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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 자격자에 대한 공익법인 급여, 증여세 가산세에 포함되는지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8620
판결 요약
공익법인 설립자의 방사선사 자격·업무만으로는 상증세법 시행령상 증여세 가산세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급여 지급은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명예직 임원의 급여 역시 실비 범위를 벗어날 경우 업무 대가로 인정받기 어렵고, 법령의 감면·제외 사유의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익법인 #방사선사 #급여 #증여세 #가산세
질의 응답
1. 공익법인에서 방사선사 자격을 가진 창립자에게 급여 지급 시 증여세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방사선사 자격은 상증세법 시행령이 열거한 증여세 가산세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급여 전액에 대해 증여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8620 판결은 방사선사 자격자에 대한 경비는 가산세 제외대상에 포함 안 된다는 점이 명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후에도 업무 일부를 실제로 수행했다면 급여를 이사·대표이사의 업무 대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해임 이후 명예직 임원 등 이사·대표이사직을 수행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대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8620 판결은 해임 후 지급된 급여가 이사·대표이사 업무 대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익법인 설립자가 실무자인 방사선사로 실제 근무했더라도 급여에 대한 증여세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의 감면요건은 엄격히 해석되어, 법령상 열거된 직종에 한해서만 예외가 적용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8620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감면·제외요건의 유추확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증여세 가산세 부과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상증세법상 가산세 부과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됐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8620 판결은 출연금액 한도로 과세할 경우 회피 위험 등 입법목적 적절성 및 합리적 재량 범위 내임을 근거로 위헌이 아니라고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이후에 지급받은 급여 등이 이사, 대표이사로 업무를 수행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방사선사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한 경비는 상증법상 가산세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하므로 증여세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가산세1)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4. 3. 재가노인 복지사업, 의료기관 설치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 당시 오AA이 306,416,000원, 이BB이 40,000,000원을 각 출연하였다.

 나. 원고는 주사무소인 OO O구 OO로 3에서 OO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분사무소인 OO시 OO구 OO대로 42-1에서 사회복지법인 OO복지재단OOO의원(이하 ⁠‘OOO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의료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피고는 오AA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등 직·간접경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에 따른 증여세 가산세 부과대상인 것으로 보아, 2022. 1. 5.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증여세 가산세 합계 791,930,14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3. 30. 이의신청을 거쳐 2022. 9.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0. 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설립자이자 출연자인 오AA은 증여세 가산세가 문제된 기간 동안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등기이사는 아니었으나, 실제 이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급여 등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는바, 원고가 오AA에게 지급한 급여 등 직·간접경비는 증여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 제10항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직원으로 근무한 경우라도 의사 등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직원 업무를 수행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오AA은 방사선사 면허를 취득한 후 OOO의원의 유일한 방사선사로 실제 근무하였는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방사선사 역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 따라 가산세 부과가 면제되는 예외적인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원고는 오AA과 이BB으로부터 약 3억 5,000만 원을 출연받아 설립되었고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았는데, 원고에게 부과된 증여세 가산세는 출연금액의 두 배가 넘는 금액으로 지나치게 과도한바, 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2012두3972 판결 등 참조).

 2) 상증세법은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제48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규정하였는바, 이는 공익상의 목적을 위해 공익법인등에 대한 재산 출연이 있는 경우 그 출연자에 대하여는 상속세 부담을 감면해 주고,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는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혜택을 줌으로써 공익목적을 위한 재산 출연을 장려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출연자등’이라 한다)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 제78조 제6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이 출연자등을 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고용하여 출연자등에 의해 사실상 지배·예속되는 것을 막고 출연자등에게 급여 등을 직·간접경비로 지급함으로써 우회적인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익법인등의 공익성을 강화하며 적정하고 공정한 경영을 도모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가산세는, 임직원인 출연자등이 적법한 고용관계에 있는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어떠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처음부터 출연자등인 임직원에 대한 급여 등 직·간접경비 지출을 통한 우회적인 증여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그 제공한 경비 전액을 가산세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아울러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서 ⁠‘의사, 학교의 교직원,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와 관련된 경비’를 가산세 부과 대상에 제외하는 것은 종속적인 지위에서 순수하게 해당 직업과 관련된 노무를 제공하고 전문성과 특수성이 필요한 직종이라서 출연자등이 해당 직무에 종사함으로써 공익법인등의 의사결정에 사적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우회적인 증여의 수단이 될 여지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출연자등의 공익법인등 임직원으로서의 직무 종사 가능성을 일정한 범위에 한하여 열어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 내지 10,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오AA은 2002. 6. 27. 원고의 이사,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였다가 2004. 10. 30. 이사,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후 2018. 11. 19. 다시 원고의 이사,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였다.

  2) 오AA은 원고의 이사,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기간 동안에도 원고의 회장 내지 이사장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원고의 이사회 회의결과를 보고 받고 회의결과보고서의 결제란 중 ⁠‘회장’란에 인장을 날인하였다.

  3) 원고의 정관 중 이사와 이사회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원고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오AA에게 급여로 합계 747,100,000원을 지급하였고, 오AA의 4대 보험료로 합계 44,838,140원을 지출하였다.

  5) 오AA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원고에 약 18억 원을 대여하였고, 그중 약 12억 원을 원고로부터 변제받았으며, OOO의원의 약제비 결제시 오AA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였다.

  6) 오AA은 1986. 6. 10. 방사선사 면허를 취득하였다.

 다. 오AA이 원고의 이사로서 급여 등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오AA이 2004. 10. 30. 원고의 이사,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이후에도 원고의 이사장, 회장의 명칭을 사용하였고, 이사회 회의 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원고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OOO의원의 약제비를 오AA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관계 규정의 내용,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오AA이 원고의 이사,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이후에는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이사, 대표이사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고, 이사, 대표이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오AA이 원고의 이사,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이후에 지급받은 급여 등이 이사, 대표이사로 업무를 수행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선임된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정관 제16조 제1, 3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오AA은 2004. 10. 30. 원고의 이사,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이후 2018. 11. 19. 원고의 이사, 대표이사직에 다시 취임하기 전까지 원고의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이사로 선출되거나 대표이사, 이사로 취임하는 데 있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것이 이사의 기본적인 직무인데(정관 제19조 제3항),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오AA은 원고의 이사,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이후 이사회 회의 결과를 보고 받았을 뿐 이사회에 참석하여 결의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오AA이 원고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이후에는 이BB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원고를 대표하고 제반사무를 총괄하였는바, 오AA이 원고를 대표하여 대표이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원고의 정관 제15조에 의하면 원고의 임원으로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만이 있으므로, 오AA이 원고의 이사,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후 사용한 명칭인 이사장, 회장은 명예직 임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명예직 임원에 대하여는 활동에 필요한 실비만을 지급할 수 있을 뿐인데(정관 제21조), 오AA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등은 그 액수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활동에 필요한 실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5) 오AA이 원고의 이사,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후에도 원고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OOO의원의 약제비를 오AA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설립자로서 원고를 금전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평가될 수있을 뿐, 원고를 대표하여 제반사무를 총괄하거나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대표이사, 이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의 제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의사, 학교의 교직원,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자와 관련된 경비는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 제48조 제8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방사선사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한 경비는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오AA이 방사선사 면허를 취득한 후 원고가 운영하는의료기관인 OOO의원의 필수인력이자 유일한 방사선사로 실제 근무하였고, 만약 오AA이 방사선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다른 방사선사를 채용한 후 해당 방사선사에게 별도의 급여 등이 지급되었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감면요건 등의 확장해석 및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방사선사 자격을 가진 자와 관련된 경비를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는 이상 이를 근거로 원고에 대한 증여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1)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은 ⁠‘세무서장등은 제48조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과세관청에게는 그 과세 여부를 결정하거나 세액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리기까지는 합헌으로 추정되고,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고(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결정 참조), 증여와 관련된 법제나 증여의 내용과 관련된 문제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입법이나 과세당국 또는 법원의 해석 및 적용이 헌법상 규정된 기본권이나 기본 원칙,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 그리고 당해 법률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이 아닌 합리적범위 내의 것이라면 이를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6헌가22 결정 참조), ①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은 출연자등이 공익법인등의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이사에 취임하거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익법인등에 대한 출연자등의 사적 지배를 방지하고, 공익법인등이 출연자등을 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고용하고 급여 등을 직접 또는 간접경비로 지급함으로써 공익법인등을 우회적인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② 공익법인등에 대한 출연자등이 이사취임 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이사에 취임하거나 임직원으로 고용될 경우 그 출연자등에게 지급된 경비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는 점, ③ 출연자등의 출연금액을 한도로 하여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한다면 의도적으로 출연금액을 적게 하여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익법인등에 대한 출연자 등의 사적 지배를 방지하는 것 역시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의 입법목적에 해당하므로, 출연자등에게 지급된 경비 전부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과세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의사, 학교의 교직원,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와 관련된 경비’를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 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출연자등이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에 종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7. 1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86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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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 자격자에 대한 공익법인 급여, 증여세 가산세에 포함되는지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8620
판결 요약
공익법인 설립자의 방사선사 자격·업무만으로는 상증세법 시행령상 증여세 가산세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급여 지급은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명예직 임원의 급여 역시 실비 범위를 벗어날 경우 업무 대가로 인정받기 어렵고, 법령의 감면·제외 사유의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익법인 #방사선사 #급여 #증여세 #가산세
질의 응답
1. 공익법인에서 방사선사 자격을 가진 창립자에게 급여 지급 시 증여세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방사선사 자격은 상증세법 시행령이 열거한 증여세 가산세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급여 전액에 대해 증여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8620 판결은 방사선사 자격자에 대한 경비는 가산세 제외대상에 포함 안 된다는 점이 명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후에도 업무 일부를 실제로 수행했다면 급여를 이사·대표이사의 업무 대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해임 이후 명예직 임원 등 이사·대표이사직을 수행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대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8620 판결은 해임 후 지급된 급여가 이사·대표이사 업무 대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익법인 설립자가 실무자인 방사선사로 실제 근무했더라도 급여에 대한 증여세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의 감면요건은 엄격히 해석되어, 법령상 열거된 직종에 한해서만 예외가 적용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8620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감면·제외요건의 유추확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증여세 가산세 부과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상증세법상 가산세 부과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됐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8620 판결은 출연금액 한도로 과세할 경우 회피 위험 등 입법목적 적절성 및 합리적 재량 범위 내임을 근거로 위헌이 아니라고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이후에 지급받은 급여 등이 이사, 대표이사로 업무를 수행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방사선사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한 경비는 상증법상 가산세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하므로 증여세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가산세1)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4. 3. 재가노인 복지사업, 의료기관 설치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 당시 오AA이 306,416,000원, 이BB이 40,000,000원을 각 출연하였다.

 나. 원고는 주사무소인 OO O구 OO로 3에서 OO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분사무소인 OO시 OO구 OO대로 42-1에서 사회복지법인 OO복지재단OOO의원(이하 ⁠‘OOO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의료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피고는 오AA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등 직·간접경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에 따른 증여세 가산세 부과대상인 것으로 보아, 2022. 1. 5.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증여세 가산세 합계 791,930,14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3. 30. 이의신청을 거쳐 2022. 9.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0. 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설립자이자 출연자인 오AA은 증여세 가산세가 문제된 기간 동안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등기이사는 아니었으나, 실제 이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급여 등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는바, 원고가 오AA에게 지급한 급여 등 직·간접경비는 증여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 제10항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직원으로 근무한 경우라도 의사 등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직원 업무를 수행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오AA은 방사선사 면허를 취득한 후 OOO의원의 유일한 방사선사로 실제 근무하였는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방사선사 역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 따라 가산세 부과가 면제되는 예외적인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원고는 오AA과 이BB으로부터 약 3억 5,000만 원을 출연받아 설립되었고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았는데, 원고에게 부과된 증여세 가산세는 출연금액의 두 배가 넘는 금액으로 지나치게 과도한바, 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2012두3972 판결 등 참조).

 2) 상증세법은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제48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규정하였는바, 이는 공익상의 목적을 위해 공익법인등에 대한 재산 출연이 있는 경우 그 출연자에 대하여는 상속세 부담을 감면해 주고,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는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혜택을 줌으로써 공익목적을 위한 재산 출연을 장려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출연자등’이라 한다)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 제78조 제6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이 출연자등을 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고용하여 출연자등에 의해 사실상 지배·예속되는 것을 막고 출연자등에게 급여 등을 직·간접경비로 지급함으로써 우회적인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익법인등의 공익성을 강화하며 적정하고 공정한 경영을 도모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가산세는, 임직원인 출연자등이 적법한 고용관계에 있는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어떠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처음부터 출연자등인 임직원에 대한 급여 등 직·간접경비 지출을 통한 우회적인 증여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그 제공한 경비 전액을 가산세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아울러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서 ⁠‘의사, 학교의 교직원,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와 관련된 경비’를 가산세 부과 대상에 제외하는 것은 종속적인 지위에서 순수하게 해당 직업과 관련된 노무를 제공하고 전문성과 특수성이 필요한 직종이라서 출연자등이 해당 직무에 종사함으로써 공익법인등의 의사결정에 사적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우회적인 증여의 수단이 될 여지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출연자등의 공익법인등 임직원으로서의 직무 종사 가능성을 일정한 범위에 한하여 열어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 내지 10,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오AA은 2002. 6. 27. 원고의 이사,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였다가 2004. 10. 30. 이사,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후 2018. 11. 19. 다시 원고의 이사,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였다.

  2) 오AA은 원고의 이사,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기간 동안에도 원고의 회장 내지 이사장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원고의 이사회 회의결과를 보고 받고 회의결과보고서의 결제란 중 ⁠‘회장’란에 인장을 날인하였다.

  3) 원고의 정관 중 이사와 이사회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원고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오AA에게 급여로 합계 747,100,000원을 지급하였고, 오AA의 4대 보험료로 합계 44,838,140원을 지출하였다.

  5) 오AA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원고에 약 18억 원을 대여하였고, 그중 약 12억 원을 원고로부터 변제받았으며, OOO의원의 약제비 결제시 오AA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였다.

  6) 오AA은 1986. 6. 10. 방사선사 면허를 취득하였다.

 다. 오AA이 원고의 이사로서 급여 등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오AA이 2004. 10. 30. 원고의 이사,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이후에도 원고의 이사장, 회장의 명칭을 사용하였고, 이사회 회의 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원고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OOO의원의 약제비를 오AA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관계 규정의 내용,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오AA이 원고의 이사,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이후에는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이사, 대표이사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고, 이사, 대표이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오AA이 원고의 이사,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이후에 지급받은 급여 등이 이사, 대표이사로 업무를 수행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선임된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정관 제16조 제1, 3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오AA은 2004. 10. 30. 원고의 이사,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이후 2018. 11. 19. 원고의 이사, 대표이사직에 다시 취임하기 전까지 원고의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이사로 선출되거나 대표이사, 이사로 취임하는 데 있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것이 이사의 기본적인 직무인데(정관 제19조 제3항),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오AA은 원고의 이사,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이후 이사회 회의 결과를 보고 받았을 뿐 이사회에 참석하여 결의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오AA이 원고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이후에는 이BB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원고를 대표하고 제반사무를 총괄하였는바, 오AA이 원고를 대표하여 대표이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원고의 정관 제15조에 의하면 원고의 임원으로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만이 있으므로, 오AA이 원고의 이사,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후 사용한 명칭인 이사장, 회장은 명예직 임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명예직 임원에 대하여는 활동에 필요한 실비만을 지급할 수 있을 뿐인데(정관 제21조), 오AA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등은 그 액수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활동에 필요한 실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5) 오AA이 원고의 이사,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후에도 원고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OOO의원의 약제비를 오AA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설립자로서 원고를 금전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평가될 수있을 뿐, 원고를 대표하여 제반사무를 총괄하거나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대표이사, 이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의 제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의사, 학교의 교직원,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자와 관련된 경비는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 제48조 제8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방사선사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한 경비는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오AA이 방사선사 면허를 취득한 후 원고가 운영하는의료기관인 OOO의원의 필수인력이자 유일한 방사선사로 실제 근무하였고, 만약 오AA이 방사선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다른 방사선사를 채용한 후 해당 방사선사에게 별도의 급여 등이 지급되었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감면요건 등의 확장해석 및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방사선사 자격을 가진 자와 관련된 경비를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는 이상 이를 근거로 원고에 대한 증여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1)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은 ⁠‘세무서장등은 제48조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과세관청에게는 그 과세 여부를 결정하거나 세액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리기까지는 합헌으로 추정되고,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고(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결정 참조), 증여와 관련된 법제나 증여의 내용과 관련된 문제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입법이나 과세당국 또는 법원의 해석 및 적용이 헌법상 규정된 기본권이나 기본 원칙,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 그리고 당해 법률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이 아닌 합리적범위 내의 것이라면 이를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6헌가22 결정 참조), ①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은 출연자등이 공익법인등의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이사에 취임하거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익법인등에 대한 출연자등의 사적 지배를 방지하고, 공익법인등이 출연자등을 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고용하고 급여 등을 직접 또는 간접경비로 지급함으로써 공익법인등을 우회적인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② 공익법인등에 대한 출연자등이 이사취임 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이사에 취임하거나 임직원으로 고용될 경우 그 출연자등에게 지급된 경비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는 점, ③ 출연자등의 출연금액을 한도로 하여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한다면 의도적으로 출연금액을 적게 하여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익법인등에 대한 출연자 등의 사적 지배를 방지하는 것 역시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의 입법목적에 해당하므로, 출연자등에게 지급된 경비 전부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과세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의사, 학교의 교직원,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와 관련된 경비’를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 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출연자등이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에 종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7. 1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86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