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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은?

대법원 2016두60683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소득 등 과세대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적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지배·관리를 기준으로 과세 주체를 판정해야 하며, 일반적인 세무처분에서 실무상 실질화 원칙이 강하게 적용됨을 시사합니다.
#실질과세 #납세의무자 #지배관리자 #세무서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과세대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0683 판결은 실질적으로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목상의 관리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납세의무자인가요?
답변
네, 법적·형식적 명의자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면 그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0683 판결은 실질과세의 원칙으로 실질적 관리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확인했습니다.
3. 세무서가 명의자 대신 실질적인 관리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과세관청은 실질적인 관리자를 과세대상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0683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면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됨 ⁠(원심요지)소득이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6068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1. 선고 2016누489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24. 선고 대법원 2016두606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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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은?

대법원 2016두60683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소득 등 과세대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적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지배·관리를 기준으로 과세 주체를 판정해야 하며, 일반적인 세무처분에서 실무상 실질화 원칙이 강하게 적용됨을 시사합니다.
#실질과세 #납세의무자 #지배관리자 #세무서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과세대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0683 판결은 실질적으로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목상의 관리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납세의무자인가요?
답변
네, 법적·형식적 명의자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면 그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0683 판결은 실질과세의 원칙으로 실질적 관리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확인했습니다.
3. 세무서가 명의자 대신 실질적인 관리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과세관청은 실질적인 관리자를 과세대상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0683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면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됨 ⁠(원심요지)소득이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6068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1. 선고 2016누489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24. 선고 대법원 2016두606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