 양도대금 약

2,700,000,000원 모두가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진술로 보이는 점, ⑥양수인 000에게

사용된 000도 이 사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이800,000,000

원이고 잔금의 지급이 2007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

바, 위 000이 2006. 2.경부터 aaa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면서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부동산 관련 업무의 책임자로 일한 점, 원고 000와 000가 만나게 된 경위,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의 사정, 토지 매매계약서상 양도대금과 프리미엄을 포함한 실

양도대금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000의 세무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을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⑦ 원고들이 2007. 12. 6. 양수인

000를 상대로 이 사건 양도계약상 잔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취지의 이 사건 내용증

명을 발송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들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진술을 바꾸거나 서로 다른 다운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 하에 거래를 가장해 온 점, 미지급된 잔금의 액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

지 않은 점, 세무조사과정에서의 000과 김상현의 위와 같은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내용증명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보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양도계약상 잔금

388,000,000원은 잔금지급기일인 2007. 7. 30. 무렵 원고들에게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

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가산세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계약이 2011. 10. 6. 합의 해제되었다고 보

기 어려운 점, 원고들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

니하고 다운계약서 작성 등 거래를 가장한 점, 원고들은 2011. 10. 6. 이 사건 각서의

작성을 통하여 추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그 부담을 양수인 aaa에게 지우는

등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예상하고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양도

계약상 양도대금이 2007. 7. 30. 무렵 청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감액된 세액 부분에 대하여 취소 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01. 1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5구단501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