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인수계약에 관여하게 된 경위는 주식 및 경영권의 인수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잘BBB의 연구소장 및 임원으로서 회사의 제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소득은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666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항소인) |
서AA |
|
피고(피항소인) |
영등포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1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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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1.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80,503,000원(가산세 포함) 중 54,768,04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8행의 “기타소득으로는 보기 어렵다” 다음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24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1.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66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인수계약에 관여하게 된 경위는 주식 및 경영권의 인수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잘BBB의 연구소장 및 임원으로서 회사의 제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소득은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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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666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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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 |
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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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 |
영등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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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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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1.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80,503,000원(가산세 포함) 중 54,768,04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8행의 “기타소득으로는 보기 어렵다” 다음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24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1.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66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