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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등기 말소 가능 여부

남양주지원 2024가단44683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징수법 제52조를 근거로 해당 소유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등기 말소 #말소등기청구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등기는 말소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남양주지원-2024-가단-44683 판결은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등기 말소를 피담보채권 소멸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소명하면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남양주지원-2024-가단-44683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어 등기 말소청구가 인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청구 소송에서 어떤 법적 근거가 적용되나요?
답변
국세징수법 제52조가 근거가 되며, 소멸시효 완성 후 말소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남양주지원-2024-가단-44683 판결에서는 국세징수법 제52조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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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남양주지원-2024-가단-32857(2025.01.09)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요 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사 건

2024가단4468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송○○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 9.

주 문

1. 피고는 소외 윤○○, 조○○에게 ○○시 ○구 ○○면 ○○리 산000 임야 1정 8단보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1992. 8. 26. 접수 제4378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5. 01. 09. 선고 남양주지원 2024가단446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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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등기 말소 가능 여부

남양주지원 2024가단44683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징수법 제52조를 근거로 해당 소유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등기 말소 #말소등기청구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등기는 말소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남양주지원-2024-가단-44683 판결은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등기 말소를 피담보채권 소멸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소명하면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남양주지원-2024-가단-44683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어 등기 말소청구가 인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청구 소송에서 어떤 법적 근거가 적용되나요?
답변
국세징수법 제52조가 근거가 되며, 소멸시효 완성 후 말소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남양주지원-2024-가단-44683 판결에서는 국세징수법 제52조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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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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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남양주지원-2024-가단-32857(2025.01.09)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요 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사 건

2024가단4468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송○○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 9.

주 문

1. 피고는 소외 윤○○, 조○○에게 ○○시 ○구 ○○면 ○○리 산000 임야 1정 8단보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1992. 8. 26. 접수 제4378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5. 01. 09. 선고 남양주지원 2024가단446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