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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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남양주지원-2024-가단-32857(2025.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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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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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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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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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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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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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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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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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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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사 건 |
2024가단44683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송○○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1. 9.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윤○○, 조○○에게 ○○시 ○구 ○○면 ○○리 산000 임야 1정 8단보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1992. 8. 26. 접수 제4378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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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남양주지원-2024-가단-32857(2025.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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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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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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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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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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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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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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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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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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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사 건 |
2024가단44683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송○○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1. 9.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윤○○, 조○○에게 ○○시 ○구 ○○면 ○○리 산000 임야 1정 8단보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1992. 8. 26. 접수 제4378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