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사업자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과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5465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구합50220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12. 13. |
판 결 선 고 |
2025. 1.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xx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18행의 “이 법원”, 4면 마지막 행의 “이 법정”, 13면 1행의 “법정”을 모두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13면 17, 18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이HH, 김II, 채EE, 오JJ, 김KK의 각 봉사료 현금 수령 확인서(갑 제14, 15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각 확인서는 이 사건 항소심인 당심에 이르러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위 확인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해당 금액을 도우미 노래방 봉사료로 지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더불어 위 각 확인서에 기재된 봉사료 합계액은 xxx,xxx,xxx원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x,xxx,xxx,xxx원에 미치지 못한다.
○ 15면 11행의 “없다” 다음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각 봉사료 현금수령 확인서의 내용은 믿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 16면 8행의 “제61조의 제4항”, 12행의 “제61조의 4항”을 모두 “제61조 제4항”으로 고친다.
○ 22면의 별지 제목인 ‘관련법령’ 바로 아래의 “국세기본법” 다음에 “(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546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사업자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과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5465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구합50220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12. 13. |
판 결 선 고 |
2025. 1.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xx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18행의 “이 법원”, 4면 마지막 행의 “이 법정”, 13면 1행의 “법정”을 모두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13면 17, 18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이HH, 김II, 채EE, 오JJ, 김KK의 각 봉사료 현금 수령 확인서(갑 제14, 15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각 확인서는 이 사건 항소심인 당심에 이르러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위 확인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해당 금액을 도우미 노래방 봉사료로 지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더불어 위 각 확인서에 기재된 봉사료 합계액은 xxx,xxx,xxx원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x,xxx,xxx,xxx원에 미치지 못한다.
○ 15면 11행의 “없다” 다음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각 봉사료 현금수령 확인서의 내용은 믿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 16면 8행의 “제61조의 제4항”, 12행의 “제61조의 4항”을 모두 “제61조 제4항”으로 고친다.
○ 22면의 별지 제목인 ‘관련법령’ 바로 아래의 “국세기본법” 다음에 “(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546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