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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인수계약 관련 소득의 성격, 알선수수료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6누66690
판결 요약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 인수계약에 관한 소득이 단순한 기타소득이 아니라,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으로 본 사안입니다. 원고가 연구소장 및 임원으로 회사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이 주요 판단근거가 되었으며, 전문적 M&A 능력보다 내부적 정보 제공 등 간접적 역할이 소득의 근거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입니다.
#경영권 인수 #알선수수료 #사례금 #종합소득세 #내부자 정보
질의 응답
1. 주식 및 경영권 인수 계약 참여로 받은 소득, 알선수수료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회사 내부 사정에 대한 통상적 정보 제공이나 연계로 인한 소득은 알선수수료 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6690 판결은 연구소장 및 임원으로 회사 사정을 잘 아는 점을 결정적 근거로 들어, 해당 인수계약 소득을 알선수수료·사례금으로 보았습니다.
2. 주식 및 경영권 인수에서 전문 M&A 역량 없으면 수입이 사례금 취급되나요?
답변
전문적 인수합병 역량이 아니라 사내 인맥·정보 제공이 주된 역할이라면 사례금·알선수수료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6690 판결이 연구소장 및 임원임을 사유로 알선수수료 판단한 점에 근거합니다.
3. 잘 알고 있는 회사의 경영권 매각에 관여해 받은 수입, 세법상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알선수수료 등 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어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6690 판결은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알선수수료,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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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인수계약에 관여하게 된 경위는 주식 및 경영권의 인수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잘BBB의 연구소장 및 임원으로서 회사의 제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소득은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66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서AA

피고(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15.

판 결 선 고

2017. 1.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1.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80,503,000원(가산세 포함) 중 54,768,04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8행의 ⁠“기타소득으로는 보기 어렵다” 다음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24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1.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66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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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누66690
판결 요약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 인수계약에 관한 소득이 단순한 기타소득이 아니라,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으로 본 사안입니다. 원고가 연구소장 및 임원으로 회사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이 주요 판단근거가 되었으며, 전문적 M&A 능력보다 내부적 정보 제공 등 간접적 역할이 소득의 근거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입니다.
#경영권 인수 #알선수수료 #사례금 #종합소득세 #내부자 정보
질의 응답
1. 주식 및 경영권 인수 계약 참여로 받은 소득, 알선수수료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회사 내부 사정에 대한 통상적 정보 제공이나 연계로 인한 소득은 알선수수료 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6690 판결은 연구소장 및 임원으로 회사 사정을 잘 아는 점을 결정적 근거로 들어, 해당 인수계약 소득을 알선수수료·사례금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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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 인수합병 역량이 아니라 사내 인맥·정보 제공이 주된 역할이라면 사례금·알선수수료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6690 판결이 연구소장 및 임원임을 사유로 알선수수료 판단한 점에 근거합니다.
3. 잘 알고 있는 회사의 경영권 매각에 관여해 받은 수입, 세법상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알선수수료 등 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어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6690 판결은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알선수수료,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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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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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66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서AA

피고(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15.

판 결 선 고

2017. 1.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1.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80,503,000원(가산세 포함) 중 54,768,04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8행의 ⁠“기타소득으로는 보기 어렵다” 다음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24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1.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66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