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45794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11. 5.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OO OO군 OO면 OO리 000-0 답 90㎡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4. 3. 23. 접수 제65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11. 0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457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45794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11. 5.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OO OO군 OO면 OO리 000-0 답 90㎡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4. 3. 23. 접수 제65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11. 0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457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