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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상 사용료수익적 소유자 요건과 한도관회사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40926
판결 요약
아일랜드 법인이 단순 도관회사로 인정되어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실질 수익자가 키프러스(조약 미체결국)에 있어 국내 세율로 과세한 조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납세자가 조세조약상의 인적·물적 실체 및 수익적 소유자 요건을 입증해야 함을 확인.
#아일랜드 도관회사 #조세조약 #한-아일랜드 협약 #사용료세율 #수익적 소유자
질의 응답
1. 아일랜드 소재 도관회사에 지급한 사용료에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아일랜드 법인이 도관회사로 인정되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 귀속자가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있다면 국내법상 일반 세율로 과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0926 판결은 아일랜드 법인이 도관회사에 해당하고, 실질적 귀속처가 키프러스(조약 미체결국)임을 이유로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2. 국제거래에서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요건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자(소득 지급자)가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요건 충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0926 판결은 조세조약의 적용 및 적용요건 충족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본 건처럼 중간 도관회사가 이용된 경우 과세관청의 증명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실질적 귀속자를 명확히 밝히기 어렵다면 과세관청의 증명책임이 일부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0926 판결은 복잡한 도관회사 구조시 과세관청이 도관회사와 실질적 귀속처 존재만 입증하면 일응 과세요건 사실을 증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4. 가산세 면제를 위한 정당한 사유로 납세자의 과실 여부가 중요한가요?
답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과 무관하게 부과되며, 단순히 몰랐다고 해서 정당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0926 판결은 가산세 면제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만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아일랜드 법인이 도관이어서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수익적 소유자가 소재하는 키프러스와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음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09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BB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3. 11. 선고 2015구합52807 판결

판 결 선 고

2017. 01.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A 자산관리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883,200,000원의 징수처분 및 가산세 88,32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6쪽 제17행의 ⁠“제3조 제2항”을 ⁠“제3조 제3항”으로 고친다.

○ 제9쪽 제3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과세요건 사실인 원고의 이 사건 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이 국제거래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의 과세와 관련된 자료를 입수하는 데에는 납세자에 비하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점, 납세자가 거래구조를 스스로 명확히 밝히지 않는 상태에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당해 소득의 최후의 실질적 귀속자를 알아내어 과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의 형평이나 증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 조세협약의 적용 및 그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사실들의 주장 및 증명은 납세자가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 점, 과세관청에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에 대한 증명을 엄격하게 요구한다면, 최종적인 지배 법인이 여러 나라를 거쳐 여러 개의 도관회사를 두는 등으로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도록 한 경우에는 당해 거래에 도관회사가 이용된 사실, 납세자가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도 그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체적 증명의 정도에 비추어 과세관청의 증명책임이 완화될 여지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의 경우, DDD이 아일랜드의 거주자라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DDD이 도관회사에 해당하고, DDD의 배후에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처로서의 실체를 가진 외국법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일응 과세요건 사실을 증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와 같은 상태에서 원고가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상의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 원고로서는 DDD이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

○ 제13쪽 제4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DD은 도관회사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은 실질적으로 JJ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일응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DD이 아일랜드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제대로 갖추어 실제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4쪽 제11행의 각 ⁠“2009년”을 모두 ⁠“2010년”으로 고친다.

○ 제14쪽 제1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⑤ DDD이 원고와의 이 사건 각 특허 재허여 계약 내용에 따라 원고의 주식을 매입하여 2010년 말까지 이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DDD이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자료도 없는 이상, 그 보유 목적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DDD이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14쪽 제16행의 ⁠“⑤”를 ⁠“⑥”으로, 마지막 행의 ⁠“⑥”을 ⁠“⑦”로, 제15쪽 제7행의 ⁠“⑦”을 ⁠“⑧”로 고치고, 제15쪽 제9행의 ⁠“보이고, … 어렵다.” 부분을 ⁠“보이는데, DDD에게 위 소득을 JJ에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로 고친다.

○ 제16쪽 제16행의 ⁠“키프로스”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로 고친다.

○ 제17쪽 제9~15행의 ⁠“등에 … 이유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⑧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3. 25.경 DDD과의 이 사건 각 특허 재허여 계약에 관한 법인세 원천징수에 대하여 내부검토를 하였던 사실, 위 검토보고서의 ⁠‘조세체약국의 판단’ 항목에는 ⁠‘소득수취법인을 당해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동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동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실질귀속자)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5에 명시하고 있음’, ⁠‘원천기술 보유자는 CC이나 DDD에 특허권의 법적 구속력 및 제3자의 부여할 수 있는 권리, 특허침해 해결, 수익에 대한 사업운영의 모든 재량권을 부여한 양사간 계약으로 볼 때 실질귀속자는 DDD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한·아일랜드 조세협약 제12조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 및 판단 기준, 수익적 소유자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의5 제1항에서 나열하는 각 호의 서류가 일응의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CC와 DDD 사이에 작성된 2006. 12. 21.자 특허 재허여 계약서(미국 특허청 등록번호 제6,053,304호 특허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각 특허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기재된 바가 없고, 그 대금 지급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와 앞서 본 2010. 3. 29.자 이메일의 존재만을 주된 근거로 하여 DDD을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특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DDD이 이 사건 사용료 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위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할 것인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DDD에게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위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DDD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7쪽 제1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서(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가 앞서 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사정과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거래 또는 소득금액의 지급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임이 인정되지 않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에 가산세만이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사실관계상으로 달리 상정하기 어렵고, 그 외 법률적 사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1.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09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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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상 사용료수익적 소유자 요건과 한도관회사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40926
판결 요약
아일랜드 법인이 단순 도관회사로 인정되어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실질 수익자가 키프러스(조약 미체결국)에 있어 국내 세율로 과세한 조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납세자가 조세조약상의 인적·물적 실체 및 수익적 소유자 요건을 입증해야 함을 확인.
#아일랜드 도관회사 #조세조약 #한-아일랜드 협약 #사용료세율 #수익적 소유자
질의 응답
1. 아일랜드 소재 도관회사에 지급한 사용료에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아일랜드 법인이 도관회사로 인정되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 귀속자가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있다면 국내법상 일반 세율로 과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0926 판결은 아일랜드 법인이 도관회사에 해당하고, 실질적 귀속처가 키프러스(조약 미체결국)임을 이유로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2. 국제거래에서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요건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자(소득 지급자)가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요건 충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0926 판결은 조세조약의 적용 및 적용요건 충족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본 건처럼 중간 도관회사가 이용된 경우 과세관청의 증명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실질적 귀속자를 명확히 밝히기 어렵다면 과세관청의 증명책임이 일부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0926 판결은 복잡한 도관회사 구조시 과세관청이 도관회사와 실질적 귀속처 존재만 입증하면 일응 과세요건 사실을 증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4. 가산세 면제를 위한 정당한 사유로 납세자의 과실 여부가 중요한가요?
답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과 무관하게 부과되며, 단순히 몰랐다고 해서 정당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0926 판결은 가산세 면제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만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아일랜드 법인이 도관이어서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수익적 소유자가 소재하는 키프러스와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음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09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BB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3. 11. 선고 2015구합52807 판결

판 결 선 고

2017. 01.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A 자산관리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883,200,000원의 징수처분 및 가산세 88,32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6쪽 제17행의 ⁠“제3조 제2항”을 ⁠“제3조 제3항”으로 고친다.

○ 제9쪽 제3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과세요건 사실인 원고의 이 사건 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이 국제거래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의 과세와 관련된 자료를 입수하는 데에는 납세자에 비하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점, 납세자가 거래구조를 스스로 명확히 밝히지 않는 상태에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당해 소득의 최후의 실질적 귀속자를 알아내어 과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의 형평이나 증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 조세협약의 적용 및 그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사실들의 주장 및 증명은 납세자가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 점, 과세관청에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에 대한 증명을 엄격하게 요구한다면, 최종적인 지배 법인이 여러 나라를 거쳐 여러 개의 도관회사를 두는 등으로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도록 한 경우에는 당해 거래에 도관회사가 이용된 사실, 납세자가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도 그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체적 증명의 정도에 비추어 과세관청의 증명책임이 완화될 여지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의 경우, DDD이 아일랜드의 거주자라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DDD이 도관회사에 해당하고, DDD의 배후에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처로서의 실체를 가진 외국법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일응 과세요건 사실을 증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와 같은 상태에서 원고가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상의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 원고로서는 DDD이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

○ 제13쪽 제4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DD은 도관회사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은 실질적으로 JJ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일응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DD이 아일랜드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제대로 갖추어 실제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4쪽 제11행의 각 ⁠“2009년”을 모두 ⁠“2010년”으로 고친다.

○ 제14쪽 제1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⑤ DDD이 원고와의 이 사건 각 특허 재허여 계약 내용에 따라 원고의 주식을 매입하여 2010년 말까지 이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DDD이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자료도 없는 이상, 그 보유 목적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DDD이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14쪽 제16행의 ⁠“⑤”를 ⁠“⑥”으로, 마지막 행의 ⁠“⑥”을 ⁠“⑦”로, 제15쪽 제7행의 ⁠“⑦”을 ⁠“⑧”로 고치고, 제15쪽 제9행의 ⁠“보이고, … 어렵다.” 부분을 ⁠“보이는데, DDD에게 위 소득을 JJ에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로 고친다.

○ 제16쪽 제16행의 ⁠“키프로스”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로 고친다.

○ 제17쪽 제9~15행의 ⁠“등에 … 이유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⑧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3. 25.경 DDD과의 이 사건 각 특허 재허여 계약에 관한 법인세 원천징수에 대하여 내부검토를 하였던 사실, 위 검토보고서의 ⁠‘조세체약국의 판단’ 항목에는 ⁠‘소득수취법인을 당해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동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동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실질귀속자)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5에 명시하고 있음’, ⁠‘원천기술 보유자는 CC이나 DDD에 특허권의 법적 구속력 및 제3자의 부여할 수 있는 권리, 특허침해 해결, 수익에 대한 사업운영의 모든 재량권을 부여한 양사간 계약으로 볼 때 실질귀속자는 DDD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한·아일랜드 조세협약 제12조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 및 판단 기준, 수익적 소유자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의5 제1항에서 나열하는 각 호의 서류가 일응의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CC와 DDD 사이에 작성된 2006. 12. 21.자 특허 재허여 계약서(미국 특허청 등록번호 제6,053,304호 특허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각 특허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기재된 바가 없고, 그 대금 지급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와 앞서 본 2010. 3. 29.자 이메일의 존재만을 주된 근거로 하여 DDD을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특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DDD이 이 사건 사용료 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위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할 것인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DDD에게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위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DDD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7쪽 제1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서(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가 앞서 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사정과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거래 또는 소득금액의 지급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임이 인정되지 않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에 가산세만이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사실관계상으로 달리 상정하기 어렵고, 그 외 법률적 사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1.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09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