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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시 말소 등기청구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45794
판결 요약
이 판례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여부에 있어 제척기간 경과 시 등기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는 해당 가등기에 대해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말소 #제척기간 #권리소멸 #등기말소청구
질의 응답
1.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제척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소멸되어 말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45794 판결은 이 사건 가등기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척기간이 지났고 권리 주장 근거가 없는 경우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45794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말소 등기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피고가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가등기에 기한 권리행사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45794 판결에 따르면 제척기간 후에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소멸하여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4. 가등기 말소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자(말소의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45794 판결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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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4579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1. 5.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OO OO군 OO면 OO리 000-0 답 90㎡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4. 3. 23. 접수 제65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11. 0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457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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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이 판례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여부에 있어 제척기간 경과 시 등기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는 해당 가등기에 대해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말소 #제척기간 #권리소멸 #등기말소청구
질의 응답
1.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제척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소멸되어 말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45794 판결은 이 사건 가등기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척기간이 지났고 권리 주장 근거가 없는 경우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45794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말소 등기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피고가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가등기에 기한 권리행사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45794 판결에 따르면 제척기간 후에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소멸하여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4. 가등기 말소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자(말소의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45794 판결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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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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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4579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1. 5.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OO OO군 OO면 OO리 000-0 답 90㎡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4. 3. 23. 접수 제65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11. 0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457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